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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2

  • 작성자
    검노
    작성일
    04.04.29 19:58
    No. 1

    사과 글 맞습니까?
    뉘앙스가 묘한 것이 저한테는 사과글로 보이지 않는데...-_-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Reonel
    작성일
    04.04.29 20:01
    No. 2

    모르셨나요, 소리바다 법정 소송 엄청나게 걸린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래서 유료화 문제로 말이 되게 많았던걸로 압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pillows
    작성일
    04.04.29 20:08
    No. 3

    그..그런가요?
    제 생각을 쓴거갇군요..
    저작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얼마나있을까
    하는 위구심에 주저리쓴거 갇습니다.

    방관적 입장이랄까 ㅡㅡ;
    전좋다고 나쁘다고도 단정지을수가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pillows
    작성일
    04.04.29 20:17
    No. 4

    상반기 중에 유료 소리바다 서비스를 오픈하고 앞으로 웹하드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한곡에200~300원선이 될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4.04.29 20:23
    No. 5

    이 글은 사과 글로 보기 어렵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저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든 할 때는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를 하려면 말 그대로 있는 대로 사과를 하고 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알겠나? 운운 하고 한 자락을 깔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속으로 잘못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어떤 혹독한 댓가가 있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으면... 사과나 기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죠.

    하려면 이런저런 이유없이 깨끗이하게
    제목부터 사과로 올리고 내용도 사과로 끝나야합니다.
    apple글...
    이게 사과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요.
    apple가 영어로 사과니까 사과글일까요?
    저게 무슨 뜻이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 -

    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진실이 아닐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Juin
    작성일
    04.04.29 20:25
    No. 6

    애플글이 사과글이었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참새사랑▩
    작성일
    04.04.29 20:55
    No. 7

    한마디로 무지의 소산입니다. 지금부터 왜 무지의 소산인지를 알려드리지요.

    1. P2P프로그램이 불법인가.
    아닙니다. P2P서비스란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적 제제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2. P2P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은 불법인가.
    불법입니다. 저작물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일명 저작권. 번역등 2차 저작물에도 해당함)가 붙습니다. 이 권리는 저자( 혹은 번역가)가 저작(혹은 번역)을 한 시점에서 발생하며, 이는 저작권을 가진이가 포기하거나, 사망후 일정 시일이 지나기 전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는 판매 유포에관한 독점권 및, 그에 준하는 행위(편집, 수정등 기타 행위)에 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P2P에 의한 저작물 교환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3. 유독 넵스터나 소리바다가 저작권문제에 대상이 되는 이유
    넵스터나 소리바다는 말 그대로 음악 전용 P2P 프로그램이며, 이는 기성(旣成) 상용(商用) 정보매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소리바다가 법적 제제를 받지 않은 이유는 100% 기성 상용 정보 매체임을 증명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소리바다를 통해서 상업음반을 유통시키는것은 불법행위인가.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상업음반을 유통했다는 증명은 고발자가 해야 합니다. 즉, 70만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면 70만이 전부 해당 상업 음반을 유통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사 비용과 기간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고소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가셨습니까? 모르는것은 죄가 아니나 알려 하지 않는것은 죄악입니다. 앎의 마지막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아셨으면 실천 하시길 빕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pillows
    작성일
    04.04.29 21:35
    No. 8

    3번 말씀은 이해를 할수업습니다.

    100%기성 상용 정보 매체임을 증명 할수만 업다면..

    법적 제제를 받지 않는 다는 말씁이십니까?

    불법행위 인것이 다 들어낮어도?

    모순 아닙니까?

    4번도 저는 이해할수 업습니다. 70만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회원수는 2000만이라는군요

    영원히 고소 하기힘들겠군요 참새사랑님 말대로라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R군
    작성일
    04.04.29 22:02
    No. 9

    필로우스님..

    70만을 상대로 다 고소를 할수는 없지만, 반대로 증거가 확정된 사람들만을 고소한다면 법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실제로 벅스뮤직의 경우 4명만을 본보기로 사법처리하려고 했었으나 벅스뮤직측에서 극적으로 유료화에 합의함으로서 4명의 본보기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누군가 필로우스님의 ip를 추적, 필로우스님의 하드에 원격조정장치-_-;를 깔고 필로우스님이 불법적인 지적재산권의 취득행위, 즉 인터넷에 유포되어있는 소설이나 영화등의 자료를 확보해 고소한다면 필로우님은 충분히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Juin
    작성일
    04.04.29 22:02
    No. 10

    필로스님..
    사과 하십시오..
    추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Dainz
    작성일
    04.04.29 22:47
    No. 11

    정말.... pillows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군요... 허허...
    모순이고 나발이고, 잘못된건 잘못된거지.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되느냐는 논리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치자구요.
    "아니 조선천지에 술마시고 운전하는사람이 나 하나야? 내 면허 취소하려면 전국의 모든 음주운전자 죄다 잡아서 처벌해. 나만 잡는건 모순아냐?"
    이 논리 아니냐구요.
    p2p가 개인간의 개인적인 자료를 공유하라고했지, 누가 저작권에 침해되는걸 공유하라고 했느냐구요. 약관에 봐바요. 그런게 있나.
    말그대로 벼룩시장에 내 물건을 팔수는 있지만 장물을 팔아선 안되는거와 마찬가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pillows
    작성일
    04.04.29 22:50
    No. 12

    재미있는 영화 보셧는지요 그영화에서 김정은이 외치죠..

    일본 욕하면서 야동 몰카 제일먼져 받아들이는 것들이 니들이라고 -_-

    전사과글 올렸습니다..아래 소리바다에 대한글은..

    신독님에 대한 항변? 제생각을 말씀드린거구요....

    제 생각이 짧았나봅니다 리플에 달면될것을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4.04.29 23:02
    No. 13
  • 작성자
    Lv.14 Dainz
    작성일
    04.04.29 23:04
    No. 14

    젓같은놈이구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둔저
    작성일
    04.04.29 23:10
    No. 15

    아...이러다가 작가분들 중에 혹시라도 '자~ 이러이러한 글이 올라온 관계로 $$$의 통신연재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분이 나오시는 것은?

    .......아 참, 나는 원래 통신연재 안 보지..-_-;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신독
    작성일
    04.04.29 23:11
    No. 16

    으음..먼저 사과를 깨끗이 끝내시고..다른 문제는 차분히 얘기하면 될 것을.

    사실 지적재산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pillows님처럼 생각할 지도 모르죠.

    처음 감평란에 올리신 파일공유의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이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영구불량자로 등록되었던 것이고, 고무림 회원들 대부분이 그 조치를 아주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고무림은 무협소설의 불법파일 공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싸이트입니다. 메뉴중에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pillows님이 올린 글은 당연히 삭제대상이었고 불량회원으로 등재할 만한 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모르셨던 것 같길래 기회를 드리고자 했는데, 깨끗이 사과를 하기엔 승복하실 수 없었던 것 같군요.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소리바다 이야길 사과문에 올릴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에 관련해서 pillows님과 논검을 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납득하시건 못하시건 간에, 고무림에서는 불법파일공유에 대해 광고글을 올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무림의 운영원칙 중 일부일 뿐입니다.
    계속 회원으로 활동하시고 싶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과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그 후에 의문점이나 논쟁사항들을 논검란을 통해 해소하면 그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의 말씀에 일일이 반박을 시도하시는 것은 그냥 고집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신다면, 본문의 사과글을 누가 사과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해. 그러나, 난 틀리지 않았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사과를 하면 어쩌란 건가요...ㅡ,.ㅡ

    난감하네요.

    사과를 할 땐, 깨끗하게 상황을 풀고 남은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겁니다...

    계속 고무림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면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R군
    작성일
    04.04.29 23:15
    No. 17

    필로우스님이 사과하시는 것은,

    불법공유에는 잘못이 없지만 고무림의 규칙이 그에 관한 글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몰라 실수한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분들도 이해가 편하실듯-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pillows
    작성일
    04.04.29 23:20
    No. 18

    Dainz님 제가언제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되느냐는 논리죠?
    이런말에 해당될만 글올린적이 업거든요..

    제대로 아시고 절욕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참새사랑▩
    작성일
    04.04.29 23:25
    No. 19

    정말로 무식이 죄는 아니라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될일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니 난감합니다.

    1.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 법은 무죄추정(無罪推定) 원칙(原則)주의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有罪確定判決)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위 경우 저작권을 가진자가 소(訴)를 제기하여 심판을 거쳐 판결을 받기 전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불법행위 임에도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제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꿔이야기 하면 증거자료를 모아 당사자에 대한 소(訴)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해당 당사자는 사법 처리를 받는 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저작권 위반을 범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정지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 자체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 전체에 대한 고소 고발.
    고소/고발은 특정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의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소리바다의 경우 사용자 전부가 상업적 용도로 배포되는 정보 매체를 유통 시키면 사용자 전체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 용도로 배포되는 정보 매체를 유통 시킨 사용자만을 다시 정의 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조사 비용과 시간 비용이 크기때문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R군님이 언급하신 대로, 만일 증거물을 첨부한 신고가 접수 되었을 때는 이런 비용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즉시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밑의 신독님의 글에 댓글에 달았듯이 저작권법 침해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2차 유포자여부만이 확인 된다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pillows
    작성일
    04.04.29 23:55
    No. 20

    전 정당화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좀 공유해서 도움좀 드리려한것 뿐인데..

    별일 아니였는데 괸히 일만 커진듯 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Dainz
    작성일
    04.04.30 00:01
    No. 21

    답답하구만.
    대꾸하기도 별로 내키지 않지만, 물어보니 대답합니다.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되느냐는 논리' 의 근거 :

    -- 소리바다와 p2p의 예를 들며, 다른 이용자들은 처벌받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폄. --> "봐라. 다른사람들은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자료를 주고받는데, 나는 단지 고무림에 이런게 있다는 지식을 알려주려한것뿐인데도 아디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억울하다..."
    님의 말은 분명 이러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다른 이용자들한테 물어봐요. 안그런가. 이게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되느냐가 아닌가요?

    게다가 님이 세상물정 잘 모르는것같아 다른분들이 계속해서 충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예를 들며 '일본욕하면서 야동찾지않느냐..' 라는등의 쓸데없는 글을 올려 다른사람들을 분노케해서 내가 '젓같은놈' 이라고 홧김에 멘트를 날린것이요.

    니들은 얼마나 깨끗해서 나를 욕하느냐... 이런 기분이 들것은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율이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미쳐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p2p 자료에 대한 잡지식은 누가 모릅니까.
    인터넷에 자료 돌아다닌지 벌써 10년은 됩니다.
    뒷북이라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4.04.30 01:37
    No. 22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자 회견 할때 존중은 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게 생각나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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