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도 그렇고 유출도 고의가 없으니 형사책임은 힘듭니다..
문제는 민사책임이죠..-_-a 민사책임은 과실만으로도 성립하니까요..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될 듯 한데..쩝;;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야 작은 소문 하나하나도 신경써서 모델을 골라야 겠죠..
연예인의 경우 스캔들 한번 터지면 상품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으니..
다만 유포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거라고 봅니다..
들으니 물질적 피해는 명확하게 내용증명하기 힘들어 안될 듯 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정도만 될 듯 한데, 한국은 원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짜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보상 큰 액수가 아닐거라는 말도 있더군요.
게다가 일반인과 지나치게 차이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일반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나...
왠지 설득력이 있어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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