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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화기 : 권총·소총(자동소총 및 기관단총을 포함한다) 등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 2. 공용화기 : 유탄발사기·중기관총·박격포·저격총·산탄총·로프발사총·다목적발사기(고폭탄을 사용하는 경우)·물발사분쇄기·석궁 등 부대단위로 운용되는 장비 <2010. 11. 4 개정> 제114조(정수배정 및 보유기준) ① 각 경찰기관에 비치할 무기의 정수와 배정기준은 경찰무기정수책정표에 따른다. ② 무기의 종류별 정당 탄약 기본량은「경찰작전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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