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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1

  • 작성자
    Lv.44 stk01123
    작성일
    15.11.27 10:48
    No. 1

    판사자녀들은 당할일이 없을테니까요...가해자면 가해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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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msbaas
    작성일
    15.11.27 11:03
    No. 2

    고위층에서 지들끼리 법을만들었느니 지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윗사람은 가해자입장이지 피해자입장은 아니니까. 지들이 무슨범죄를 저지르든 불법을 저질러도 잘빠져나가고 처벌 약하게한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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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5.11.27 11:10
    No. 3

    어디든 그렇겠지만 판사중에 훌륭한 판사도 있긴 한데 정말 맛간 판사들도 있습니다. 치매 걸린 의사가 간염 확산시킨 것처럼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판사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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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7 오이라떼
    작성일
    15.11.27 11:11
    No. 4

    황당한경우가 많죠 성폭행해도 술먹었다고 봐주는경우는...
    정말이지 뉴스보다가 티비 끄고싶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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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목화야
    작성일
    15.11.27 13:20
    No. 5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죄질이 무겁다고 하며 감안할 부분이라는 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고작 2년이요...? 해당 범죄에 대해 정해진 처벌 수위가 최소, 최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문제인가요 최대 수위 자체가 낮은 문제인가요? .......뭐 다 문제이지 않을까 싶지만..이렇든저렇든, 약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안 되는 사법체계인건 분명해요..특히 아동학대,폭력 등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걸 보면 정말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을 보면 최소 구형이 우리나라와는 천지차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나 노후보험으로 여겨지는 풍토도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11.27 16:07
    No. 6

    아주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개정도 몇번 안했고, 구닥다리 사법체계라 보시면 됩니다. 부족한게 한둘이 아니라 아주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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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6 은금
    작성일
    15.11.27 13:20
    No. 7

    우리나라 법체계는 10년이상 징역살기 힘듭니다. 판사보다는 법체계가 더 영향이 있죠. 판사가 아무리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들 법을 토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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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11.27 13:40
    No. 8

    판사가족이나 국회의원가족 혹은 본인이 같은일을 당하면 판결이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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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6 가온뫼라온
    작성일
    15.11.27 13:52
    No. 9

    인권단체에서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 같은걸 극구 반대 하죠 교화 어쩌구 하면서요 인권단체에서 범죄자의 인권좀 양보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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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11.27 16:07
    No. 10

    인권단체만 가지고 이게 안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것만은 아니죠. 인권도 중요한 것이 맞는데, 일부에 한해 아래 댓글에 단것과 같은 파렴치하거나 흉악범죄에 대해 선택적으로 강화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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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11.27 16:05
    No. 11

    이렇게 아쉽다고 말하는 분들 많은데, 막상 헌법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멈칫 하는 분들도 많죠. 개별적인 형법은 하나하나 고칠 순 있어도, 큰 틀에서 고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두가지 정도가 가장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성관련 파렴치범에 대한 처벌강화, 이것은 형법상으로 징벌적으로 강화. 약 2배이상의 형량에 사안에 따라 추가 형량

    2. 전체적인 형법의 개정으로 부족한 부분 보완

    3. 배상제도의 보완. 얼마전에 벽돌 던져 캣맘 죽은 사건 기억하시죠.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안되도 민사적으로 죄질에 따라 징벌적인 배상책임을 물로 약3배~5배 사이로 상향.

    4. 소비자 중심으로 법의 관점이 바뀌어야. 다시 말해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자료를 쥔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또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은 기업의 입증 책임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친기업적인 나라여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가능성 낮은 부분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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