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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

  • 작성자
    Lv.57 ch******
    작성일
    03.09.27 14:26
    No. 1

    소송의 나라 미국.

    그런 문구를 써놓지 않았다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면 회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승소 해도 문제지만, 패소하게 될 경우 그것이 '판례'로 남아, 미 전역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해당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일일이 배상해 주어야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각도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령 땅콩 이야기는 '땅콩이 들어있으니, 땅콩이 깨지지 않게 주의하라'거나, 땅콩이 으깨질 경우 기름이 배어나와 묻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 처럼 '땅콩이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닌 좀더 납득이 가능한 정상적인 의미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헤어 드라이어 역시, 기계를 켜놓은 채로 잠들 경우 과열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柳韓
    작성일
    03.09.27 14:29
    No. 2

    )아메리칸 항공사 땅콩과자에 이렇게 써있다고함
    =>안내:봉지를 열고 땅콩을 드십시오.



    엥..이건..

    사람들중 어떤 사람은 봉지를 열지 않고 땅콩을 먹는단 말인가요...ㅡ.ㅡ;;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김근수
    작성일
    03.09.27 17:00
    No. 3

    음... 땅콩의 경우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러지 환자를 보기 힘들고 증상이 있어도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알러지가 대부분 좀 심한 편이고 (심지어 땅콩 냄새만으로도 발작합니다) 아주 심할 경우 쇼크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알러지의 종류도 많아서 해초류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애들 도시락에도 땅콩 버터나 김밥같은 것은 싸가지 못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ch******
    작성일
    03.09.27 19:23
    No. 4

    아, 그렇겠군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잘 배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雪竹
    작성일
    03.09.27 20:02
    No. 5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문구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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