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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33 바람의책
    작성일
    18.11.10 09:01
    No. 1

    생각은 좋은데, 법은 기본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갖고 있어서...판결 이후 어떤 조건 달성 시 가중처벌 같은 조항은 못 넣는 걸로 압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11.10 09:06
    No. 2

    안타깝지만 기존에 판결이 난것을 두집을 순 없겠죠.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적용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3 바람의책
    작성일
    18.11.10 09:39
    No. 3

    음...그러니까 판결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결하는 겁니다. 나중에 심신미약이 아니란게 드러나더라도, 그걸 처벌하러면 다시 기소해야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 그전에 같은 범죄에 대해 처벌한게 있으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기소를 못하게 됩니다.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11 게르의주인
    작성일
    18.11.10 09:11
    No. 4

    음...심신미약+초범+반성=감형 콤보는 일정 조건이 있어야 떠요.

    그냥 돈...돈 쓰면 됩니다.
    고무줄 판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판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의 집값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게 드러납니다.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예로 들면
    1억을 쓸 수 있다면 심신미약.
    2억을 쓸 수 있다면 심신미약 초범 반성 크리 뜨고 잘만하면 집유까지 가죠.
    0원..즉 국변 쓰면...
    설사 무죄가 확실해도 유죄추정원칙이 발동해서 재판내내 판검사의 호통과 짜증에 시달리다가 법전에 쓰여진 형량의 최대치를 때려 맞습니다.

    사족
    이건 제가 쓰고 있던 환타지 소설의 내용입니다.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찬성: 7 | 반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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