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물론 군대에 가는것이 감옥에 가는것보다는 좋겠지요.
하지만 감옥에 간다는 선택은 경국 여증분들이 선택하신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는대신에. (물론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경우는 제가 말한것인데 부정확할수도 있다고 말했었고 인터넷에서 한 여증이 주장을 말한 기사를 기준으로 말한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생각을 하시는지는요. 적어도 저는 그분들의 주장을 이해하지못해서 하는것입니다. 총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말을하셨는데 총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칼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군에서 집총을 안하게 해주겠다고 말해도 군대 조직에는 안들어가겠다는 이유도 이해가 안됩니다. 군대는 적어도 우리나라를 지켜주는곳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되는부분은 왜 수혈을 해서 살릴수있는 환자를 살리지않는가? 하는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갑니다.
뭐 마음이 상하셨다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라고 생각해주십시요.
이해를 바라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집총을 면해주겠다고 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 적어서 별다른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고무판에서 부정확한 근거와, 복수심(내가 갔으니 너도 가야한다의 논리)을 가지고 여증전체를 매도하는건 참아달라는 겁니다.
저처럼 여증에 관계된 사람이 그 글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지를 생각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古山子님.
저도 곧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저는 대체복무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증들이 말하는 대체복무가 공익근무원들이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보다 더욱 어려운 일. 사람들이 피해서 일손이 부족한 일.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신주대검협님.
저도 수혈 문제에 관해서는 어머니와 의견 차이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입장에서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수혈을 해서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죠.
하지만 여증분들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서에서 피를 멀리하라. 피를 취하지(먹지) 말라. 라는 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물의 피, 사람의 피 모두 적용된다 합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입으로 먹는 행위는 아니지만, 정맥에 피를 넣는 수혈 역시 먹는것과 같은 행위로 취급합니다. 수혈을 하면 살수 있음에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한 여증 이야기를 저는 몇번 들었습니다. 이 행동을 이해할수는 없겠죠.
하지만 멍청하다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간다는 말은 군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전쟁에서 정예자원으로 활용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대한다고 해도 예비군등등으로 활용되겠죠.
그런데 군대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전쟁나서는 맘이 바뀔리도
없는 노릇이죠. 결국 국가로 보면 그사람들 수 만큼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 수 만큼 국방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그것을 막기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겠죠. 결국 그것까지 그쪽에서 감당해 내야할 몫이라는 겁니다.
대체 복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대생활보다 100배 힘든 대체복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고 말로
증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의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군사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장래의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전쟁이 발발하고 동원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제도 어느정도 필요하게 되겠지요. 형법상으로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국민감정과 국가 현실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상대적 제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것이 집총거부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죠.
Commen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