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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7

  • 작성자
    Lv.56 삼화취정
    작성일
    05.10.02 14:49
    No. 1

    자기가 구입한 시디를 mp3 바꿔서 mp3플레이어에 넣어서 듣는거는 저작권 침해인가요? << 이것은 유포만 하지 않는다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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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5.10.02 15:10
    No. 2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노래 경우는 저작권을 주장할 곳이 없어서
    명목상으로는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물론 저작자가 있으니 저작권이야 있겠지요...)
    아래 삼화취정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자신이 들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다만 그걸 남에게 빌려주면 그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시디를 그냥 빌려주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복잡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빛속으로
    작성일
    05.10.02 15:23
    No. 3

    시디를 그냥 빌려주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이란 말을 보고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사람한테 시디를 오백원을 받고 빌려주면 이건 저작권 침해일까요?
    그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여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무념무상
    작성일
    05.10.02 15:25
    No. 4

    음악의 다운받는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터넷상에 올렸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 넷상에 배포만 하지않으면 문제없습니다.
    p2p만 조심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무념무상
    작성일
    05.10.02 15:27
    No. 5

    빛속으로// 대여점에서 만화책 대여 할때 이문제가 대두대었는데,, 대여점이 활성화 대면서 유이무이 넘어 가버렸습니다.
    그래더 현재 대여법을 만들려 하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빛속으로
    작성일
    05.10.02 15:30
    No. 6

    그렇군요. 근데 이제서야 대여법을 만들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분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만든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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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혈영
    작성일
    05.10.03 00:18
    No. 7

    1. 외국곡 / 예,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여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의 저작권은 거의 그렇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2. CD, 소설의 백업 / 아닙니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업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3. 해킹 /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의도를 증명하면 면책이 될 것 같습니다만, 상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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