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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대중문학 전반에 대한 것을 논하는 곳입니다.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
09.06.07 22:45
조회
24,349

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11.20일 장지연선생은 황성신문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

말 그대로 "오늘 나는 목놓아 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00년 전 그분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통분을 금치 못해 목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오늘, 저는 글쓰는 이로서 목놓아 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55214.html

지난 2009년 5월 15일.

한겨레는 위와 같은 기사를 게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여러작가들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자(최문순․홍재형․송민순.이미경․박은수․이종걸.권영길․최철국․김재윤.김영진 의원(10인))로 나선 그 개정법안의 진의를 판독하기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고 “도서관 등은 판매용으로 발행한 도서 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 등의 안, 다른 도서관 등의 안, 도서관 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적법한 저작물의 무단 대량 복제가 범람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무단 배포와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출판업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경악할 만한 법적 조항이다.

위 기사의 요약입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과연 이 분이 대한민국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 맞다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최문순의원은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임 MBC의 사장이었고 지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 말은 한국의 저작권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키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저작권자들의 목을 졸라 죽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도 대표발의자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법안의 발의 자체가 소위 "MB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급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며칠을 두고 고민하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해리포터 한 작품은,

그 가공할 파급력으로 현대자동차라는 거대기업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뿜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컨텐츠의 위력입니다.

제대로 만들어낸 저작물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듬어 키워야 할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지적재산권입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엘지가 그처럼 휴대폰 생산에 독보적이 되었지만 퀼컴에 막대한 로열티를 주어야 합니다. 그거 무엇때문인지는 누구나가 다 압니다.

원천기술...

문화컨텐츠의 근간은 바로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TV프로그램에서 영화, 게임까지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문순의원의 개정저작권법은 그러한 "원천 소스"를 만들어내는 저작권자들을 모두 죽이자라는 공공연한 폭거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그런 것인지 최대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조목조목 끝까지 파헤치자면 너무 복잡해질 듯 하니, 당장 눈에 띠는 독소조항만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실제로는 어이없게도 모든 조항이 전부 다 독소조항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1.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단서조항 삭제.

저 조항을 삭제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중이란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복사기라는 뜻입니다.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기로 뭐든 복사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학교나 회사에 설치된 복사기로 모든 책을 찍어내도 좋다. 라고 됩니다. 그럼 어떤 책이든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은 가서 복사하면 끝납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니까 누구도 뭐랄 수가 없습니다. 몇년 몇십년을 고생해서 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악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바보가 될 뿐입니다.

저작권자만이 아닙니다.

출판사는? 출판사는 어떻게 삽니까?

출판산업 자체가 붕괴됩니다.

2.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4.22>

=>개정안.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②항의 후단 푸른색깔 부분을 삭제처리.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은 제외한다)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서관등의 밖에서 열람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단서를 추가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판매용이 아닌 경우는 저작권자가 뭐라건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판매용이라 할지라도 5년이 지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출판사는... 이제 베스트셀러 하나 만들어내서 10년, 20년 파는 일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은 아무나 복사하면 끝나게 됩니다. 사 보지 말라고 이 법안은 이야기합니다.

저작권은 사후에도 50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도 아니고, 출간후 5년이면 마음대로?

그럼 FTA가 되면?

다른 나라들이 저런 어이없는 일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결국 다른 나라들의 지적재산권은 인정해줘야 하고 우리나라 작가들의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까? 사대도 이런 사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국회.

그것도 저작권을 지켜줘야 할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저작권자를 죽이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발의조차 제대로 된 검토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급하게 끼워맞춰서 발의를 하다니요?

혹시라도 말썽이 생기면 급해서 그랬다, 잘 몰랐다. 라고 설마 그런 말을 할 생각이었을까요?

3. 개정안에 신설.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대체 공정한 관행,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누가 판단한다는 걸까요? 누가 판단해서 저작권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문순 의원의 소유물을 우리가 공정하게 이용하면 최문순 의원의 허락없이 사용해도 될까요? 물론 우리는 공정하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사용할 것입니다만. 그건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최문순 의원은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판단은 사용자가 할거니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이 안도 신설입니다.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특이하군요.

저작권자가 보호기간을 깜박 잊어버렸다면, (대체 보호기간이 왜 나온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나 해제요청을 하면 그걸로 저작권자의 권리는 끝나버리네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5. 여기도 신설입니다. 이 부분이 요즘 논란인 부분입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6. 이 부분도 신설이고 위와 맞물린 조항입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읽으면서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웹하드 업체들을 가보면 지금 책임이 있다고 해도 널린 것이 영화고 음악이고, 우리들의 소설들입니다. 올려두고 신간 1.2권이 나오면 그날 올려놓고 단돈 100원에 팝니다.

한 달 된 책은 무려 20원에 100권씩도 올려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80%를 온라인 업체가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고 아예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Attached Image

Attached Image

(클릭하시면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인 검명무명은 전8권입니다. 작가는 05년 9월에 시작해서 이 글을 07년 4월에 끝냈습니다. 햇수로 3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일을 투자해서 만든 작가의 피땀입니다.

하지만 저기서 보시듯이 전8권이 버젓이 단돈 3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30원중, 업체가 80%를 가져갑니다. 오래된 것도 아닌 오늘(2009.06.08)캡쳐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두 "면죄부"를 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포기하고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돌팔매에 죽는 개구리가 되어서?

간혹 고작 30원인데.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로인해서 작가의 피해는 전혀 생각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만 그 다운수가 10만이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군데가 아닌, 한군데에서 10만이란 숫자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10만이란 독자가 그냥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댓가를 내고 글을 볼 독자의 씨를 말리는 것이지요.


완전히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현존하지 않으며...운운 하면서  관련항목 삭제.

it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동영상도 필터링을 하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압축파일내의 텍스트 내용을 모두 다 사전검사하고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라는 말로 포장하여 기술이 없다고 합니까?

스스로 it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자랑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기까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이 분이 그냥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일까? 아니면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업체의 로비?? 아니야 아무리 그럴리가... 라고 끊임없는 의혹이 샘솟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작권자들을 죽이려 들다니요?

이 아래의 마지막 직격탄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 생각을 떠올리고 목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

힘없는 저작권자들을 이렇게까지 죽이고 싶을까요?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라고 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얼핏보면 영리가 아니니까... 그럴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은 뭘로 지킬 수 있을까요?

영리가 아니니까, 내 블로그에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주고 받아도 돈을 받지 않았으니, 영리행위가 아니니까, 그래도 된다?

아예 대놓고 위반해보자, 그러나 영리가 아니니까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니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 이 개정안의 취지는 뭘까요?

"저작권" 자체를,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조항은 도서뿐 아니라, 모든 저작권자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서로도 모자라서, 아예 영화,음악 등 모든 지식산업을 죽일 생각이시군요?

조금이라도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어낸 저작권법 개정안이 맞기나 한 겁니까?

민주당쪽 숫자가 적으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걸로 알고 그냥 대충 올려둔 걸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생각까지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이상한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전대통령 서거이후, 바뀐 정국을 이용해서 그 중 일부를 딜을 통해서 상정처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이 투영된 말이 안되는 우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을 법안이라고 만들어내면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있다니요?

만약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작가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저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머리가 비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머리가 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소한 머리가 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사람이 우리가 낸 세비를 이런 일에 쓰고 있다니요?

제가 쓴 이 글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웃고 넘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같이 항의하고 저희들 저작권자들에게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이 링크 보이시지요?

Viewon을 눌러주시면 추천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항의하러 갈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page.html?doc=bbs/board.php?bo_table=msc_freetalk&mode=l&menu=5100&mode=B

- 최문순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http://www.ghil.net/community/freebbs.php

  - 권영길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http://www.assembly.go.kr/renew07/prt/open_bbs/open/open_list.jsp?M_idx=4_01

  - 국회 자유게시판.

http://www.minjoo.kr/

- 민주당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피아의 모든 글은 불펌이며, 무단 불펌은 법적처벌을 받지만 이 글은 퍼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Comment ' 341

  • 작성자
    Lv.6 박상준1
    작성일
    09.06.10 00:56
    No. 201

    <저작권법으로 <아고라> 폐쇄? 민주당과 민노당은 반성해야 한다
    이 담론의 유포를 시작한 이 사람에게는 고개를 흔들수 밖에 없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하는 다른 사이트에 있는 글을 링크해서 "추천수가 올라가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인가요?
    저작권법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한달 남짓이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문순 안은 그 대안입법으로 발의한 것이고요. 최문순안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초상권 확대를 요지로 하는 발의도 또 그 후에 나왔군요. 그런데 최문순안이 마치 당장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현재 많은 의혹의 눈길(그러니까 정치적인)을 받고 있는 저작권법을 옹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서비
    작성일
    09.06.10 00:59
    No. 202

    임현님//

    102조에서 '감경 또는 면제'를 '면제'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이 올려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으나, 일정기간 방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였는데도 나중에 이를 삭제하기만 하면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웹하드 업체들이 삭제 요구에 대해 지연대응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죠. 최문순 안에 따르면 이걸 못막는 것이 불안하다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고 만에 하나 개정안이 심의에 들어간다 해도 수정이 될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감경 또는 면제'로 하면 OSP가 불법복제물을 알고 수정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더 크죠.

    개인적으로는 일단 면제로 하고, 버티는 케이스에 대해서 OSP 서비스 정지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04조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법적 해석에 논란이 있었죠.

    "이 규정에 대하여 안 제103조에 규정된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과 비교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P2P서비스사업자뿐 아니라 미니홈피, 블로그,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까지 포함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이 규정을 위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그런데 같은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 특수한 유형의 OSP의 범위 및 기술적 조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폭거라곤 못하겠죠?


    대안입법이란게 이런겁니다. 방향성을 제시하므로 좀 비약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라도 한 개인의 머리에서 나오기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법안의 의도마저 의심받는건 지나치다고 봐요. 한나라당의 법안엔 오히려 반대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구요.

    개인적으론 변재일 의원의 개정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내용변경이 있을건데 아직 확실하진 않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유유
    작성일
    09.06.10 01:13
    No. 203

    꽤 오래 문피아에서 좋은 작품들을 만나왔고, 이런 사이트를 만드신 금강님, 다른 운영자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강님의 이번 글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이후에 문피아 회원분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는 자제한다는 문피아 안의 규칙에 따라,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도 문피아에서는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피아를 운영하시는 금강님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문피아에 올리신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금강님이 글을 올리신 '논단' 카테고리는 사실상 금강님과 소수의 분들만 글을 올리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올라온 글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강님만의 글터입니다. 그런 곳에 글을 올리시면 반대의견은 묻힐 수 밖에 없지요.
    많은 분들이 이 글이 정치적이지 않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링크로 특정 국회의원, 정당, 포털사이트게시판이 버젓이 걸려 있는데도요?
    불민한 한 사람의 법학도로서 사실 금강님의 말씀내용에도 반박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 또한 문피아의 규칙을 어기는 것 같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강님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발언을 하신다면, 마땅히 다른 회원분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하고, 회원분들께서 규칙을 존중하신다면 마땅히 금강님도 규칙을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06.10 01:25
    No. 204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장소도 시간도 마뜩찮다고 느껴집니다만..;

    일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단어에는 아고라도 포함하고 웹하드도 포함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이트라면 저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성격을 제재하는것 뿐만 아닌
    역으로 이용하여 없애는 것 또한 가능하기에
    토론마당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점>
    ‘감경’이란 줄여서 가볍게 한다는 뜻이다. 가볍게 하여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무조건 ‘면제한다.’로 바꿨지요.
    온라인서비스책임자가 책임이 없는데, 누가 중단시킬까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원천적 책임의 면제가 아닌 행동시 면제입니다

    <문제점>
    불법복제파일의 온상인 포털이나 웹 하드 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 개정안대로면 자신의 사이트에서 불법파일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관찰 또는 조사’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지요. 이익을 우선한 사업자가 많은 인력과 자본을 들여 관찰이나 조사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설마 도덕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 분명합니다.
    대체 이 안건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진실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법안인가요? 아니면 저작권 자체를 말소시키기 위한 법안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일까요?

    -1항과 2항에서와 같은 책임소제의 명확성에 대해선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1)기술적조치를 취했으나 기존102조1항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조치의 허술, 방치에 대한 책임유무와 확인가능성 2)1항과 2항에서의 책임의 면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외의 관찰과 조사의 시장성과 그 방법의 선택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문순국회의원의 개정안은 그 방법의 모호함과 절대적 기준이 없는 상황의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웹하드에서 모니터링요원과 영파라치를 생각해보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단순작업인 모니터링요원의 상주에 따른 업체의 소모성과 그에 따른 책임, 영파라치의 활용에 따른 활용의 효율을 비교해봐야겠습니다만..어느쪽이 효율적이냐의 논의가 있겠지만 최문순국회의원의 발제를 추론해본다면 후자를 선택한것이겠지요.
    하지만 기술적조치마저 삭제된것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책임도 지지않는다라고 이어질 순 없습니다.

    <문제점>
    이 조항은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저작권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개정안이 대로 이 조항이 삭제되면 저작권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 요구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작권자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슨 저작권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104조는 웹하드를 지칭하는 특수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뜻하는것같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웹하드쪽은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써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분류를 세밀하게 하여 쉽게 침범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방법을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부분의 삭제가 저작권자의 권리삭제가 아닌 그 구분의 제거라고 봅니다. 103조에 저작권자의 중단권리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단순히 그 해석에 따른 오해뿐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혼자 하긴 벅찹니다..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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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임현
    작성일
    09.06.10 01:26
    No. 205

    서비님, 함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 역시 다르지 않은 의견임을 알겠습니다.
    104조는 변재일 의원이 최문순의원쪽에서 최조 만든 개정안에 담긴 허점을 깨달은 것이지요. 금강님도 그런 부분에서 바꾸자는 논지에서 이글을 올려 사실을 알리고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102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용인으로 밖에는 해석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법이 규제하는 상황에서도 문제인데, 법이 없는 것에서 무슨 제재를 논하겠습니까?
    최몬순안은 페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강승규 안에 대한 다른 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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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헌팅호크
    작성일
    09.06.10 01:47
    No. 206

    뭐 내용의 옳고 그름은 모르겠구요.
    내용은 정치적인 것 맞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저런게 정치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권리의 충돌이나 갈등을
    조율하고, 정해나가는게 정치지요.

    어떤 쪽을 지지하던, 혹은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던 간에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의견 표시하는게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면
    무엇이 정치적인건지 의문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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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6 조삼모사
    작성일
    09.06.10 02:09
    No. 207

    저야 딱히 이해당사자는 아닐 수 있지만, 몇 마디 하자면,

    1. 문서/도서의 복사기 혹은 스캐너를 통한 전자문서화

    개인/기업 (Google, Amazon, …) 아니면 도서관 측에서 종이로된 문서/도서를 전자문서화 해서 이용 내지는 보관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 것 자체는 사용자의 편의와 기타 비용 절감등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과 공유를 하거나 판매를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힐 경우는 명확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겠지요.

    보다 자유로운 전자문서화를 허용하게 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유가 가능한 소스 제작이 쉬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솔직히 이런거 공유해서 돈 벌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전체 몇천, 몇백장의 무협소설을 복사/스캔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문서화의 장점이 큰 이상, 이것을 막는 것 보다는 공유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2. 웹하드 서비스 내지는 기타 문서 공유가 가능한 p2p 서비스

    개인적으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고 많은 사람에게 분명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단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한두명이 아닌 이상 서비스 운영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올리는 지 일일히 모니터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작권자가 불법임을 신고를 했을 경우 혹은 사용자의 고발에 의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파일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운영자는 공유를 신속히 차단(혹은 신고)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운영자 입자에서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어느 정도 힘들게 하고, 합법적인 행위가 더 쉽도록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또한 얼마나 신속히 대응해서 무단공유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는냐가 관건이겠고요. 사용자에 대한 자체 징계등의 방법도 있겠죠.

    얼마전에 미국의 문서공유 사이트로 유명한 Scribd라는 사이트에 해리포터 책이 올라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작가측의 항의로 내린 적이 있었죠. 소송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신속히 처리되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제가 법안 자체를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고, 금강님의 글과 여러 댓글을 읽고 판단한 것이라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과민반응이 아닌 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IT 업체들 쪽 입장만 반영이 되고 저작권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정권 자체가 신뢰를 주지 않고,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딱히 잘한 일이 없었기에 뭘 해도 욕을 먹는 것도 있고요.

    두서 없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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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왕유식
    작성일
    09.06.10 02:44
    No. 208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 글을 쓰는 자이며, 창작자 입니다.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의와 관습 상식 등이 총망라 된 총화입니다.
    그리하여 법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되, 풀이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따라서 법 해석은 누구나 같지 않습니다.
    물론 금강님의 해석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란 말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더도 말고 딱 하나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개정한 제 136조.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
    => 이 부분도 물론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일파만파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령을 본 저는 어처구니가 없음에 정신이 육체를 이탈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개정안을 더이상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자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을 삭제한다.

    딱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말로는 그렇게 하며 정작 실제로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법엔 명시해두었으되, 정작 범법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이는 곧 지키라고는 했으되, 안 지켜도 뭐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입니다. 이걸 대체 뭐라해야 하나요? 박애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기선거를 위한 인기몰이? 아니면 범법자를 양성하지 않겠다는 인도주의?
    에이 그렇다고 설마하니,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각종 포탈이나 웹하드 업체의 로비에 휘둘리셨기야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는 싶지만...
    이로 인해, 저작권법은 결국 껍데기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장르작가의 작품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창작자가 생산한 모든 컨텐츠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짜로 이용할 때 양심만 조금 찔리면 될 뿐이겠지요.
    뭐 어차피 껍데기일 뿐인 저작권법이 되어버렸을 테니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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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06.10 02:53
    No. 209

    136조는 영리의 목적이란 단어가 추가되었지
    벌금에 관한 부분은 삭제되지 않은걸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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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5 문백경
    작성일
    09.06.10 02:54
    No. 210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그 여파로 인해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는 작가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쯤이면...

    [왜 냈던 책을 완결 안 하냐. 장난치냐. 그러고도 작가냐. 한 번 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위 본문에 대해 댓글로 많은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저 느낌일 뿐이지만, 아마도 확실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작 어려울 때,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조용히 작품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에 움직이는 것에도 이렇듯 돌을 던지던 분들 중에도 말입니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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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왕유식
    작성일
    09.06.10 02:59
    No. 211

    삭제한다의 명시는 아닙니다만.... 개정안에선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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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06.10 03:01
    No. 212

    이 법이 마치 통과되는게 기정사실이라는 하에서
    비약하는것도 우습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권합니다.
    서비님 글만이라도 추려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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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왕유식
    작성일
    09.06.10 03:06
    No. 213

    삼절수사님 제 말도 끝까지 보세요.
    전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정안이고 심의되고 있는 법이면 그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비평도 할 수 없나요?
    전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죽은 권리와 같은 것.
    권리행사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는 삼절수사님도 잘 아시는 것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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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06.10 03:08
    No. 214

    저 지금 최문순의원 홈페이지에서 입법안 한글파일로 보고있는데

    136조에서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한-추가와 (1-2항 동일)
    142조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에서 104조 삭제로인한 106조 변경만 확인했는데요.

    벌금에서의 삭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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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06.10 03:11
    No. 215

    태동님께 드린말씀이 아닌 서시님의 글을 보고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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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06.10 03:13
    No. 216

    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으면 처벌하여 보상받아야한다-라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목적에 따라 처벌-보상이 따르는거니
    상대적인 박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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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왕유식
    작성일
    09.06.10 03:15
    No. 217

    왜 최문순의원의 개정저작권법 발의안만 보셨나요?
    객관적으로 보시려면 4월에 통과된 저작권법과 비교
    를 하셔야죠.
    전 제 밥줄이 걸린 문제라 눈이 빠져라 두가지를 비교
    분석한 뒤에 이렇게 댓글을 단 것입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싶으시다면, 4월에 통과된 저작권법
    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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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왕유식
    작성일
    09.06.10 03:17
    No. 218

    첨언하자면 4월 통과된 저작권법이 마음에 들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최문순의원의 발의안이 너무나 큰 헛점을 지니고 있기에 이토록 열폭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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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06.10 03:22
    No. 219

    4월 저작권법에도 벌금부분은 1-2항에 있고
    개정대체법안에도 1-2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안에는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가 변경이나 삭제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고로 개정법안에 표시가 안된건 유지란거죠.

    제가 잘못한건 아닌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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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06.10 03:23
    No. 220

    태동님이 보시고 계신것에서 삭제가 되었다고 나온다면
    출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걸 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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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9.06.10 04:52
    No. 221

    제가 조금 착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벌조항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의 내용과 혼동이 된 부분이 있어서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그 부분을 영리라고 하여 제한을 가하고, 개정안에서 그 아래 해당사항부분들을 모두 삭제처리하는 바람에 검토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분 자체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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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1 慈仁
    작성일
    09.06.10 08:12
    No. 222

    딴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실수이신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못본척 하신건지. 요즘에 하도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짜집기해서 보여주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살짝이 의심이 듭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wg*****
    작성일
    09.06.10 09:53
    No. 223

    루시펠13 /

    우선 제가 쓴 반론은 '귀하의 반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귀하는 1) 책 구입비보다 복사비가 비싸므로 복사자가 없을 것이다.는 논리와, 2) 5년전 출판된 책은 거의 사보는 사람이 없다는 두가지 기본전제를 제시한 후, "그러니 이 법 때문에 출판사와 작가에 대한 타격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귀하의 글을 인용합니다.


    "도서관 등에서 책을 복사 할수 있다는 것은 일견 아주큰 문제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경제 논리에 의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장르문학 책 1권 사면 70~8000 원 정도지만 이걸 복사하려면 장당 100원이라고 할때 150장 (300 페이지 기준) 으로 하면 15000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


    즉 귀하는 "책 구입비보다 복사비가 더 크므로, 경제논리에 의해 불법복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귀하의 주장의 헛점은 "책구입비보다 복사비가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스캔'이라는 "책구입비보다 복사비를 적게 할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또한 널리 보급되어 있기에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5년이 지나 전자도서화하는 것은 (5년후에는 아무도-혹은 거의- 안 사보는) 장르문학계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논리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귀하의 글을 인용합니다.


    "현 장르문학의 문제는 출판후 얼마 안돼서 바로 복사본이 나도는 것이 문제이고 그게 소비시장 위축에 관여하기 떄문이죠.

    출판후 5년뒤에는 전자 도서화 되지않아도 판매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상 그것 떄문에 출판사가 무너질것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조항은 모를까 위 두 조항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역시 "장르문학은 5년이 지나면 거의 팔리지 않는 문학"이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쓰여진 소설은 아직도 팔립니다.

    환타지 소설의 예로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들수 있고, 무협지로는 김용의 소설들(영웅문, 녹정기 등)을 들수 있습니다.

    한국의 장르문학은 절대로 5년뒤 일본에 건너가 애니화되고 미국에 건너가 영화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게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 소설이 전자북화되어 누구나 이용할수 있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보충합니까?

    이영도씨의 드래곤 라자는, 나온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신작 그림자자국이 나오자, 10년 전의 스토리인 드래곤 라자를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서점에서 '드래곤 라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시펠13님의 두가지 주장은, "책구입비보다 복사비가 비싸다", "나온지 5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책을 찾지 않는다"는 기본전제부터 잘못되어 있고, 저는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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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 wg*****
    작성일
    09.06.10 10:04
    No. 224

    루시펠 13 /

    추가로 스캔본이나 텍스트본의 유출에 대해서 입니다.

    귀하는
    "이건 도서 데이타 베이스화를 위한 법안인데 이걸 도서관 밖으로 맘대로 전송해도 좋다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의 전송(이게 되야 도서 데이타 베이스화가 이루어 지죠)을 위한겁니다. 즉 한 책의 데이터화가 한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면 다른 도서관에서는 다시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한거죠.

    물론 이게 도서관 외로 유출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20년의 저작권 법은 유효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점을 매우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래는 개정안입니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

    즉 도서관의 밖에서도 합법적으로 이용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유출"이 어느 선까지냐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과거 도서대여점에 대해 확실한 합법, 불법을 판단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심지어는 "도서관의 책을 검색하여 바로 갈수 있게 하거나 보기좋게 만들어주는 링크 사이트" 등까지도 합법에 속할수 있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치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한 보완이 없는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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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6 서래귀검
    작성일
    09.06.10 10:22
    No. 225

    건담님//
    기존 30조(4월 22일 개정된 한나라당 법안, 한나라당 법안은 이미 공포되서 적용되고 있음):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안은 마지막 한 줄에 관련된 것으로, 도서관에 배치해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스캔' 같은 방법과는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복사든 스캔이든 '영리적인 목적으로'하는 복제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비님 댓글에 나와있듯, 20년전에는 개인이 대량복사방법의 수단을 구하기 힘들었기에 도서관 시설을 이용해서 대량복사를 할까봐 막아놓은 것인데, 알다시피 현대에는 실효성도 없고 불필요한 법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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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9.06.10 11:58
    No. 226

    멍청한 것들이 배지달고 앉아서 헛짓거리들 하는군요...

    아고라에 서명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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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7 착한늘보
    작성일
    09.06.10 12:35
    No. 227

    왜 다들 정치적인 논리로 가려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권리.
    내 것을 도둑맞지 않게 보호받을 권리.

    다만 이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글밥 먹는 사람들에게는 욕 먹을 일이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그 권리를 작가들에게 인정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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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청동나한
    작성일
    09.06.10 13:52
    No. 228

    장르문학과 관계없이 여기 작가분이 지금 다운로드로 인해 얼마를 더 벌고
    못벌고를 떠나서 지금 저 법은 잘못된 법이니깐 글을 쓰고 읽고 하는 문피아의회원들이 반대를 하는건 당연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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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0 비발쌍부
    작성일
    09.06.10 14:05
    No. 229

    순수하게 작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닌 그 기저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이상 접근하기가 난해한 문제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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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7 소노다우미
    작성일
    09.06.10 14:05
    No. 230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7 착한늘보
    작성일
    09.06.10 14:45
    No. 231

    취중한담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보니 [저작권수호=한나라당지지] 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관련해 말하자면 한나라당과 현정부에 대해서도 반감이 많은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MB의 미디어 장악도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희생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편 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코카인을 공급하겠다는 행동에 지지할 분은 없을 겁니다. 가시 박힌 손가락이 덧나고 아프다고 원인 제거를 위해 손목을 자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지금 도서관법 개정안이 그런 꼴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작가를 희생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 어째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 그런 모양입니다. 만약 저도 글밥을 먹는 처지가 아니었다면 같은 생각을 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논리와 주장을 내세워도 끊임없는 평행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작가들의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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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푸른...
    작성일
    09.06.10 15:03
    No. 232

    기천검님 어째서 불쾌하게 만드는지 모르시겟습니까?

    한나라당안이 크나큰 패악을 저지를 여지가 있고 일반 대중들은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 그 자체에 반감을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 애초에 같이 논의 대상에 넣어서 총체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누누이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법안이 통과 되어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희생될 여지는 다분합니다.

    이런 의견을 왜 내편 안드냐. 로만 보니까 불쾌하게 보는 겁니다.
    방법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를 너는 반대론자구나! 로 매도하는데 불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mb에 반대라고 적으셧는데 여기 댓글다신 모든 분들도 민주당 법안 자체에 찬성하는 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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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마루스
    작성일
    09.06.10 17:13
    No. 233

    아무리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는 맙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는 까라면 까야되는 무자비한 상태입니다. 요즘은 반 민주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이 잘못됬다라는지 법이 잘못됬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심하게 과장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댓글들을 보면 너무 심각한 비속어가 들어있다는 것에 약간 언짢네요.
    저 또한 이번 법안은 매우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갖고 여기서 거의 뒷담화 하듯이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다크룬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네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현 상황을 안좋다고 보는 모임에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토론마당에다가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따지고 보세요. 말도 좋게 하면 상대방이 생각하고 고칠 수가 있지.. 너무 직설적으로 반어법이라든지 비속어를 사용하면 무시하거나 기분이 상해서 오히려 화낼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에 화를 내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강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데요. 그것을 보면은 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너무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 또한, 이 글이 논단에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하셨더라면, 좀 더 생각하셔서 토론마당에 올리셨다면 이러한 댓글(푸른..님이라던지 비를 사랑님)이 올라올 이유 따위는 없다고 보는데요.

    말이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저작권자들을 짓 밟는 행위를 저 또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과연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남을 위해서 돈을 못 벌고 밥을 굶으면서 까지 책을 쓰시려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서 책이란 책이 사라지고 문명도 빛을 읽고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태도 불법 다운로드나 스캔으로 문제가 되, 여러 작가분들이 힘들고 많은 휼륭한 신인 작가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심하게 말을 해서 바보같은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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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린냥
    작성일
    09.06.10 18:08
    No. 234

    어쩌면 좋나요. 일하고 오랜만에 접속해보니 이런 퐝당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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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3 류화랑
    작성일
    09.06.10 18:38
    No. 235

    국회에는 정말 정신병자 밖에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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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산타】
    작성일
    09.06.10 20:01
    No. 236

    지난 대선때..
    부동산 가격올려준다고 한나라당 찍은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생각나네요...

    근데 어느 쪽이든 문제는 있어보이고
    두쪽 모두 절충해서 새로운 안을 내자는 이야기로 가면 좋을거같네요.

    ps.정치는 현실과 따로 떨어진게 아니라..
    이미 현실 그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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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3 부루
    작성일
    09.06.10 20:30
    No. 237

    정말 황당하네요.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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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 비영(妃領)
    작성일
    09.06.10 22:47
    No. 238

    추천 꾹 누르고,,,, 링크로 들어가 항의글 깔고 돌아갑니다. 내일도 다시한번 읽어봐야 겠군요. 저작권이 없어지면 미래는 정말 암담한데 민주당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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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철천야차
    작성일
    09.06.10 23:46
    No. 239

    여론과 표는 앞뒤 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몰리기도 한답니다.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개정이 없다면( 그 개정이 최문순 개정안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후 그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론과 표는 또 완전히 반대로 가겠지요.

    그 때는 정말 아무도 안도와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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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7 소야곡
    작성일
    09.06.11 02:13
    No. 240

    요는 '최문순 법안이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 듯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을 이곳 논단에 올린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점과, 더욱이 본문의 잘못된 점은 일방적으로 10명의 의원을 죽일 놈으로 매도하면서, 더불어 야당 죽이기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폐해가 큰 한나라당 법안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최고운영자 분이 야당에 불리하도록 링크를 이용하면서 글을 써도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군요. 이건 한나라당 법안이 시행되길 기다리는 행태밖에 다름 아니군요. 나아 가 금강님의 본의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현재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도와 주는 글이 되겠군요.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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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黑月舞
    작성일
    09.06.11 03:32
    No. 241

    1. 논단란에 일전에 저작권이라던가 혹은 장르문학시장에 대한 논의도 올라왔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어쨌거나 허용 가능한 선인 것도 같습니다.

    2. 평상시의 금강님과 달리 선동적이고 격정적인 어조로 글을 올리시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법리해석의 부분에 있어 비약이라 할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눈에 띕니다.

    4. 애당초에 저 민주당의 '대체'법안이 나오게 된 이유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가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5. 링크 중 첫번째, 다음으로의 링크는 해당 내용이 담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안한 법안에 대한 반대 뿐만이 아닌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지지 역시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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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2 평범일
    작성일
    09.06.11 04:56
    No. 242

    이 글은 토론하자고 한 글이 아닌데...순간 화가 나 눈에 뭐가 씌였엇나 봅니다.
    이틀 지나고 보니 이제야 보이는 군요.
    댓글 하나입니다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템진
    작성일
    09.06.11 10:53
    No. 243

    이런 글이 정치.정략적인 글이 아니면 뭐가 그런건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 정말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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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 AR퀸
    작성일
    09.06.11 11:56
    No. 244

    정말 안습이네요....;;; 저야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서 많이 할말은 아니지만 정말이지....안습이네요....^^;; 특히 제가 사는곳은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한 미국이라서..-_-;;;; 뭐 아예 없지야 않지만......그래도 나름 법으론 철저한 곳이라서요...물론 그만큼 이상한 법도 무지 많지만요
    그래도 다들 수고 하셨음 좋겠네요..아자! 아고라 추천하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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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6 조삼모사
    작성일
    09.06.11 12:16
    No. 245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도서의 전산화가 저작권에 미치는 피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이 굳이 하지 않아도 어차피 기관이나 기업(대표적으로 Google)에서 전세계적으로 전산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는 전산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산화된 파일을 공유 내지는 유포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겠지요. 따라서 전산화를 허용하는 부분에서는 이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웹하드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파일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열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복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마 사용자 혹은 저작권자가 요청을 했을때 신속히 내리는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딱히 이 개정되는 법안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유포(복사가 아니라)를 했을 경우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그리고 공유서비스 업체가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 파일을 장기간 (예를 들어 1주일 이상 혹은 더 단기) 신고가 있었음에도 방치해 두었을 경우 처벌을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가격) x (다운로드 횟수) x (정신적인 피해) x (알파) 정도 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외국에 사는데다 한국 정치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뭔 당이 야당이고 뭐가 여당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비판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드느데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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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산타】
    작성일
    09.06.11 17:28
    No. 246

    정작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한나라당의 미디어저작권법을 내심 지지하면서
    도대체 ***가결될 가능성조차 없는*** 민주당의 대체입법에 대해
    그것이 마치 당장 한일합방이라도 된 것처럼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성토하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않네요.

    예전 선거때 뉴타운 아파트해준다고
    한나라당 찍은 아주머니들이 겹쳐보이기도하고요...
    군자는 도덕에 민감하고
    소인은 이익에 민감하다 했습니다.

    다른 게시물에서 서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르 시장을 지키기위해서라면 모든걸 도외시 할수 있다는
    도그마적 현상으로 보이기까지 하네요.

    그게 문피아의 트레이드마크인
    작가의 기득권을 우선시하는 사이트의 정체성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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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재열
    작성일
    09.06.11 19:36
    No. 247

    1.
    논단에 이런 글이 적합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
    본문의 내용은 매우 선동적이군요. 심한 오버라고 봅니다. '저작권자를 죽이려는 폭거'라고 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이 법안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한나라당의 악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저작권자'에게 아주 조금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런 건 최문순을 비롯한 입안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해서 손 보면 될 일입니다.
    굳이 이런 곳에서 폭거가 어쩌고 저작권자는 다 죽고.. 등등의 선정적인 단어와 문구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런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이러저러하게 보완해야 한다. 그런 움직임에 동참해 달라.. 라고 했어야지.
    저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의원들까지 싸잡아 매도하는 글에 찬성표를 눌러달라고.. 법안의 일부만 발췌해서 올리고 문피즌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3.
    일단 법안에 대해 더 알아보시고 이 글을 썼어야 합니다. 222번 댓글에서 금강님이 밝혔듯이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빠트리지 않았다면, 위에서 댓글로 싸우는 내용이 아주 많이 적어졌을 겁니다.
    또한, 무턱대고 이게 이러니 이걸 눌러달라.. 고 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4.
    금강님의 본문글만 읽지 말고, 아래의 댓글들까지 읽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91번  竹竹芳芳
    96번 서비
    101번 만득
    152번 서비
    202번 항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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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0 비발쌍부
    작성일
    09.06.11 21:00
    No. 248

    한문협 차원에서의 대응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운영자로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글을(이미 한나라당의 법안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건 불가능합니다. 똥통 속의 보석을 찾아내려면 결국 어떻게든 똥이 묻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글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문피아같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이번에 관련된 글을 모두 삭제했으면 합니다.
    정말 작가와 저작권에 대해 생각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소신 표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제와서 한나라당의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다고 외면하고 민주당의 법안에 반발하면 곱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링크에다 아고라를 이용한 선동이라니...
    저는 아직 30세가 되지 않는 젊은 사람이지만, 금강님의 이번 행동은 너무 보기 안좋습니다.

    문피아 이대로 가다간 분열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옮거나, 혹은 그른 것이라 할 지라도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몇번이고 다시 생각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발을 빼기도 손을 씻기도 불가능한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최소한 문피아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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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철천야차
    작성일
    09.06.11 21:55
    No. 249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ㆍ헌법위원회 판결… 각국 인터넷 규제에 영향 줄듯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 보호에 앞선다.’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위원회가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키로 한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10일 “온라인 통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법관만이 판결을 통해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권한을 갖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밀어붙여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AFP가 전했다.

    앞서 프랑스 야당인 사회당은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불법적으로 내려받다 세 차례 적발되면 온라인 공간에서 퇴출시키는 ‘인터넷 저작권보호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다.

    이 법안은 불법 다운로드 1회 적발시 e메일을 통해 경고하고, 2회 적발시는 서면 경고, 3회 적발시에는 최장 1년까지 인터넷 접속을 차단토록 했다.

    소비자단체와 인터넷 사업자, 진보세력은 거세게 반발했으나 전 세계 음반·영화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는 가수인 프랑스 퍼스트레이디 카를라 브루니도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고 전했다. 법안은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었으나 결국 지난달 13일 통과됐다.

    프랑스의 삼진아웃제 위헌 결정이 인터넷 규제정책을 준비해온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스티븐 카터 영국 통신장관은 다음주 ‘디지털 영국’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문화산업을 온라인 해적행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불법적 파일 공유를 계속하는 네티즌에 대해 인터넷 접속 속도가 느려지도록 하는 기술적인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가디언이 10일 보도했다. 카터 장관은 프랑스식 삼진아웃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왔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6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며 법원의 판단 없이 정부가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끊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부결시켰다. 뉴질랜드 정부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이를 철회했다.

    <김민아기자 <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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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1 암혼
    작성일
    09.06.12 01:50
    No. 250

    그야말로 로그인을 하게 만드는 법안이군요. 어이없어서 최문수의원 게시판에 한글 남기고 옵니다.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상식이란 단어를 버리고 사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초보입니다
    작성일
    09.06.12 12:18
    No. 251

    일한만큼 댓가를 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saintluc..
    작성일
    09.06.12 18:39
    No. 252

    불우이웃돕기 할꺼라도 재산 내놓으라면 다 줄사람이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saintluc..
    작성일
    09.06.12 19:04
    No. 253

    그리도 도대체 웹하드사이트에서 올린것 필터하는게 그렇게 어렵나..
    하루 1시간만 알바 써도 엄청 잡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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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철천야차
    작성일
    09.06.12 19:44
    No. 254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범죄행위가 어떻게 성립하는 가에 대한 법적 검토는 둘째 치고라도, 적발된 사람의 행적을 조사하고 입증해 내는 데에도 만만치 않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너 잘못했잔아! 따라와!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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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 saintluc..
    작성일
    09.06.12 23:02
    No. 255

    일단 발견하면 게시물 삭제 올린계정 차단 그 후 경찰에서 하면 되죠 지금의 웹하드 사이트들은 경고다 뭐다 하면서 미온적으로 반응할 뿐이죠 사람들이 파일을 올려야 돈벌이가 되니깐요 불법으로 파일 올려서 경찰서에서 연락왔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도 계정차단 당했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saintluc..
    작성일
    09.06.12 23:03
    No. 256

    그러니깐 웹하드사이트들은 애초에 막을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필터링 하기 힘들다 이런 소리나 하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철천야차
    작성일
    09.06.13 00:57
    No. 257

    계정 삭제 등의 처벌권이 행정부에 속하는 저작권위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 이번에 7월에 실행될 저작권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처벌에 대해 결정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즉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형사적인 절차이거나, 저작권자 측에서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에 속하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든 이번 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현재 그와 비슷한 행정부에서 직접 처벌하는 프랑스의 3진 아웃제도는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되었습니다(어제 날짜 신문 기사 참조).

    그런 행정부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처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며 유럽의회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1999년 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에 대한 반작용으로 금강님이 거세게 반발하신 최문순 법안이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물에 대한 권리침해에 관해서는 기존의 법률로 다루기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단순히 저작권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아닌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개인 재산권의 개념에서 좀더 많은 공부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철천야차
    작성일
    09.06.13 01:10
    No. 258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최문순 법안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위한 수정 보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문순 개정안이 가진 전체적인 방향성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7월 시행 예정 중인 한나라당의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단속과 처벌에만 촛점을 맞추서 행정부의 명령과 직접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권, 표현의 자유)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긴 행위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위중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의 몫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철천야차
    작성일
    09.06.13 01:16
    No. 259

    언터넷 환경과 저작권에 관련된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비님이 링크를 걸어 주신 글을 올립니다.

    [김국현의 낭만IT] MP3가 사라져 주기를 바라기 전에
    김국현 (IT 평론가) <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
    2005.01.27 / PM 02:56


    [지디넷코리아]FM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신곡을 행여 DJ의 멘트라도 섞일까 조심스레 카세트에 모으던 시절이 있었다. 그 곡이 마음에 들면 다른 넘버들을 듣기 위해 앨범을 사러 레코드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말 마음에 들면 친구를 위해 곡을 고이 편집해 건넸다. 그나마 더블데크 카세트를 가진 이들의 사치였다.

    그러나 이 복고적 풍경은 사실 방송, 음반, 프로듀싱, 연예기획이라는 한솥밥 업계가 설정한 통제의 회로다. 밀리언 셀러가 양산되고, 업계는 이 회로가 재생산해내는 부를 향유했다. 기술은 이 회로를 뒷받침했고, 그 기술을 제어할 수 있었다. 카세트와 CD라는 완성된 기술은 문화에 충성을 다 했다. 더블데크라는 소박한 복제술은 애교일 뿐이었고, 길보드 카세트는 오히려 홍보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태평성대의 이면에서, 하수인이던 기술이 숨 가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음을 예측한 이는 많지 않았다.

    맞닿은 이들에게 있어 갈등이란 언젠가는 일어 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충돌이 일어난다. 신문의 정치, 경제, 사회면을 장식하는 이슈들이란 결국 충돌에 대한 것이다. 충돌이란 피할 수 없는 일상이다. 문화와 기술의 충돌은 근래에 우리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이고도, 한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충돌이다.

    음악과 영화로 대표되는 문화가 IT와 충돌한 것이다. 이용의 대상일 줄만 알았던 기술이 어느새 문화의 적용 방식마저 바꾸려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충돌이 어디 있으랴. 세상을 바꾸어 버리겠다는 IT의 파죽지세는 사회 곳곳을 파고들어 적잖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바, 문화라고 예외일 리 없었던 것. P2P에 MP3에 DivX에, IT는 문화의 구조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라디오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검색어 몇 마디면 고음질의 MP3가 하드디스크에 떨어져 내려온다. 곡이 마음에 들면 메신저 상의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가볍게 건넨다. 행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문화 생활은 분명 편해졌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비결이 당혹스럽다. 톨게이트가 걷히니 편리해진 것이다.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즉 돈이 오가지 않기에 편리하다. 문화계에 있어 이는 충돌의 수준을 넘어 침공에 가깝다.

    이미 CD 따위 거추장스럽다는 이들이 많다. 손가락만한 MP3 플레이어를 지닌 판국에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는 CD는 귀찮기만 할 뿐이다. 곧 카세트 테이프의 실물을 본적이 없는 세대가 출현 할 것이다. 기술의 진보란 거스를 수 없다. 음반 구입비는 어느새 통신비과 얼리어답터 활동비로 대체된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 온 무언가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이 되었을 때 누구든 공황에 빠진다. 그 반응으로 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순진하다. 한창 시끄러운 저작권법 개정은 그러한 울부짖음이다. 제발 적당히 좀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법의 확성기를 빌린 호소이다. 기술에 의해 충돌 당한 문화의 아우성인 것이다.

    그러나 IT가 알아서 꼬리를 내려 주기를 바랬다면, 이는 안이한 착각이다. MP3나 오그보비스 따위 사라져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겠지만, 다시 예전처럼 CD를 군말 없이 사주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기 싫어서가 아니다. IT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영화계와 음악계는 IT를 탓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IT야 말로 불법 복제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콘프레이크를 팔 듯 소프트웨어를 박스에 담아 파는 일은 완패했다. 남의 일이라 안타까워하던 그 덫에 이제 문화가 걸려 든 것이다.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에 돈을 지불하는 습관을 배우지 못한 우리가 과연 문화라는 개념에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IT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지고 있고, 수익을 내는 기업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세태를 탓하며 사그라지는 기업이 있는 반면, 화려하게 등장하여 우리를 탄복하게 만드는 신성들도 있다. 그들은 게임 패키지가 팔리지 않자,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불법 복제가 성행하니 구독형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들은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잃고 무언가를 찾았다. 서서히 충돌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IT는 많은 업계와 좌충우돌하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IT는 언론과 충돌하였다. 종이 신문은 위태로워 졌지만, 누군가는 블로그로 미디어의 대중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IT는 출판과 충돌하였다. 이제 우리는 사전과 편람을 뒤지는 대신 검색어를 입력한다. IT는 상업과 충돌하였다. 수많은 중간거래상은 인터넷쇼핑에 의해 직거래로 대체되었다.

    충돌은 무너지며 기회를 만든다. 누군가는 쇠하고 누군가는 흥한다. 충돌의 먼지 속에서도 누군가는 어딘가에 빨대를 꽂아 수익을 빨아들이고 있다.

    누군가가 CD가 팔리지 않는다며 네티즌을 증오하는 동안, 애플은 아이포드와 아이튠스로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누군가는 DVD가 팔리지 않는다며 DivX를 씹어대는 동안, 액션 피겨를 동봉한 DVD들은 계속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이가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이가 있다.

    현대의 IT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취한다"는 명제를 불멸의 테마로 삼고 있다. 효율화와 최적화를 도그마로 삼는 업계답다. 문화는 IT와 충돌한 이상, 이전으로의 회귀는 아쉽게도 불가능하다. MP3를 들고 다닌 이래 CD플레이어는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린 지 오래다. 이 사태에 탓이 있다면 그것은 IT의 본질이지, 특정 기술이 아니다.

    시스템이 제시한 틀에 안분지족하던 상인이 자신이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정확히 받고 싶어 하는 영특해진 고객들을 상대하기 벅찬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의 힘을 빌어 섣불리 대중을 길들이려 한다거나, 교화시키려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소비자와 등지고 흥할 수 있는 산업은 그리 많지 않다. 한 때 음반업계는 냅스터를 붕괴시키고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피어나는 수많은 P2P들이 그들을 맞았다. IT가 와레즈에 대해 느꼈던 그 무력감을 이제 겨우 문화계는 느끼기 시작한 것뿐이다.

    기술은 문화의 적이 아니다. 문화 제작의 시스템화는 콘텐츠의 양산 능력을 가속시킨다. 케이크워크, 큐베이스, 로직 등이 현대 음악에 미친 영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화 '월드 오브 투모로우'나 '인크레더블'은 문화이기에 앞서 오히려 IT의 하나의 응용예로 여겨질 정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음향에서 어쿠스틱이 증발되고, 스크린에 CG가 난무해도 이를 두고 통곡하지는 않는다. 시대가 그럴 뿐이다. 기득권을 배제한 채 24시간 돌아가는 P2P에 좌절할 이유도 없다. 시대가 그럴 뿐이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도,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이가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이가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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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플로리카
    작성일
    09.06.13 11:45
    No. 260

    블로그로 모셔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설야천
    작성일
    09.06.13 12:34
    No. 261

    흠. 나름 심각하긴 헌데, 뾰족한 방법이 않보이는 듯...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 조이삭
    작성일
    09.06.13 18:55
    No. 262

    아우... 그저 화나네 마감 때려치게 만드는 이 황당한 법은 뭐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캣츠아이
    작성일
    09.06.14 01:00
    No. 263

    간혹, 작가들이 시대의 변화를 대비 못한다고(IT기술의 발전 등등)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미 2000년도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해외 서버를 이용한 침해가 있으면 어떨까? 부터 시작해서 발전하는 시대 상황(이제 인터넷은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니죠. 실생활이죠)에 맞춰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관련글: <a href=http://blog.naver.com/nright/120058789131 target=_blank>http://blog.naver.com/nright/120058789131</a> )
    이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외부 평론가(?)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생각못할까요?
    저작권법과 현재 IT상황에 맞춰 최적의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대응하고 있는 것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서비
    작성일
    09.06.14 02:13
    No. 264

    "저작권이 잠재적 시장(any potential enhancement of copyright's sales)을 모두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냅스터 판결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다운로드는 하나의 소매와 대체될 수 있습니까? 그도 아니라면 하나의 대여와는 어떨까요. 그래서 최적의 결론을 말하기가 이르다는 겁니다. 새로운 소비형태, 유통형태를 창출해 내는 것도 저작권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에 적힌 칼럼의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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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온미르
    작성일
    09.06.14 14:46
    No. 265

    작가님 들을 말그대로 생매장하는 법이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4 별과이름
    작성일
    09.06.14 16:14
    No. 266

    어머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우아한머슴
    작성일
    09.06.14 22:59
    No. 267

    금강님께서는 밥줄[생존권]이 위협받는 걸 좀 격하게 항의하시듯 쓴 거 뿐인 것 같은데...

    몇몆분 들은 그걸 정치로 연결하시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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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3 묘한[妙翰]
    작성일
    09.06.16 02:14
    No. 268

    출판 매장이면, 뭐 ㅇㅅㅇ..글 쓸 필요 있나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카피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도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면, 지식인이라는 뜻일텐데.
    참으로 한심하네요.ㅇㅅㅇ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시 연
    작성일
    09.06.16 03:34
    No. 269

    추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참...참...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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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루모
    작성일
    09.06.16 10:13
    No. 270

    어차피 통과는 못되는거지만. 저런걸 생각해냈다는것만으로도 천재? 살아있는게 용한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82 바람이좋다
    작성일
    09.06.16 17:47
    No. 271

    개인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거 없다는 말인데..
    의회에 있는 인간들 재산권 다 뺏어야 알아 듣는거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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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맹파신
    작성일
    09.06.17 16:36
    No. 272

    음. 전 저작권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시판에 미국의 저작권법이 사후 70년간 보호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저작권이라는 것이 사후 70년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작권이 철저하게 보호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과연 저작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선진국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게 된 것인지 선후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저작권을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무시한 나라입니다. 관련된 참고서적은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등입니다.

    그리고 복사 문제는 출판 후 5년입니다. 중 고생 참고서를 5년 후에 복사해서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지는 복사하는 것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장르문학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과연 장르 문학에서 출간 후 5년 지난 작품을 서점에서 구매하는 독자가 얼마나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텍스트 파일로 된 것을 내려받아서 컴퓨터 또는 이와 유사한 이동매체에서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출판하고 나서 5년 지난 장르 문학 서적을 서점에서 과연 몇 권이나 사신 것인지
    그리고 내려받으신 텍스트를 끝까지 일독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요.
    대부분은 일부 읽다가 그만두시지 않습니까.
    진짜 독한 사람들 빼고 말이지요.
    종이 매체와 컴퓨터 모니터의 시인성과 가독성의 차이가 뜻밖에 커서 장시간 들여다봐야 하는 텍스트는 아직도 종이 매체가 선호됩니다.

    결국, 결론은 애초에 컴퓨터로 내려받는 사람들은 서점에서 사서 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금강 님이 말씀하신 작품의 예는 법이 새로 개정되어도 불법입니다. 출판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깐요.

    저작권법 문제는 현실적으로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여러 난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도 다양할 수 있겠고요.
    무조건 덮어놓고 법안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법안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적하심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르 문학 다 죽는다고 선동적인 댓글만 쓰는 것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라도 지적하는 것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들이 이뤄질 때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맹파신
    작성일
    09.06.17 17:53
    No. 273

    덧붙여서 장지연은 후에 친일한 행적이 있습니다.
    금강 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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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 Lucife
    작성일
    09.06.17 18:24
    No. 274

    의원도 생각없이는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일단 제 생각으로는 무조건 그법을 없애야 한다라기 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시행하는 법의 내용을 봐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중3인데 저도 전에 저작권에 걸린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끄럽죠. 제가 걸려봐서 이런 글을 올리는 건데 저는 그때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별로 생각도 없었구요..그런데 어느날 무심코 올렸던 소설이 저작권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화가나고 다시는 소설따위는 보지않겠다! 등등의 생각도 많이 했죠.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소설을 불법으로 올리는 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뒤론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됬죠. 하지만!!! 저같이 저작권에 걸리는 케이스들 말고는 아직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학교만 해도 대다수 아이들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저작권에대한 생각은 아예안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봐꾸어서 파일 다운로드 할때마다 저작권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알리면 점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저는 문피아에 글을 올리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것도 좋지만 주변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한 중3학생의 끄적거린 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삼락검
    작성일
    09.06.18 10:34
    No. 275

    궁금합니다..

    저는 금강님의 이글이.. 전혀 문피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밥줄이라고요?

    " 저작권자를 죽이려는 최문순의원외 10인의 폭거 (상세버전)"

    이 제목이 밥줄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제목은 정치 입니다.

    바로 문피아 여러분께.. 금강님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현혹하게 하여 자기에게 표를 던지게 하는 능력 아닙니까?( 진실은 정치인들이 알바 아닙니다. 오직 자신에게 표를 던지게 하는것이 중요하죠)

    저런 제목은 저희 문피아에서 지금까지 모두가 자체하는 자극적인 제목 이였습니다.

    제가 만일 감상란에 "한국 문학계를 죽이려는 쓰레기 무협지 3류 작가 100명들 폭거(상세버전)"이라고 쓰면 어떨까요?"

    당장에 다들 모든 문피아 회원님들과 작가분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용의 당위성은 둘째치고? 왜 저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썼냐가 먼저일꺼고, 그 목적이 의심 받겠죠..

    금강님 정도면.. 지금까지의 행동이라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이 법안의 잘못된 점에 대해 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글에 달린 답변을 보십시요. 전 왜? 법안의 단점이 아니라 금강님의 정치력이 이겼다는 생각이 들까요?

    문피아는 정치 관련 글을 못 쓰게 되어 있죠..

    금강님이 올리신 논단의 성격을 볼까요?

    "여기에서는 무협/판타지/로맨스/SF/밀리터리/추리 및 장르문학 각 부분에 관련한 전문가들의 논평과 감상, 비평등의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

    두말 안겠습니다.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게시판이라면, 당장 정치게시판을 만드십시요.

    상정하려는 법의 잘못된점을 얘기 했다고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비난하는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 저작권자를 죽이려는 최문순의원외 10인의 폭거 (상세버전)"

    아직도 이글이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논단 게시판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자극적인 제목 입니다.

    아직도 이게 금강님이 정한 문피아 규칙에 어울린다 생각되십니까?

    차라리 자유게시판에 올려 주십시요.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법안이 상정되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훨씬 당위성 있어 보입니다. 금강님이 문피아의 주인이겠지만... 저런 제목으로 하여

    저런 긴 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는 것일 이용하여, 제목만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조중동 같은 짓은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별리]
    작성일
    09.06.18 18:40
    No. 276

    독고구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문피아는 "장르 문학 작가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입니다.
    "소설 감상"을 하기 위한 사이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소설 감상"을 위한 사이트에서 이런 논란이 생긴다면,
    독고구검님의 말씀을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피아가 철저히 비영리로 운영되는 이유는,
    <장르 작가>의 양성과,
    <장르 문학>이라는 것의 발전을 위해서 입니다.
    (좀 이상한 비유지만, 문피아에서 독자들의 역할은
    장르 작가 성장의 자양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이 사이트 목적과 100%상반된 법안입니다.
    그 사람이 제정한 법이 통과되면,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만에 하나라도...)

    문피아 존립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키울 작가가 사라질 테니까요.
    발전 시킬 장르 문학의 근간이 흔들릴 테니까요.

    독고구검님의 말씀은
    저 멀리 달을 보느라 눈앞의 천길 낭떠러지를 못 보는 꼴입니다.

    이곳은 정치를 이야기 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곳은 돈벌이를 하는 사이트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곳은 그저 작가들이 숨쉬고, 독자들이 숨쉬는 곳입니다.

    작가가 없으면 문피아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독자가 없으면 문피아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작가의 숨줄을 움켜쥐려 합니다.

    문피아 운영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와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문피아라는 사이트의 창립 목적자체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문피아는 여전히 작가를 키우기 위해 연무지회를 구성하고 있고,
    여전히 독자들에겐 수많은 글들을 무료로 공개하고,
    작가와 독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피아가 장르문학을 발전시키고,
    작가들을 양성하는 일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피아는 장르문학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독자와 일부 작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조중동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독고구검님이나,
    운영을 운운하며, 정치 운운하며, 이 글을 트집잡는 분들이지,
    이 글을 쓰신 금강님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시작도 끝도 장르문학과 연관되는 사이트입니다.

    정치와 연관이 있되, 그것이 장르문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정치색을 제외하고 장르문학만을 보는 사이트란 이 말 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를 봅니까?
    문피아의 위기는 보지 않고, 왜 정치만 보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맘에 안 드는 것은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자기 맘에 차는 것은 옹호하기 바쁜 이들.

    그들이 조중동 아니었던가요?

    작가를 위해, 독자를 위해, 장르문학을 위해,
    글을 쓰신 금강님이 조중동을 닮았다고 보십니까?
    정치색을 운운하며, 그런 금강님의 글을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이 조중동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가의 고민을, 작가의 고난을 알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문피아에서 독자로 숨쉬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장르문학을 지탱하시는 독자로 숨쉬는 분들이라면,

    문피아를 위해, 장르문학을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앞을 막아서지 않았으면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삼락검
    작성일
    09.06.19 00:41
    No. 277

    별리님/

    우선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명확히 해드리고 싶군요.

    1. 그 동안 문피아 에서는 정치적 글은 올리지 말라고 공지 하였습니다.

    2. 법율에 관련된 글은 정치적인 글이 라는 제 소견 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

    3. 별리님... "무림파천황"을 아십니까? 5공때?
    다른 시야로 보면.. 미디어법이나.. 현재 수많은 이명박의 행동들은 저 위의 법안보다 무서울수 있습니다. 최소한 감옥에는 가지 않을꺼 아닙니까?
    그거 아십니까?? 여기도 인터넷상의 게시판 입니다.. 미디어 법이 정치적으로 발동되면, 문피아는 합법적으로 정부가 문을 닫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자꾸 정치 얘기 하기 싫은데, 위의 금강님 논리로 보면 미디어 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왔어야 합니다.

    4. 왜 밥먹고 살자고 얘기 하는데? 정치 이야기로 빠지냐고요? 법률상정이 정치인데,
    문피아는 그동안 어떠한 사유에서든... 정치 이야기를 금지시켰다는 것 입니다.( 물론 강호정담에서..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 특히나 밥줄 생각하면 금강님은 최문순 법과 동일하게 "아 **** 같은 ****** 년 ***의 **법" 이란 제목으로
    미디어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3번과 같습니다.

    5. 분명히 얘기 하지만, 저는 최문순 법이 잘 되었다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최소한 여기 문피아 관리자라면, 저런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라, 상정되는 법의 잘못된 점과, 그랬을 경우 발생하는 점을 정확히 고지시키고(지금도 어느정도 오류가 있었지만 이 기능을 금강님의 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문피아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 글은 결국 양분법 만을 낳을 뿐입니다.

    6. 문피아는 위기는 보기 못한다고요? 저는 이 글은 더더욱 문피아의 위기를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 하지만, 어려울 수록 위기일 수록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금강님의 제목처럼 사람들을 끌어 들이지 말란 얘기 입니다. 이 글의 댓글이 벌써 276개 입니다. 제 글가지 하면 277개 겠죠? 보통 이런글을 선동이라고 합니다. "선동"이란 단어 선택이 자극적이죠? 이 글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데는 성공했는데,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데도 성공했는데, 사람들을 2분류로 나누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전혀 그들의 진심은 아닌데.... 위의 별리님 글처럼 "저는 장르문학에 방해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고 제가 "방해되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만일 방해 되지 않는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겁니까? 금강님? 답변 바랍니다.

    7. 자꾸 정치 정치 얘기 하는데... 제발 정치 얘기를 정치가 아닌것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요. 저 위에 금강님이 링크 시켜논 사이트 전부 정치 사이트 입니다.
    "제발!!!! 정치글을 정치로 풀려고 하면서, 정치가 아닌것 처럼 하지 마십시요.!"

    P.S 뭐... 이 제 주장도 사람에 따라 틀릴수 있겠지요. 저는 정치로 보는데 다른 분들은 또다른 생각이 있을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저하고 생각이 다른거지요. 그 분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8. 뭔가 착각 하시나 본데.. 전 금강님을 막은 적 없습니다. 문피아의 상식적인 기본규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금강님의 글에 대한 비난이며, 그럼에도 써야 했으면 이런 글을 쓰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럼 최소한 저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쓰지 말았어야 하며, 좀더 냉정하게 처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 참고로 별리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맘에 안 드는 것은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자기 맘에 차는 것은 옹호하기 바쁜 이들.
    그들이 조중동 아니었던가요? "
    여기에 중요한게 빠졌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겠죠?
    그리고 "정의" 정도가 더 들어가겠네요.

    10. 이 글에서 "정의"가 있다면, 작가들을 권익을 위하고 나아가 소설문학을
    위함이겠지요?
    "진짜 조중동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독고구검님이나,
    운영을 운운하며, 정치 운운하며, 이 글을 트집잡는 분들이지,
    이 글을 쓰신 금강님이 아닙니다. "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별리님의 위의 글을 보며 생각되는 것이 제가 쓴 글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나 하는 겁니다.
    정치 운운이라고요?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위에 적었습니다.
    운영 운운이라고요? 중요합니다. 수 많은 금강님이올리신 공지를 보십시요.
    트집이라고요? 문피아가 그동안 해온 규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규칙을 지키려 하던 수 많은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조중동 같나요? 아님 제 가 쓴글은 "지금 장르문학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얘기냐 니가 조중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별리님 같나요?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비겁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입니다.
    어느 게시판이든 괜찮습니다.. 다시 글을 올려 주십시요.
    제목에 대해서는 위에 예시로 적어 둔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피아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주십시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의 제목은 이분법 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에 제 글에 대한 별리님의 반응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금강님의 "글의내용" 및 "주장"에 대해 반대 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올리는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제발 "별리"님 이걸 트집이니 이런 단어 사용하여 "매도"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리고, 회원님들이 이 법안에대해 논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아마... 이런 기능이 있는 사이트가 민주주의2.0 인데... 뭐. .어짜피 여기서 해결
    봐야 겠지요.

    또한, 이번 법률이 장르문학에 대해 심각히 피해를 줄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적인 성향이 있지만, 회원님들이 양해해 달라는 글도 꼭 써 주십시요.

    그럼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금강님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만든 규칙 당신이 융통성 발휘해서 반발 없이 이끌어 가실수 있다는 겁니다.

    전 제 나름대로의 불만과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했습니다.

    별리님.. 제 글에 어떤 장르문학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트집" 이 아니라 "문피아"발전의 "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별리님의 글도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해결책이.. 별리님의 뜻과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원래 말꼬리 잡는다는게 아주 웃기는 겁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도, 그냥 귀찮은데
    그냥 넘어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 이 짧은 생각이 "문피아"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에
    적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나아디룬
    작성일
    09.06.19 18:26
    No. 278

    아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 법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작권법을 없애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문순 위원 홈페이지가 가 보았습니다....
    썩어빠진 인간은 아닙니다...
    그곳에 써저있는것을 보면 제안도..비판도..비난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빈 인간은 아닙니다...
    제발.. 이글만 읽고 무조건 비판만 해주지 말아주십시요...
    이 글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것뿐입니다...
    이 글은 금강님이 생각을 쓰신것이지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강님을 비판할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비판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바뀝니까..?
    오히려 민주당이나 최문순위원 홈페이지등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그분에게 보이며 생각을 고치도록 하는것이 낫겠지요....
    위의 분들을 욕하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문순 위원을 옹호하자는것이 아닙니다...그저... 법하나를 막기위한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조건 그분을 욕하는것... 그분을 죽이는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하나를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이 개정된 법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됬다는 것은 압니다...
    법이 잘못된것이지 사람이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고치면 됩니다...
    무조건 욕하지 말아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라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쓰는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멀봐임마
    작성일
    09.06.20 12:01
    No. 279

    최문순의원 홈피에 들가서 글쓸라 하니 글이 안써져여...ㅡㅡ;
    머 너무 빠른 속도로 글을 올려서 글쓰기가 불가능 하다는..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소리치지마
    작성일
    09.06.22 05:18
    No. 280

    정치적인 글이면서 매우 선동적인 글이네요.
    과장과 비약 또한 눈에 많이 띕니다.

    죽죽려려님과 서비님의 글이 설명이 잘 되어 있군요.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은 한동오나 조중동이나 자기 입맛대로 뉴스를 쓰지요.
    한쪽만 보면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님 글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웹하드의 다운로드 10만은 절대로 현실의 10만 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웹하드 다운이 불법이고 단속되어야 할 것은 맞지만 주장함에 있어서 과장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문화생활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책을 사서 보든, 빌려서 보든 말이지요.
    (대여점 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가 책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실상 대본소가 대여점으로 바뀐 것이지요.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소설을 소비할 수 있는 편의성도 증가되었고, 소비자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책을 읽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제 견해입니다. 물론 대여점정책에는 단점도 많지요.)

    그런데, 다운을 받은 10만의 인원이 다 책을 살까요?
    아니면 그 인원이 다 책을 빌려볼까요?
    그 10분의 1이라도 빌려볼까요?
    아닙니다.
    겨우 몇십원하기에 다운을 누른 것이겠지요.
    그들은 돈 천원쯤하는 대여비만 되어도 망설일 것이고,
    돈 만원쯤하는 책을 사려면 더욱더 망설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문화생활비중 책에 소비되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법안 자체는 재차 따져보고 수정해야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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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천지설
    작성일
    09.06.23 01:27
    No. 281

    흠...요즘 금강님글을보면.....상당히 정치적이기도하고..감상란의 추천글을 보면..아이러니하기도합니다...믿음이 안가네요.

    물론 금강님 본인이 난 전문인이니까 이런생각을 말한거다 하면할말없습니다만...^^

    그리고 이글은 상당히 정치적인 색깔이 두드러지네요.과장도 조금 심하신듯하구요...깊게 생각못하는 일반인을 자신의 페이스에 끌어당기는것은...정치인들만 하는것이지요..-ㅁ- 기브엔테이크님 같이만 하세요...

    객관성과 전문성.을 이야기해주세요..주관적인 이야기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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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양탕
    작성일
    09.06.25 02:46
    No. 282

    1. 최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 부분 수정되거나 혹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2. 그러나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저작권자와 사용자간 권리의 충돌에 있어 많은 부분, 함의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또한 향후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 현재 한국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타국에 비해 정교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타국에서도 저작권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를 지식정보산업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후기산업사회로의 과도기라고 전제한다면, 저작권은 바로 지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4. 저작권의 정의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을 '돈을 주고' 구입한 사용자의 권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분명 저작권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 단계일 뿐,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문순 의원의 발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 반면에 금강님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아닌, 매우 선동적이고 폭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글의 말미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게재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하다못해 생산적인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6. 분명,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불법복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 장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반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는 가정과 비약으로 일축 당할 뿐더러 오히려 '제 밥 그릇 찾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7. 무엇보다 정식 기사도 아닌 칼럼(<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55214.html)에서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55214.html)에서</a> 주장하고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적법한 저작물의 무단 대량 복제가 범람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무단 배포와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출판업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경악할 만한 법적 조항이라 할 것"이라는 결론은 어쩌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읽는 이가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8. 이게 정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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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푸른봉황
    작성일
    09.06.26 02:13
    No. 283

    양탕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논의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공표를 한것자체로 이미 문제인겁니다.
    그것도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말이죠.
    딴나라당 병신크리 터졌는데 민주당까지 왜 따라서 병신크리 터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믿을건 민노당뿐인가보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철천야차
    작성일
    09.06.26 17:33
    No. 284

    그 민노당 의원들도 최문순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병신크리"라고 할 정도의 개차반은 아닙니다.

    몇몇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 몇몇 독소조항도 당내에서 다른 수정안을 만들면서 손질 될 것이라도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an******
    작성일
    09.06.28 01:00
    No. 285

    1. 저는 정보공유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몇 년동안 현행 저작권법이 가진 문제에 대해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금강님 글을 잘 보았고, 또 예전에 한겨레에 쓰신 컬럼도 읽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오해에 근거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제가 이해하는 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의 공정이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타적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 공정이용(이는 권리자의 허락없는 저작물 이용이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저작권법의 개정은 그러한 한계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저작권의 강화가 항상 창작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자도 동시에 이용자이며, 정보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창작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UCC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3. 지금까지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은 (올 3월에 통과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포함해서) 주로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최문순 의원의 개정안은 권리 강화에 편향된 저작권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용자의 공정이용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 제30조 단서 삭제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적복제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정이용 조항입니다. 집에서 영화를 녹화한다든가, 책을 복제하여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적복제입니다. 물론 대량 복제해서 배포한다든가, 인터넷에 올린다든가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사적복제를 인정하면서도,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복사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들은 사적복제를 위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대량의 복제(제본)는 여전히 규제됩니다. 물론,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출판사들에게는 이익이 될 지도 모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친구끼리도 책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해서 모든 사람이 책을 사보도록 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5.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개정안은 현재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도서관들은 '디지털 도서관'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디지털 도서관은 불구상태입니다. 디지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전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방문해서 열람해야 하니까요. 심지어 대학 내 교수 연구실에서 대학 도서관에 접근하는 것도 현행 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디지털화하는 비용이 책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드는데, 굳이 디지털화를 해야할까요?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한다면, 원격 열람을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판매용 도서의 경우 도서관을 통해 원격열람이 가능하다면, 출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비판매용 도서나 논문까지 (대개 학술논문의 경우, 판매 수익보다는 더 많이 이용되는 것을 원합니다.) 원격 열람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판매용 도서의 경우에도 5년 이후에 원격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미 현행 저작권법에서 다른 도서관으로의 전송할 때 판매용 도서는 5년 이후에 가능하도록 한 문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며, 그리고 현재 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하고 있는 도서의 대부분이 논문 등의 비판매용 저작물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서관 밖에서 열람하는 경우,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도서관에서 상업성있는 판매용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원격열람하게 하는 것은 출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판매용 도서의 원격 열람을 허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는 덧글들이 있던데, 이는 도서관을 통한 원격 열람을 허용한 것이지, 이용자들이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전송)을 허용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금강님도 마치 이 조항이 복사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쓰셨더군요.) 열람을 허용하되 복제방지 장치를 둘 수 있을 것(같은 조 7항을 보세요)이구요.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올리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개정안은 도서관에 대해 공적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도서관과 출판사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도서관이 출판 시장을 살리는 기반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 욕심이 있어서 책을 많이 구입하는 편에 속하긴 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이 책을 사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쓸 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도서관에 세금을 지원해서 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지요.

    6.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신설(안 제37조의3)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을 인정합니다. 공정이용의 입법형식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저작권을 제한하는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과 미국처럼 일반조항을 두는 방식이 있으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논하기는 힘들지만, 개정안에서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둔 이유는 열거방식으로는 변화된 이용 환경에 따른 공정이용 영역을 포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금강님은 이 조항에 의해 '누구나 자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방식의 공정이용 조항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그러한가요? 저는 이 조항이 신설되어도, 이용자 입장에서 공정이용 영역이 크게 넓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강님은 "대체 공정한 관행,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누가 판단한다는 걸까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결국 법원이 한다"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공정이용으로 판단하고 이용하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해 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소송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 및 정부가 제출한 그 이행법안에도 (문구는 조금 다르지만) 공정이용 일반조항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안 역시 마찬가지구요. 이 조항이 저작권 침해를 크게 조장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저작권 강화라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정부가 이 조항을 용인했을지 의문입니다.

    7.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안 제37조의 4)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 이에 대한 금강님의 비판은 너무도 근거가 없습니다. 권리자가 보호기간을 잊어버려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고, 그걸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끝난다구요? 권리자가 보호조치를 해제하든 하지 않든, 이용자들은 공정이용의 경우, 혹은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저작물을 권리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가 걸려있는 경우, 기술적으로 무지한 이용자들에게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용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리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용자는 공정이용 한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니까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어차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8.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모니터링(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 지금도 서비스제공자들은 모니터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권리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표현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표현은 모든 표현의 일부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OSP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시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 및 그 이행법률안(저작권법 개정안)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03년 1월 29일, 권리자 단체와 OSP 사이에 합의한 바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OSP를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중립적인 전달자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OSP가 스스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102조의 내용과 같이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하면, OSP는 이에 따른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포털 등의 서비스제공자가 모니터링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저작권 침해 및 다른 권리 침해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의무화는 법적 책임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얘깁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발의해놓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안은 일반적인 표현의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표현에 대한 사적인 검열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포털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일일히 판단하라는 것이고, 좀 문제가 있어보이면 삭제하라는 것이지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9. 104조 삭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 이 역시 P2P나 웹하드 업체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P2P나 웹하드 업체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고, 102조에 의해 일정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104조는 너무나 과도한 입법입니다. 의무의 대상도, 의무의 내용도 법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100만원짜리 필터링 장치를 달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세업체라도) 수억원을 들여 아주 엄격한 차단조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하지만, 침해의 정도나 업체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단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건의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P2P나 웹하드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저작권법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P2P나 웹하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구요. (해외 P2P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의 입법 취지와 정확한 함의에 대해 좀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족이지만,

    * 금강님이 "그 법안의 발의 자체가 소위 'MB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급조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최문순 의원안의 일부 내용은 저희가 몇 년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며, 도서관 등의 관련 조항은 도서관계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비판해왔던 한나라당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최문순 의원안은 그 직후 발의되었지요. 최문순 의원안이 이미 통과된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바로 뒤엎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법안의 기조는 반대방향이지만, 이는 단지 한나라당의 저작권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기 보다는 과거 수년 동안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저는 금강님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르며, 도서관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금강님이 한겨레 컬럼에서 '무지한 도서관 관계자'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참으로 무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누군가가 '무지한 문인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사과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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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6 서래귀검
    작성일
    09.06.28 16:20
    No. 286

    헐 전문가분까지 오셨네 ㄷㄷ 어쨋든 확실해진건 이 글이 절대 '정치적인 글이 아니다'라고 할만한건 아닌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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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이루제이
    작성일
    09.06.29 02:55
    No. 287

    저도 저작권법 자체가 상당히 어이없고 국가 자체 처세술은 조금 어이없긴 합니다만... 이 글에 찬성으로 보이신다면 찬성으로 보시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반대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진정으로 작가분들을 생각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글쎄요... 이 법이 통과되는 안되든 상관없을듯 하네요. 사람의 심금을 울릴 만큼 진정한 작가라고 불릴만한 분들은 이제 거의 없어 보이니까요. 차라리 나 먹고 살기 힘드니 불법 복제하는 놈들 다 쳐죽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위선으로 안보이네요. 이번 저작권법에 이래저래 이유를 들기만 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합리화로밖에 안보이니까요. 차라리 모든 사람을 죽여 신이 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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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9 독산
    작성일
    09.06.29 09:39
    No. 288

    뒤늦게 들어 왔다가 격론(?)이 벌어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몇몇분들의 반론도 있었지만 격론이라기 보다는 입법제안자인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성토장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 역시 관련법규에 대해 문외한인지라 (285번째 antiropy)님의 적절한 설명을 보기전까지는 금강님의 글을 읽고, 입법제안자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85 antiropy님의 견해가 옳다고 하면, 금강님께서는 전혀 순수하지 않은 의도이거나, 제안법률 자체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거나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금강님의 285 antiropy 님의 제안법률 설명에 대해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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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09.07.01 18:25
    No. 289

    285 antiropy 님 글 금강님 글에 대조하면서 대충 훑어봤는데 금강님의 글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출간으로부터 5년이라 적혀있는데 antiropy님의 글에는 그런 부분은 없네요.
    몇가지 대조해보면 금강님의 글이 오히려 객관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로써는.
    그리고, 법이기 때문에 금강님의 해석처럼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좋은 법안은 아닌 듯하네요.

    자세한 부분은 지식이 짧아서 참견하기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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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철천야차
    작성일
    09.07.01 20:30
    No. 290

    저작권 법이 저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체 조항도 있고요. 다 뒤져보면 언급이 안된 보호장치들도 이미 마련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발췌된 최문순 개정안의 부분만 보자면 보호가 약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 조문을 놓고 보면 그런 말씀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 기간은 기본적으로 50년입니다.

    국제공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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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세글자
    작성일
    09.07.08 14:44
    No. 291

    뭐 문제는 소설만 문제가 아니죠.
    이 저작권 법은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모든 짤방들과 가수들의 노래나 안무가 나오는 모든 UCC를 포함한
    현재 인터넷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명인의 대사나 명언도 쓸려면 허락을 받아야되는데
    이건 뭐 애국가만 나와도 저작권 법 위반이라고 할 사람들이네요.

    정말 7월 23일 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네이버의 모든 블로그의 90%는 문 닫거나 위반이라고 걸릴겁니다.
    에휴...내 블로그도 정리를 해야되겠군...

    뭐 그래도 웹하드나 P2P같은 사이트도 같이 죽겠네요.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은 캡쳐하는 것도 위법이니까요.
    웹하드를 보면 스크린샷도 같이 올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스샷도 못 올리고 자료도 못 올리니
    제휴콘텐츠만 살아남을텐데 그래가지고 웹하드 망하죠.

    이상 주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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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3 不完全인간
    작성일
    09.07.28 23:22
    No. 292

    욕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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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 신크마리
    작성일
    09.08.03 21:10
    No. 293

    정치적인 글을 정치적이 아니다고 해봐야
    제목 선정에 단어 하나하나에 링크에 다 정치색이
    넘쳐 흘러 구린내가 나네요.

    작가 권익보호 하나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건 보지 않고 보여도 무시하려는 글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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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ЛОТ
    작성일
    09.08.05 21:42
    No. 294

    이 글이 논단이라는 카테고리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반증이 아닐까합니다.
    논단 초기의 글은 그나마 논단에 어울리는 작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자 완결되지도 않은 글에대해 감상만이 주로 이루어졌고 선전만 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젠 작가의 권익을 위해 논단이라는 이름으로 떠억하니 올라와 버리고...
    조선일보의 사설란과 과히 비견될만한 이번 글이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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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파초의꿈
    작성일
    09.08.19 01:32
    No. 295

    도서관복제에 대해서만 말해보면...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전 공부문제로 도서관에 자주 출입을 하게되는데 도서관에는 대출불가자료가 생각보다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 경우 복사를 하지요. 복사하면 a4장당 50원 b4는 100원인데 책 모두를 복사하느니 차라리 사는게 낫죠. 연구목적으로 필요한데 절판된 책들이나 기관자료, 구하기 어려운 외국자료등만 통채로 복사할만 합니다.

    문제는 스캔인데 제가 다니는 5군데 정도의 도서관에는 복사기는 모두 고속에 대수도 많습니다만, 스캐너는 없거나 있더라도 한대인 경우가 많더군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컬러 자료가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번거롭기만 하구요. 과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과연 꿋꿋하게 얼마나 스캔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모르겠으나 도서관관련 법안으로 현실적으로 큰 피해는 없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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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중력우울
    작성일
    09.08.26 12:34
    No. 296

    솔직히 제가 읽은 장르문학 중에 5년이 지나도, 그리고 여러번 다시 읽어도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옥스타칼니스의 아이들(현 팔란티어), 탐그루, ????(제목이 무슨 강물위에 뜬 배인데... 하여튼) 정도네요.
    그래서인지 어쨋든 장르문학에서 5년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구요. 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들구요.(차라리 중고책방을 살펴보는게......) 따라서 의미가 없지요.
    베스트셀러라......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중에 5년넘게 갈만한게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베스트셀러는 만들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용도 주식투자, 위대하신 수령님의 인재경영,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같은 거니까요. 창작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듯 하네요.(개인의 인기에 편승하거나, "유명한 거니 읽어봐라 다른사람도 읽는다"라는 식이거나,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니 창작과는 취지가 영-_-;;;)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작권 보호해봣자 보호받는 것은 인지도 높은 몇개일 것 같네요. 저작권 풀리면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출판해도 사람들이 안살 수도 있죠. 신청만하면 E북 등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테니. 그러면 출판사들이 오히려 저작권 있는 신간을 출판하고 홍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말이죠. 솔직히 수십년씩 저작권 보호받으며 아낄만한 책들 별로 없고(베스트셀러 따위를 봐도), 있어도 그렇게 좋은 것은 퍼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세상 다 구란데...... 말하는 놈도 재미있고 듣는 사람도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반영구적으로(사람 사는게 7~80년인데 50년이면 충분히 ㅋ) 고이고이 모셔야할 구라가 있는건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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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4 실군
    작성일
    09.08.26 15:51
    No. 297

    2개월이나 지난글을 지금에서야 봤습니다. 문피아에서 금강님의 영향력을 알수있는 글이네요. 저도 처음에는 금강님의 글만보고 울컥하며 모 정당에 반감을 품게 되었으나 댓글들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수 있었습니다.
    정치문제를 허용하지 않는 문피아 규칙위에 군림하는 금강님의 정치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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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술취한과객
    작성일
    09.08.26 18:20
    No. 298

    아좀 그냥 도와주면 안되요?
    작가들이 글 못쓴다잖아요.전 계속 제가 좋아하는 글을 보고싶다고요.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지만,그냥 말로나마 좀 힘내라고 해주면 않되요?이러저런 말로 농락하지말고 좀.
    저도 문피아 행태 알아요.어쩔땐 저도 화나서 뜨거운 커피 원샷한적 있어요.근데 이건 문피아만에 문제가 아니잖아요.막말로 저도 글하나 올리면 작가가 된다구요.
    법 어쩌구 저쩌구.아저 무식해서 그런거 몰라요.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재밌게 올라온 글 있으면 낄낄대며 좋아하구 밤새서 본다구요.님들은 안그러세요?그냥 문피아 깎아먹고,내용과 맞지도않는 글 딴지걸려고 왔냐구요.전 글이 좋아요.작가님들이 올려주시는 글 보는게 하루하루 낙일정도로.이후로도 좋은글들이 올라오길 바라고 있어요.

    작가랑 독자들이 합심해도 모자를 판에,작가나 독자나 둘다 치닥거리며싸우기나 하고,,참.그리고 제가 금강님 옹호한다고 오해하지마세요.저는금강님도 아닌 글을 옹호하니까.전 금강님꺼 글 본적도 없어요.(ok?)

    그러니까 이지흐리는 말들좀 자제하고 서로 합심해요.우리는 글을 좋아한다는 한가지의 공통점이 있잖아요?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저는 글을 사랑하니까 글을 보지못하게 하면 미워질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복잡하게 따지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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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7 불량회원
    작성일
    09.08.30 01:06
    No. 299

    누가! 제발! 지금 여당 에게 개념 좀 탑재 부탁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찍찍이
    작성일
    09.09.07 22:42
    No. 300

    아놔, 내가 크면 저런 국회의원들 깡그리 다 태워버리고 싶을정도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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