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국가 책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과 무슨일이 생기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고, 국가가 개입되어 있으면 저간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국가기관은 할만큼 한것이다 라면서 무죄판결 내리고....제가 싫어하는 단어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있긴 있는 것이죠. 당사자는 고통 받아도 보통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보고 싶은 것은 외면해 버리죠.
가장 큰 문제는 안바뀐다는 겁니다. 바뀌자는 말이 길어지기만 해도 아직도 그러고 있냐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 천지죠.
사법체계 및 경찰,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안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수준도 못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높다고는 못해도 그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의 사법체계니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건 명백히 국가책임입니다.
이어서..남자에게 생긴 손해는 기본적으로 그 여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지금 당장 그 여자에게 돈을 받아내지는 못한다고 하여도 그 여자에게 끝까지 달라붙는다면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여자도 직장을 얻든 결혼하든 하겠지요. 그때가서 받아내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고소인이 작정하고 속인다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의자,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무조건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 업무수행을 유발하여 유죄로 처벌할 사람을 방면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우리나라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예하성님 말이 맞습니다. 배상 형편 없습니다. 아래 실제 국가의 명백한 위법이 밝혀진 경우의 배상 판결이 있습니다. 기사 링크하니 참조바랍니다. 이엠님 말처럼 충분한 배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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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8일 네이버-뉴시스 '조서조작' 10대 성폭행범 누명 국가배상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11845
하지만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김군 등 4명과 그 부모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대한민국)는 김군 등 4명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인 6명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김군 등 4명이 각 3000만원, 그 부모 6명이 500만~1000만원씩 모두 1억6400만원을 청구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살짝 알기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약간 헷갈려서...아무튼 그래서 적법한 경우 손해배상은 불가능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경우도 국가에서 불법으로 a씨를 구속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형사보상금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제가 알기로 큰돈이 아니죠...직장인 월급 수준이나 되나 모르겠네...) 다른 보상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 구조 제도도 있긴 한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쩝.
뭐. 법에 대한 제 지식이란 것이 꽤나 밑천이 얕아서...ㅠ.ㅠ
한마디로 맑은 하늘에 벼락 맞은 불운이군요.
1. 이직 준비중이었으므로, 전 회사가 권고사직한 것이나 새로운 회사가 임용취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네요.
2. 국가가 임신한 미성년자가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수사를 안했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수사 후 1개월 만에 검찰단계에서 구속취소되어 풀려났다면 국가에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만약 미성년 강간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수사 안했다면 무슨 소리가 나왔을지. 우리나라 사람은 구속을 좋아하잖아요.
3. 만약 이 사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 국가가 손해배상을 했다면, 담당 경찰이나 조사관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그럼 담당 공무원(경찰)이 억울해지죠.
과실이 없어도 국가가 결과책임을 진다면 이번에는 세금 내는 국민이 그를 감당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겠죠.
4. 무고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민사소송은 이겼으니 민사로 배상을 받아야죠.
민사채권시효가 10년이든가요? 그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지금은 돈이 없다지만 평생 돈이 없겠습니까. 덜 받은게 있으면 10년 마다 남은 배상금을 청구해서 시효중단을 시키며 평생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소액금액이면 법무사 비용이 ??만, 법무사 이용비용도 다 청구 가능하죠. 변호사를 이용하면 배상 받을 금액이 좀 늘어나겠군요.
2. 구속수사를 한국인이 좋아하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 강간사건이 아닌 미성년 강간 주장 사건이고 원칙적으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으면 불구속을 하는 것이 맞지요. 국민 법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설사 10년이 아닌 20년~30년이라도 별 소용없을 것입니다.
(1) 그 소녀의 집안이 열악하고, 앞으로도 나아지기 힘듭니다. 또 그 성무고 범죄자 소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큰 돈을 벌 확률은 없지는 않지만 낮습니다. 괜찮은 스펙을 가진 청년들도 좋은 직장을 갖고 돈 버는 것이 힘든 게 현실아닙니까? 그런데 배운 것 없고 집안 배경 없고 전과자(절도에 성무고 등) 소녀가 앞으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2) 설사 10~20년 후에 돈을 벌어 배상한다고 칩시다. 이미 저 30대 남자는 나이 먹고 결혼 등 한창 좋은 시기를 놓쳤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로서는 여성(특히 미성년자면 더욱)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여성의 진술 만으로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체포하게 되어 있습합니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저기는 임의동행 형식이지만 대부분은 남자 말을 듣지 않고 현행범으로 수갑 채워가며 체포합니다. 이상의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술했듯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단 성범죄 피해 주장 여자의 진술을 최우선하니까요.
이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좀 더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통상의 성범죄 주장 사건(실제 성범죄 유무와 상관없이)에서는 여성의 고발만으로 남성이 용의자가 되고 그에 따라 경찰이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고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웬만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잘알다시피 가능하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으면 중범죄라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또한 무죄추정이 근대 사법의 철칙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는 위 원칙이 철저히 무시됩니다. 성범죄는 일반적 사법 원칙에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만 현실입니다.
또 성범죄 논란 사건에서는 유무죄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경우는 불륜으로 국회의원 품위 손상이 된 것도 영향을 끼쳤지만 일단 강간으로 신고된 것만으로 당에서 제명되고 사실상 강간범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강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의견을 취하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미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성범죄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여성이 진짜 무고를 했는지 아니면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했는지 모르니까요. 다만 재판이 있기도 전에 이미 여론의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댓글 중 한국에서는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 사건의 경우 피해 남성은 강간 무고범 여성에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지갑을 성무고범 소녀에게 도난당했을 뿐입니다. 즉 여자를 조심하고 여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었다시피 심학봉이 불륜 등으로 품위 유지를 해친 것도 있습니다. 공식적 업무 기간에 놀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 말한 것은 그뿐 아니라 강간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자세입니다. 금원님도 알겠지만 한동안 기사를 도배한 것은 사실상 심학봉의 강간 신고였고, 무죄추정은 갖다 버리고 강간범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후에도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이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즉 법원 판결이 있지도 않은-이것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남- 사건에서 사실상 강간범으로 간주한 세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심의원의 국회일정 등은 거의 관심이 없었고, 언론에서 강간을 부각하다보니 거의 다 강간 여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강간처럼 자극적인 문제 앞에 국회일정 미준수를 신경 쓸 사람이나 언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전 일이라 그때 기사는 지금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금원님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심학봉 의원을 두둔하거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여론 재판으로 유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리고 그것은 힘과 백이 든든한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의 하나의 예로 든 것입니다.
맨 아래에 썼었는데 다시 씁니다. 경찰의 수사능력이 형편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여자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모를 정도면 말 다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 여자애는 아동행동진술 분석가마저 속일 정도로 진술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냥 여자애 말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고, 그 전문가도 넘어갈 정도로 여자애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애 진술에서 헛점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정밀 분석해서 여자애 말을 믿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낸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성범죄에서는 여자의 진술이 절대시되는 상황에서 저리 되면 경찰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나마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것이 다행일 정도로 성무고 여자애의 허위 진술 능력이 고도로 발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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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7일 조선일보 '가출 10대 성폭행범 누명에 인생 망친 30대, 국가상대 소송패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재판부는 “B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성폭행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도 B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 예하성님의 기사와 관련된 추가 기사 링크합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도 올립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왜 재판부가 국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는가가 나오는데, 한 마디로 성무고범 소녀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아동행동진술 분석가도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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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7일 조선일보 '가출 10대 성폭행범 누명에 인생 망친 30대, 국가상대 소송패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재판부는 “B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성폭행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도 B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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