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학 전반에 대한 것을 논하는 곳입니다.
하하하...최문순의원..그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아도 작가는 독자에게 책을 팔고 돈을얻는 경제횔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수있는 책을 제품이라 한다면 그제품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해도 죄가 될수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군요. 장르쪽책은 말할것도없고 학습지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제집등도 한권만사서 전교생이 찍어낼수 있다는 말아닙니까? 그럼 만들어봐야 돈도안되는 책을 누가 만듭니까?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전국에 책을 발매할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해도 돈을받지 못한다라... 결국 죽어라는 말이군요.
실직자가 넘쳐나서 직업을 늘여야한다고 외치는 시대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직업으로 만들기위해 노력한다라.. 대~~단합니다.
작가를 죽이는 법입니다.
독자야 장르가 죽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주님이 언급하셨듯 모든 콘텐츠의 기반은 텍스트 입니다. 저게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텍스트 기반 산업은 무너지고 도미노 현상으로 연관된 드라마, 영화 산업 역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꺼 보면 된다, 하실지 모르겠군요.
언제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불펌을 방관할 거 같습니까?
한미 FTA 를 기점으로 저작권 법이 대거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건 미국 작품만 받을지도 모르지요.
여하튼 그 때에도 불펌이 기승을 부릴 수 있을까요?
그 때에는 업로더들도 싹 몰살 입니다.
그러면 업로더 죽었으니 저작권자가 살아날 수 있겠군요.
근데 어쩝니까, 이미 다 죽어 없어진 걸요.
죽은 사람 부여잡고 이제라도 읽을 만한 거 써달라고 해봤자 무관심에 상처입은 작가들이 보호 받지 못할 작품 내놓으려 할까요.
지금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 노트북이 도둑 맞았습니다.
분명히 내 노트북이 확실한데 바로 내 눈 앞에서 장물아비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중지하게 해달라고 경찰서에 신고 했더니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노트북이 내 것이라는 증거를 들고 가서 이야기해도 법이 바뀌어서 당신물건이라고해도 거래를 정지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내물건이라는 증거가 있어도 장물아비가 팔아넘기는 장면을 그냥 보고 있으라니. 그게 경찰들이 하는 이야기라니...
정말 피가 끓고 주먹이 웁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물건이라는 증거가 있어도 거래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울러 장물아비를 경찰에 고소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기회에 타국(미국,일본 등 출판 강국들)의 저작권법을 모두 모아 비교 분석하고 저작권법을 강화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작품은 사후 70년까지 저적권을 보장해 주고 우리 작품은 출간 후 5년만에 저작권을 없애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9년 6월 8일 기준 묵향은 17권까지는 저작권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비뢰도는 15권까지 저작권이 없어지고 11일부터는 16권도 저작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온라인쪽도 올리는자와 웹하드 자체를 처벌해야 합니다.
타국의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저작권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역공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감정에 호소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문순 의원 발언만 들고 호소하는 것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비교 분석해서 왜 최문순 의원의 개정하려는 저작권법이 엉터리인지 알려 줘야 할 겁니다.
개정 저작권법만을 들고 호소하려다가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개정 법이지만 어느 정도인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미국 사후 70년간 저작권 인정
대한민국 출판 후 5년간 저작권 인정
예) 묵향 24권 미완 현재 17권까지 저작권 불인정
비뢰도 27권 미완 현재 15권까지 저작권 불인정
대학교재 5년 후 복사 가능 - 채택받는데 몇년 걸립니다.
반지의 제왕(현재 JRR.톨킨 사망후 36년) 영화화 후 전세계에서 수억달러(이정도 되나?) 수입 등
저작권법은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최소한 외국보다는 같거나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적권 ->저작권(오타)
위에 올려 주신 원문과 저작권법이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저만 안된다면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뭉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엉터리 저작권법을 저지하면서 아울러 웹하드 문제도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당들 간의 딜로 상정되었다가 통과된 후 문제점을 깨닫고 다시 고치려 하면 많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해 질 겁니다.
대여점을 만들었다가 없애고 싶어도 없애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것들이 수없이 발생할 겁니다.
반드시 저지해야 하고 이 기회를 빌어 저작권자들이 뭉쳐 저작권법을 강화시키길 바랍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하여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이것은 비단 작가들의 밥그릇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학이, 장르문학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모두 죽는 일입니다. 통과되서는 절대 안 될 법안입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금강 문주님의 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일독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문피아 회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작가분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내용과 문제에 대해선 본문이나 다른 분의 댓글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기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의 일, 우리의 일,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국회에는 참으로 골이 비거나 골 때리는 사람들이 많군요.
우리나라 최고학부를 나왔다는 국민의 대표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구타를 하고 각목을 들고 설칩니다.
지금껏 너무 많이 봐서 으레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이젠 칼을 들고 강도짓까지 하려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군요. 저런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에서 국민들을 이끌어 갑네 하고 팔소매를 걷어부치고 앞장 서는 척 하면서 실은 뒤에서 떡고물을 놓고 침을 질질 흘리죠. 저들의 알량한 머리통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굳이 해부해보면 아마 똥덩이만 들어있겠지요?
내용을 보니 보다보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려.
저게 당론을 통해 나온 법안이라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한나라당보다 못한 무능한 당입니다.
지금 정책들 하나같이 개판이라 한나라당 좀 씹긴 했지만
한나라당이 얄팍하고 간사스럽다면
민주당은 무능하고 둔해빠진겁니다.
이게 정치를 한다는 곳에서 의원이라는 직책에 앉은 이가
발의한 법안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저작권이 저러면 특허권은 유지 되겠습니까?
지적 재산권이라는것은 대동소이 하지만
단지 글과 상품이라는 불류로 나눠질 저작권과 특허권을
비교해볼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런 무식한 법안으로 무능을 내보이는 민주당이
더이상 미더워보이진 않는군요.
믿었던 사람들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망조가 들었나 봅니다. 사악한 사람이 대통의 자리에 있다보니 모든 게 망조가 드나 봅니다. 민주당 역시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좀 아닙니다. 이러니 MB가 당선되는 겁니다. 인물이 없다는 핑계로요.
최문순 의원 진짜 어이가 없고, 말할 가치도 없어서 꾹 참고 있을라 했지만 이 어이없는 법이 통과하게 생겼습니다. 한나라당의 대항마 격이겠죠. 민주당 의원들도 뇌가 어디에 붙었는지 이걸 동의합니까?
금배지도 복사해서 달고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지들 금배지는 소중하고 남들 피땀 어린 창작물은 막 다뤄도 되는 거랍니까? 이런 매국노들.
영어를 배워서 스스로의 힘으로 번역하여 미국에서 출판하는게 어떻겠는가, 이 참에 아예 국어를 영어로 바꾸자는 소리가 나오면 딱 어울리겠네요.
농담같았는데 실제로 보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작가 지망생들은 죄다 외국어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장난도 아니고, 작가들은 진짜 흙파먹고 살라는 겁니다. 현직 작가들이야 번역인세로 산다 쳐도, 작가 지망생들은 뭘 어쩌라구요. 진짜 자가번역 해야 할 판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글쓰는 일이란 건 살아온 인생과 종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비천하게 보셨나보군요. 그렇게 저희도 농성시키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저런 발상을 하는 인간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참.....어이없고, 한심하고, 분통터지고......아!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끝내 오늘 밤은 한 잔 하고 말았네.....c8 c8!!!!!
문주님!
결사저지대회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장르계 말고 다른 곳 동향도 좀 알려주세요.(예를들어 순수문학 쪽 움직임이라든지 뭐 그런거요.)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관한 의견도 좀 내 주시구요.
정말 울화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군요 ㅠㅠ
저런 것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놓았다니.....죽일 넘들!!!!!
국회만 들어가면 자칭 똑똑하다는 양반들도 당리당략에 따라 4류 저질로 전락하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는 매일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민생은 뒷전이고 제 밥그릇 제 정파의 이익이나 챙기는 인간군상들만 득실거리는 국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앞날이 훤하다!
국회에 똥을 퍼부을 일이 아니라 아예 폭파시키는 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 한 두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멱살이나 잡고 싸우는 장면이 외국으로 방영되어 나라 망신은 다 시키고 뭐 하는 인간들인지............?
일은 안 해도 세비는 꼬박 꼬박 받아 챙기는 염치 없는 인간들의 모임이 국회지 아마.........?
지적재산권에 왜 우리나라가 절절 매는가?
불법복제가 난무하여 저작권을 보호해주지 않으니 외국에서 그 난리 아닌가! 저작권을 강화해 장차 지적재산권을 챙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지금 고려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발상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칭 정치가라는 분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진정 서민과 대중을 위해 입법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입법에 힘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전인수 격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당리당략에 따른 거수기가 아닌,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행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길 꿈에서라도 바라노라!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 중에 두가지 조항은 예시로서 적절하지 않은듯 합니다.
먼저, 제 30조의 단서 조항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의 장르문학에 미칠 영향은 없습니다.
도서관 등에서 책을 복사 할수 있다는 것은 일견 아주큰 문제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경제 논리에 의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장르문학 책 1권 사면 70~8000 원 정도지만 이걸 복사하려면 장당 100원이라고 할때 150장 (300 페이지 기준) 으로 하면 15000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 복사 조항은 학생들 연구 자료 복사를 위한 단서 조항입니다.
(대학 원서 복사를 위한것인데, 현재로도 복사는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 사례라고 할수 있지요. 다만 금지해도 원서 일부 복사는 문구점에서 계속 될 테지만요)
다른 조항중에 5년 이상 후에 전자 도서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 장르 문학계에는 미칠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현 장르문학의 문제는 출판후 얼마 안돼서 바로 복사본이 나도는 것이 문제이고 그게 소비시장 위축에 관여하기 떄문이죠.
출판후 5년뒤에는 전자 도서화 되지않아도 판매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상 그것 떄문에 출판사가 무너질것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조항은 모를까 위 두 조항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포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설, 만화 등등...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작품들이 나오는 나라들은 대개가 저작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요.
실력있는 선배 무협작가님들과 판타지 1세대의 작가분들이 꾸준한 창작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불펌에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아니겠습니까?
실력있는 후배 작가들도 기껏 책을 냈지만 열악한 저작권 현실 앞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도 벌지 못하고 결국 절필하게 만드는 답답한 현실.
이런 불펌만 없었다면... 실력있는 선후배, 동료 작가분들이 더욱 창작에 매진했을 터인데... 답답합니다.
본문을 보고 참으로 황당한건... 최문순 의원이 전mbc 사장이었다는 거에 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창작활동을 더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답답하고 답답하네요.
루시펠13 /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루시펠13님은 "복사시 15000원이므로 배꼽이 더 크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물리적 복사만의 경우입니다.
도서관 밖에서 스캐너로 스캔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한나라당에 영합하여 맘에 안들기는 합니다만...) 김홍신의 인간시장 같은 경우, 수년에 걸쳐 팔리고 지금도 재출간되는 등 인기가 많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설이 앞으로는 나올수 없다는 것이죠.
막말로 해리포터가 나온지 5년이 넘었으니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복사&스캔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더이상 책이 안팔릴거라고 하시는데, 예를들면 '어린 왕자'는 더이상 안팔리는 소설인가요? '작은 아씨들' '소공자' '소공녀' 등은 이제는 아무도 보지않는, 구닥다리겠군요....
무협지인 김용의 영웅문을 재출간한 출판사는 이해할수 없는 짓을 한 것이고, 이미 십수년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환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을 재출판하는 업자가 왜 나와야 할까요?
만일, "외국소설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나라 소설은 그럴 가치가 없으니 5년 보호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신다면, "토지" 나 "임꺽정"같은 소설들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루시펠13님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런 주장을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인면수님의 블로그를 보시죠)
도서관 복사기의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니 별 상관없는 문제고 (이미 다들 저작권 무시하고 잡지 사진이나, 필요한 내용들 마음대로 복사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단속할 방법도 의지도 없으니......) 도서관 디지털화의 경우는 법안 작성을 너무 후지게 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된거 같네요..도서관 무료 E book 시스템 지원법안 같은데...저렇게 법안을 만들어 버리면 아무리 봐도 5년 후 저작권 없음! 하는 소리처럼 들리니;; 뭐 그래도 돈없는 학생으로써 도서관 Ebook시스템 지원법안은 정말 마음에 들긴 하는데...5년은 좀 너무했고 10년이나 7년으로 하고, 도서 종류도 인문,사회,역사 같은 정보,교양,전공도서나 잡지로 한정하고(소설같은 흥미위주 도서는 제외해서)했으면 하네요....
wgundam (윙건담님?)//
제 글과 금강님이 올리신 법안 을 제대로 이해못하신듯 합니다.
법안 원문을 보면 공공시설에서의 복사로 제한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이 집에서 스캔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스캔본 유포는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적었듯이 이게 장르문학의 위기를 부르는 원인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경제 논리에 의한 제한은 유지됩니다.
지금 스캔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물리 복사해서 그걸 유포하는게 아니라 책방에서 빌려서 (800~1000원 정도죠?) 스캔하지요.그것도 경제논리가 포함된겁니다.
지적하신 5년 이후 스캔 저장이라는 부분 이것도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도서 데이타 베이스화를 위한 법안인데 이걸 도서관 밖으로 맘대로 전송해도 좋다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의 전송(이게 되야 도서 데이타 베이스화가 이루어 지죠)을 위한겁니다. 즉 한 책의 데이터화가 한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면 다른 도서관에서는 다시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한거죠.
물론 이게 도서관 외로 유출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20년의 저작권 법은 유효합니다.
뭐 지금 저작권법 이런식으로 개정하는게 말이 안되는건 맞지만
본문에 10만의 다운숫자로 10만의 독자가 날아간다는 말은 옳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정말 저렇게 올라와 있지 않았다면 10만의 독자가 저 책을 읽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10만이라는 다운숫자는 받기 편하니까 드는 돈이 적으니까 기회비용상 책을 사보기 보다는 저렇게 다운 받는게 좋으니까 나온 숫자이지 실질적으로 저 10만의 숫자는 허상에 불과하죠.
또한 그렇게 따지면 대여점 있는데 10만의 독자가 보던 100만의 독자가 책을 읽던 작가에게 돌아가는건 똑같습니다. 대여점만 배부르죠. 일정한 권수를 팔 수 있다? 딱 거기서 장르의 질저하가 일어나는것입니다.
대충 써도 일정치는 팔리고 잘써도 일정치는 팔리는 시스템은 결국 장르 문학의 질저하를 가져올 뿐이죠.
논단의 글에서 다른건 다 공감하고 저작권법 이런식으로 개정되는게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건 알겠지만.. 10만의 독자가 날아갔다니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하군요.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죠? 공짜에 가까우니 저렇게 눌러댄거라 생각됩니다. 저건 허상의 숫자일뿐이라 보입니다.
루시펠13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를 하고 그걸 집에서 볼 수 있게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에서의 복사도 지금은 일부분만 허용되지만, 저 개정안에는 전체를 복사해서 도서관 밖으로 가져가도 좋다. 공용이라면, 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도서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siel님의 말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과장 아닙니다.
여러군데가 아닌, 한군데에서 10만이란 이야기는 다른 곳을 포함하면 더 많다라고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합한 숫자로 봐서 10만이 넘는 독자가 날아갔다. 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과장하여 이야기 한 부분이 아닙니다.
질적 저하 운운하는 분들은 대여점 시장 말고 서점 시장의 축소에 대해서도 조사하거나 공부하고 오세요. 서점 시장에 나오는 순문학 판매 규모는 대여 시장 판매 규모에 비해 훨씬 심각하게 축소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내 최고 작가들의 책 판매량도 형편없이 감소했는데, 황석영/공지영/박완서 같은 작가들의 실력이 예전보다 떨어져서 과연 판매량이 감소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장 P2P 사이트만 가 보시죠. 저런 순문학 작가들의 글은 물론이고 별별 책이 다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 아시죠? 그런 교양서적마저 업로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제말의 의미를 곡해하신듯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10만명이라는 숫자가 허구의 숫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접근의 용이성, 기회비용과 같은 여려요소로 인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란 P2P시장의 다운로드숫자를 실제 독자와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찾으시는데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보죠. 지금 다운로드를 근절하고 지운다고 외치는데 그게 현실적입니까?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P2P가 활성화 될대로 활성화 되었는데 지금 다운로드가 어쩌니 다운로드 근절되면 다시 장르가 활성화 될꺼니 이것만 없어져도 다시 먹고 살 수 있다느니 외치는건 현실적이라 생각되십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심각성이요? 이미 퍼질대로 퍼저서 양판소 나왔는데 뭐 더 말필요합니까? 대여점 성행하던거 숫자 줄어든것 누가 모릅니까? 그럼 활로를 찾아야지 불가능한 다운로드 근절 웃길다릅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다 싶이 저도 본문의 내용을 다 인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저작권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것도 분명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기 허구적 숫자에 목매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다는게 답답할 다름이에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더해서 마지막으로 다른곳 100만이던 천만이던 만약 업로드 안되었다면 저 숫자가 팔렸을꺼라 생각안됩니다. 현실적으로 P2P시장이 없었을때 조차 정말 명작이라던 소설 얼마나 팔렸는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더해서 그떄는 대여점 역시 없었으니... 누차 말하지만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부터 대여점 없던 시절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름이야 대본소 등의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었지만요.
'현실적으로 P2P시장이 없었을때 조차 정말 명작이라던 소설 얼마나 팔렸는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보다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의 10배는 더 팔렸습니다. 아, 물론 대여 시장 소설만이 아니라 서점 시장 소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현실적인 대안 좋죠. 그러나 일단은 살 길부터 마련한 후 찾아야 합니다. E-Book도 좋고 온라인 결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밥줄이 끊기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의 움직임은 지금 이 상황에만 안주하려는 게 아닌, siel님이 말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것을 이해 못하시고 빈정거리시는지 안타깝습니다.
불가능으로 보여도 해야만 합니다. 유인촌 장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한예종 학생들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명백한 가능성이 보여서 그들이 시위를 할까요? MB앞에 촛불시위를 하는 분들은 앞날에 대한 비전이 명확해서 시위를 하는 걸까요?
싸워야 할 땐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앞이 먹구름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요.
siel님.
지금 siel님께선 본문의 내용 중, 10만이라는 숫자가 허구이며 그것이 100만이든 1000만이든 실제로 그런 숫자가 팔리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시는군요.
그 점에 대해서 전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숫자상 10만 다운로더가 존재한다고 하여서 정확히 10만의 독자가 날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공짜가 아니고,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면 그냥 안 보고 마는 독자도 있을 테고, 혹은 받아만 놓고 보지는 않는 독자들도 있을 테니까요. 더러는 그냥 모아만 놓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운로더의 숫자와 잃어버린 독자의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또한 저 숫자 하나에 목매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다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허구적 숫자에 목매어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작가들은 저 허구적인 숫자에 목매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법안이 잘못된 것이기에, 그리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기에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있다고요? 다른 대안, 찾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가능하다 보십니까? 설령,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내어 이러이러한 대안이 더 좋다. 라고 하여도 과연 국회에서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 시행할까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저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입니다. 더 좋은 대안을 찾고 개정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란 말씀입니다. 물론, 반대 운동을 하며 더 좋은 대책,대안을 찾아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저도 글을 쓰고 있지만.. 제 일이지만.. 갑자기 저보고 좋은 대안을 말하라 하라면 말 할 자신 없습니다. 전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 고심해서 결정내린 바가 아직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압니다. 지금 저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좋은 대안, 대책을 찾아내기 전에 작가들은 죽어나갈 거라는 거죠.
어째서 작가들을 다운로더 숫자에 목매여, 저것만 없으면 내가 돈을 훨씬 많이 벌텐데, 이런 허구적인 상상만 한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작가들의 생사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문화가 걸린 문제입니다. siel님도 본문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신다 하셨으니 이의가 없으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근절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대안, 대책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혹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존재하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냅두자, 다른 방법이나 찾자. 이런 생각이 더 우스운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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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논리적은 반박 의견이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iel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 알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르문학이, 더군다나 작가들에겐 생사가 달린.. 특히나 전업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자신의 밥그릇 뿐만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에서...
장르문학을 사랑하는 문피아 사이트에서.. 다운로더 숫자 10만은 허구이니 거기에 목메이지 말라. 라는 말이 상황이든 정서든 무엇을 따져보아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면 좀 더 좋은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방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10만이 곧 판매량이라는 공식은 믿지 않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핵심도 아니거니와, 지금 작가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이 법안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저 법안이 현실에 얼마나 부적합한지 알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siel님. 저는 그 10만, 100만 즉, 텍스트 파일이나 압축파일등을 내려받은 수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 독자를 빼앗겼다는 말을 과장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저도 책을 사면서 조금씩 보는 한 독자인데요. 사람들이 책을 사면 돈이 많이 깎이고, 책 방에서 봐도 돈에 무리가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 몇 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공짜여서 스캔 본이나 텍스트 파일을 내려받겠죠. 그것은 저도 뭐라 할 수도 없고, 작가분들도 힘든 것은 알아도 심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예 합리화 시킨다는 것은 책을 살 가능성이 티끌만큼도 없을 것이고, 직접 남의 것을 빌려서 스캔하여 책을 만들어 보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가들의 밥줄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요. (밥줄뿐만 아니라, 문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분이 격해서 말이 잘못 나와서 그렇지만, 되돌아가서 siel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수가 그냥 저장해놓고 소장가치로 안 보고 모을 수도 있고, 보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것이 중요할까요? 저의 말뜻은 책을 내려받았다고 해서 독자의 수가 줄어들고 돈을 벌 확률이 줄어든다고 말을 하는 것을 과장이라고 표현한 당신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보관이나 소장을 하는 것을 스캔 본이나 텍스트 파일이 없던 시절에는 무조건 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기에, 소장만 하고 안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독자들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하는 주장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스캔 본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다른 수학자가 한 공식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는 배껴놓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격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저의 주장은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있는 사실(진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다른 방법으로 좋게 주장하는 법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자신만의 주장을 하는 까닭이 궁급합니다. 현재 다른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 줄 아시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까닭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이 방성대곡을 할 정도의 악법인지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있다싶습니다.
1.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포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에는 위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버려서 금강님께서는 통탄할 일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루시펠13님의 댓글 57번 전단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루시펠13님은 위 단서조항이 사라진다 해도 책구입 경비보다 복사경비가 훨씬 많이 들므로 지금의 장르문학에 미칠 영향도 없으며, 더욱이 이 조항은 학생들의 연구자료 복사를 위한 단서조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그동안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미명하에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불법적 사항을 합법화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큰 의의가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등)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위 후단 즉 엽서체의 구절을 삭제하고 대신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게 함(안 제31조제2항) 이라고 하면서 ,
이에 대해, 이제 베스트셀러 하나 만들어서 10년, 20년을 팔 수 없게 되었다거나, 수학의 정석같은 책은 아무나 복사하면 끝난다거나, 저작권법은 사후에도 50년간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등의 말들로 성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와같은 말이 맞는지 개정조문을 검토하여 봅시다. 개정조문의 주체는 “도서관등”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 주체가 “아무나”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군요. 또한 “도서관등”이란 제31조제1항에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도서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당해시설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구요. 또한 지금까지 도서관등에서 학생 등 필요한 사람들이 시험준비 등으로 복사한 책의 대부분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책이지, 비판매용으로 발행된 책들이 아님은 우리 대부분이 유경험자이므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네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책’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봅시다. 법조문을 검토할 때는 단지 그 조문뿐만 아니라 그 조문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조문까지 함께 검토해서 그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제1항은 도서관등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로 3가지 즉 1호 일부분의 복제물 2호 자체보존 3호 다른 도서관등에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임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자는 위1호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군요.
다만 지금의 안으로는 다만 불충실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다듬어지겠지요. 그럴 필요성도 있어보이구요. 그러나 방성대곡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자체를 말살하는 조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안 제37조의3. 신설)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위 조문은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조문 그대로를 옮겨오지 못한 듯 하여 뭐라 하기에는 난감합니다. 다만 이 법자체가 도서관법이니, 그 주체도 “도서관등”으로 일응 추정되어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위 내용은 한나라당의 정병국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는 내용 및 한나라당의 강승규의원이 발의한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연관된다고 보여질 수 있으니 섣부른 단정은 시기상조라 보여집니다.
4. (안 제37조의4. 신설)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내용 및 그 보호기간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5. (안 제102조 제3항 신설)
위 안은 크게는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것이고 작게는 이 문피아 운영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결론
도서관법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주안점을 두는 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으로는 별도로 저작권법이 있으므로 작가들은 도서관법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불리하게 제정하지도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법 자체가 헌법위반으로 위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약간 미비하거나 불충실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마루스님/ 문피아에서는 다른게 틀린건가 봅니다?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그냥 보라고 올린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고 올린건가요? 애당초 그냥 보고 공감만하기를 바랬다면 이렇게 댓글 못달게 했어야죠.
그럼 우와 저작권법 이런식으로 개정되면 안된다~ 라고 같이 성토해주기를 바라고 올렸다는겁니까? 애들입니까? 우리편은 아군 다른의견은 적군?
작가님들 사는게 힘들고 장르가 힘든건 아는데 말이죠.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거지 틀린의견을 제시한게 아닙니다.
저기 10만의 잠재적 독자라는게 허구의 독자로 보여서 올린것이고 말입니다. 실제로 저 파일이 안올라 왔다고 가정하고 실제적으로 저 책을 사서 봤을 독자수를 추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현재 대여점과 기타 시스템으로 봤을떄 사서 보는 사람보다 대여점 인구가 조금 늘어날 뿐이라 생각해서 올린거구요. 추산할 수 있는 계산법이라던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짐작으로 100만명이 클릭했으니까 10만명은 적어도 안올라왔으면 사서 볼꺼야 라는식의 가정말고 말이죠.
10만의 독자가 허구의 숫자이다라는 제 의견에서 틀린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그저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몰아붙이다니 좀 웃기군요.
ps. 이번문제는 竹竹芳芳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좀 읽어보시고 머리좀 식히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최문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대안입법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의 의원수가 과반에 못미치고 문화체육관광정보통신 상임위원회의 2/3를 여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최문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른 글을 참조하도록 하고, 전 이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한 몇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1. 공정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 이용)
① 제23조 내지 제35조의2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영리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방법
2. 저작물의 종류 및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 및 중요성
4.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저작권법 107조를 참조해서 2007년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삭제된 내용이고, 최문순 의원의 저작권법도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 질 것입니다.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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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용 원칙(Fair Use Doctrine)은 우리 저작권법 제6절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법에서는 공정한 사용의 예로 비평, 논평, 언론보도, 요규, 학술연구, 연구를 들고 있으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한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등 광범위하게 저작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한 사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권리자들의 불이익이 커짐으로써 창작의욕은 물론 정보유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이러한 공정한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접근을 차단하게 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정보혁명에서 배제하고 정보의 빈부격차를 증대시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정보고속도로 사업이 진척되고 정보화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저작권의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새로운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해 진다. 과거의 공정한 사용 제도는 정보고속도로라던가 고도 정보사회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제도였다. 그러나 저작권 분야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 정진섭, 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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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서관 복제 보상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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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료의 출력’과 ‘디지털 자료의 전송’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도서관에서 자료 출력과 도서관간 자료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저작권자들은 그러한 출력과 자료전송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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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액수와 비율, 징수와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경과한 판매용 도서에 대해서도 책의 출판 목적과 판매형태 등을 보아 현재 이용허락에 의해 복제 전송이 허용된 도서에 대한 보상금 수준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관 보상금 제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에 의해 허용된 도서관 내, 도서관간 복제 전송에 대해서는 수익자의 주체가 도서관이므로 보상금이 일정 이상으로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3. 현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이용허락에 의해 복제되는 어문저작물은 단행본 기준 전체 비율의 10%까지만 허용됩니다.
4.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은
1) 이러한 단서조항이 마련된 것은 과거 개인이 보유한 복제기기와 공용으로 제공된 복제기기 간의 성능 차이가 커서 공용 복제기기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의 침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점. 2) 도서관이나 시중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사기기에서 개인에 의한 복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3) 공정 이용의 조항에 의해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따로이 규제할 수 있다는 점, 4) 현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이용허락에 의해 지급되는 복제 보상금에 더해 본격적인 사적복제보상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는 여당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5. 최문순 의원 안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영리적 목적일 경우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개정 내용이 있으나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침해 저작물의 시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바쁜데다, 저작권에 대한 총론적인 시각에서 문피아와 이견이 커서 제대로된 반박을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좀더 긴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저작자의 권리 침해를 전부 다 손쉽게 해결해 줄 있는 저작권법은 그만큼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iel님 장르서적보다는 대학교재 등을 포함한 다른 출판물들이 큰 치명타를 입습니다. 한 두번 보면 되는 소설보다는 보고 연구해야 하는 서적들이 주로 복사되고 파일로 만들어질테니까요.
이 문제는 장르서적 입장이 아닌 출판물과 저작물 전체 입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르서적 한 권 복사하는데 15,000원을 잡으셨는데 아마 복사에 대해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널린 게 복사 겸용 프린터입니다.
150매 A4용지 기준 930원, 자가충전 잉크값, 복사겸용프린터 전기값 포함 2,000원 미만이면 충분합니다(노동력 미포함).
전체적으로 보면 창작의욕을 확실히 꺽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란 너(작가)와 나(독자) 우리의 이익을 말합니다.
한쪽을 희생해서 다른 한 쪽을 이롭게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을 중앙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전철은 마을의 발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철이 지나는 곳에 철길을 가로 질러 횡단보도가 있을 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전철을 다니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육교를 설치하거나 지하도를 만들어서 무단횡단 자체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요.(적절한 대안)
그것도 아니라면 지하에 철길을 내 지하철로 만들어 서로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적절한 대안).
발의안(대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만간 작가(지하철)를 절필(운행중단)하게 만들 겁니다. 일방적인 작가 희생입니다.
그럼 출판물(전철)이 없어진 독자(시민)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글쎄요.... 라는 댓글을 달고 싶네요.
다른 부분은 저도 법률에 문외한이고 이쪽 저작권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금강님이 말씀하신 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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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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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금강님외 여러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복제가 성행하게 되는 카피레프트조항처럼 보여집니다만 실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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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즉 공공업무상 발간된 저작물 및 그에 준하는 서적,(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되어도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해제 역시 보호기간 만료 or 대통령령에 정한 특정한 케이스여야 하구요.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기존의 저작권법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합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닌경우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것,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경우 공개하는것 등은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에서도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부분은 아래와같습니다.(나머지 개정부분은 항목추가에 따르는 중복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보이네요)
제37조의2(정부 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7조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제37조의4(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이 법에 따른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한 자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자를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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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분은 다른 사이트(저작권관련 혹은 문학관련 사이트는 아닙니다)에서 최문순법안으로 논쟁이 생긴 글에서 퍼왔습니다)
이와 같이 법이 요구하는 안전장치는 만들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의 말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발의안보다는 여전히 한나라당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경찰청에서 최근 마련한 ‘노사분규 관련 경찰력 운용 개편방안’은 노사 분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예상될 경우 공권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불법 행위를 미리 막자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실제 불법이 이뤄진 뒤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사분규 발생 때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5가지에서 9가지로 늘렸는데요, 노사분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진 뒤에야 공권력을 투입하는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행위가 예상될 경우 먼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노사분규 관련 경찰력 투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감금, 납치, 폭행 등 폭력행위
② 다중의 위력 또는 도검, 철봉, 곤봉, 화염병 등 흉기를 이용한 협박 손과(추가)
③ 출입문 봉쇄 등 출입 방해 통제
④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계속
⑤ 적법하게 직장 폐쇄된 사업장을 장기간 무단침입 점거해 시설주가 퇴거조치 및 시설보호를 요청한 경우(추가)
⑥ 총포, 화약, 시너, 가스 등 폭발 인화성 위험물을 비치해 폭파 방화 위협 노성
⑦ 폭력혁명 선동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
⑧ 국가기간산업의 생산 활동 마비 위험이 극히 농후한 경우
⑨ 기타 법령 위반행위로 인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신설)
위의 신설된 9번처럼 노사분규현장에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없다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아고라폐지법안'이라 불리는 한나라당의 개정안도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작권자를 죽이려는 10인의 폭거'라고 말씀하시는 금강님의 글도 있긴 하지만요.
제가 보기엔 제목작성에서 글내용까지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일야방성대곡까지 인용하시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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