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양쪽 다 일리있는것 아닌가 싶네요.
일단 정식 교육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국가직 순직으로 보는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처우개선을 바라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교육직에 기간제 비정규직이 존재하는거 자체에 불만이 많긴 합니다만
이 경우를 정교사와 동일선상에 놓는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하철서 일하던 사람이 사고당할 뻔 한 시민 구하고 대신 사망했다고해서 순직처분을 해 주지 않는것 처럼 말이죠. 기사대로 대법 판결이 나와도 행정처분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국가직이 아닌 직장인이고, 그렇기에 국가에서 순직처리를 해 주지 못하는것은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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