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죄질이 무겁다고 하며 감안할 부분이라는 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고작 2년이요...? 해당 범죄에 대해 정해진 처벌 수위가 최소, 최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문제인가요 최대 수위 자체가 낮은 문제인가요? .......뭐 다 문제이지 않을까 싶지만..이렇든저렇든, 약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안 되는 사법체계인건 분명해요..특히 아동학대,폭력 등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걸 보면 정말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을 보면 최소 구형이 우리나라와는 천지차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나 노후보험으로 여겨지는 풍토도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쉽다고 말하는 분들 많은데, 막상 헌법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멈칫 하는 분들도 많죠. 개별적인 형법은 하나하나 고칠 순 있어도, 큰 틀에서 고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두가지 정도가 가장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성관련 파렴치범에 대한 처벌강화, 이것은 형법상으로 징벌적으로 강화. 약 2배이상의 형량에 사안에 따라 추가 형량
2. 전체적인 형법의 개정으로 부족한 부분 보완
3. 배상제도의 보완. 얼마전에 벽돌 던져 캣맘 죽은 사건 기억하시죠.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안되도 민사적으로 죄질에 따라 징벌적인 배상책임을 물로 약3배~5배 사이로 상향.
4. 소비자 중심으로 법의 관점이 바뀌어야. 다시 말해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자료를 쥔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또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은 기업의 입증 책임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친기업적인 나라여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가능성 낮은 부분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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