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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

  • 작성자
    Lv.38 강태양
    작성일
    16.09.28 22:45
    No. 1

    지금에 와서는 그나마라도 지켜지길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 그 법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 '부정청작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란법(부정청작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레기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6.09.28 22:48
    No. 2

    소를 다시 키우려 하지 않는 농민(탈을 쓴 외지인)이라서 그래요.

    내부고발자가 잘된 현실이 없어요.
    해고 아니면 대기발령 월급축소 등등으로 결국 (강제)이직을 권고 당하죠.

    법이 바뀌기 전에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어야 해요.
    내부고발자에게 정년까지 받아야할 월급과 정년이 되면 받을수 있는 퇴직금까지 목돈으로 보상해주는 법안이 있어야 해요.
    안그럼 내부 고발자는 안생겨요.


    더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런 내부고발을 할 경우 인사기록에 두고 두고 남아서 찍히는데 그냥 목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평생 먹고 살 연금을 줘야 해요.
    안그럼 알아보 모른척 외면할수밖에 없어요.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실행되면 어마 어마한 후폭풍들이 터지고도 남을거에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6.09.29 11:35
    No. 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 날 처음으로 신고된 건이 선생님에게 학생이 캔커피 하나 건네드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개그 코너는 필요 없는 것...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글도둑
    작성일
    16.09.29 14:47
    No. 4

    전 너무 타락 한거 같아요.

    김영란법을 보면서

    "고작 밥 한번 사주는게 접대라고? 애초에 접대에 쓰는 비용은 몰래 뒷돈으로 처리해서 거~ 하게 노는게 접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6.09.29 18:43
    No. 5

    하하... 천리마를 구하기 위해 말 뼈를 오백금에 샀다는 고사가 생각납니다. 작은 것도 문제시하는 문화에서는 큰 것에 대해 훨씬 큰 경계심이 생기겠지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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