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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1 단애(斷哀)
    작성일
    03.08.11 09:10
    No. 1

    음... 법적인것은 잘 모르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면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만 증거가 있어야 겠지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우리나라는 증거를 우선시 하는 주의라 모욕적인
    언사 혹은 그에 준하는 일에 대한 증거자료(녹음등의 방법)가 있다며
    민사상의 소송에 의해 대응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증거가 없이 일을 진행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듯 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스칼렛2024
    작성일
    03.08.11 12:20
    No. 2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유출하는것도 처벌대상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면벽구년
    작성일
    03.08.11 14:03
    No. 3

    다음카페 가입할때 정보공개등급을 자신이 직접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회원들에게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자신이 가입시에 공개를 허락한것이죠. 그렇다면 B카페 운영자가 휴대폰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한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구요.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겠죠. 영업방해 사실은 악의적인 훼방이나 허위사실의 유포등으로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은 이상(c카페 보다 싸게 구해주겠다고 하는 정도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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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면벽구년
    작성일
    03.08.11 14:08
    No. 4

    b카페 회원들이 c카페에 와서 글을 남겨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이나(물품등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 혹은 조심해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 신체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라면 글도 남아 있으니 영업상의 손해를 본 경우라면 민사상소송가능하시구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다면 형사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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