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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7

  • 작성자
    Lv.1 Reonel
    작성일
    05.04.16 00:50
    No. 1

    전화로 욕 바가지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꺄옹이
    작성일
    05.04.16 00:50
    No. 2

    기간 이후에라도 물품이 왔는지요?
    오지 않았다면 다시 물품 확인 전화를 걸어보시고
    그래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물품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압박을 주신 후 전혀 미동도 없으면 신고하세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3 뱀닮은용
    작성일
    05.04.16 00:54
    No. 3

    물품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신고를 어디에.어떻게 하느냐가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2 5년간
    작성일
    05.04.16 01:02
    No. 4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십쇼... 그리고 안주면 진짜로 신고를 ... 좀 귀찮지만 쓴맛을 보여줘야....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났던데요,.,.. 인터넷으로 주문했을때 포장을 뚣었더라도 환불해줘야 한다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CReal
    작성일
    05.04.16 02:04
    No. 5

    물건이 온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환불해주지도 않는다면
    애초에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그랬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쪽에서 아니라고 어쩌다 늦어졌다고 해봐도 딱 그렇게 보이기 쉬운 상황이니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해버려도 될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라에테
    작성일
    05.04.16 09:30
    No. 6

    어디서 주문하셨어요!! 네 이놈들을 당장에...-_-+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뾰로통군
    작성일
    05.04.16 11:02
    No. 7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쇼핑몰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대다수 들어드리지요
    님과 같은경우는 다시한번 전화상이나 서면(내용증명)상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시한번 서면(내용증명)을 보내주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상에서 내용증명 서류를 찾으셔서 작성하시고 복사하신후 우편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난후 일정기간(약 1주일)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때에는 이번에도 답변이 없을시에는 고발조치한다는 문구를 넣어주시구 다시한번 일정기간(약 1주일)후에도 답변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서 고발을 하십시요 아무런 준비 없이 고발을 하시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일이 오래지나지 않아서요) 내용증명을 증거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바로 고발조치 들어갑니다.

    원래는 님과 같은경우 통신보호법에 위반이 되므로 바로고발조치가 되어야 하지만 쇼핑몰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는관계로 시일이 지체될수도 있기도 합니다.

    허나 내용증명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한다면 고발조치가 빨리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야후에서 "내용증명" 이라고 검색하시면 양식과 기본적인 처리 방법을 아실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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