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소송의 나라 미국.
그런 문구를 써놓지 않았다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면 회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승소 해도 문제지만, 패소하게 될 경우 그것이 '판례'로 남아, 미 전역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해당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일일이 배상해 주어야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각도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령 땅콩 이야기는 '땅콩이 들어있으니, 땅콩이 깨지지 않게 주의하라'거나, 땅콩이 으깨질 경우 기름이 배어나와 묻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 처럼 '땅콩이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닌 좀더 납득이 가능한 정상적인 의미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헤어 드라이어 역시, 기계를 켜놓은 채로 잠들 경우 과열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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