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쉐릴노므/ 님을 위한 간편요약-
1. 현 방식에서 도덕적 강요는 가능해도 법적 강요는 어렵지 않나? 아예 완결 전제로 한 전편 계약금 지불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 가령 만원 계약금이라든지,
2, 과거 대여점, 혹은 서점에서도 작가 사정에 따라 연중이란 것은 존재했다.
3. 그럼에도 연중이란 게 옳은 것은 아니므로,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한데,
여기에 과거 출판사와 같은 역할을 연재사이트가 해줄 필요가 있어보인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횡설수설, 물타기 이런 단어는 좀 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죠. 대뜸 싸우자고 하시는 것 아니면.)
어영부영, 물타기, 횡설수설, 산만, 근데 공격은 아니다? 허허,
100원이 싸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완결을 보장하면 안된다는 게 아니라, 그 100원은 회당 지불하는 댓가지, 완결을 전제로 한 계약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전히 법률적 측면에서 따지면요, 이해 안되세요?
도덕적 측면에서 완결을 지어주는 게 작가의 의무고 책임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란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만약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했으면 사이트나 독자 개인이 벌써 고소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렇게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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