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동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 한다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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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라면 물리적 거세도 가능할 듯.
우리나라도 양형을 강화했으면 해요. 초범은 3년이상의 징역, 재범은 화학적 거세, 3번이상은 물리적 거세. 물론 성폭행에 대한 무고죄는 성범죄자와 동일한 양형을 하구요. 아 무고죄의 경우 거세가 안되니 이마에 주홍글씨로 꽃뱀이라 영구문신 하는 것도... 너무 과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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