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3057&kind=3
일단 이 기사를 한 번 보시지요.
독자 한 분이 제게 보내준 기사입니다.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끔 틀리는 분들이 쓰는 어의가 없다는 말처럼 화가 나 맞춤법이 틀릴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심한 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최문순 의원을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겁니다. 그건, 몰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어느 쪽이건 국회의원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 논단에서 최문순 의원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저런 말을 계속 합니다.
네가 피해받는 거 없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것 아닙니다. 뭐가 잘못인지 하나만 따져보면 저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납니다.
저 표를 보면 저작권자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고, 또 법인이 장사를 하는 걸로 보이지요.
음? 아직도??
저런 걸 보면 저는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전문가라면 한 눈에 저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고도 일부러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만약 모르고 저런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소당한 청소년 99.9% 실제 처벌받을 행위 하지 않아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 22,200명 중 정식 기소로 공판에 회부돼 재판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경우(구약식)도 단 17건으로 0.07%에 불과했다. 고소된 청소년 22,200명의 99.9%인 22,183명은 혐의가 없거나 미미해 불기소 처분된 것. 결국 99.9%의 청소년은 실제로 처벌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게 된 셈이다.
기사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저걸 보면 어라? 정말 말도 안되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됩니다.
현재 대검찰청은 1년 단위로 벌써 2년째 특별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청소년 삼진아웃이라는, 이건 인터넷 삼진아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첫번째 위반에는 훈도. 두번째는 교육. 세번째 위반에서 비로소 벌금형으로 갑니다. 이 경우 단서는 헤비업로더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합니다. 더구나 말은 청소년인데 초기가 지난 후부터 성인도 모조리 저 지침으로 고소건을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작신잡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지요?
청소년의 99%가 혐의가 없어서... 라는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덮어둔 것인가를.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의 특별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각하된 겁니다. 그걸 최문순 의원이 모를 리 없습니다. 모른다면 정말 지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지요.
웹하드에 책 스캔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돈 100원 받습니다.
남의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으니 부당이득의 범죄행위입니다.
고소합니다.
당연히 현행범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합니다.
혐의없슴.
이라고 끝납니다.
왜 혐의가 없습니까?
초범이라, 청소년이라 기타 운운...
1년이 아닌 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불펌은 그 사이에 무려 170%가 늘었습니다.
저작권자의 천국이요?
법으로 기소를 하지 않도록 막아두고, 무조건 각하해놓고. 99.99%가 부당하게 고발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법무법인의 고소는 무조건 각하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작가들이 직접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몇사람이 했습니다.
각하됩니다.
왜 일까요?
A.B.C 세 사람이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K라는 사람이 A와 B에게 거의 동시에 고소 당했습니다.
물론 A.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상대가 같은 사람을 고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검찰은 말합니다.
A 각하야.
B. 나는?
A 각하했으니 너도 각하야.
B. 왜 내가 각하야? 저렇게 많이 올렸으니 죄질도 나쁘잖아!
검찰: A거 올린 때랑 너랑 비슷한 시기잖아. 한 번 각하했으니, 너도 각하야. 항고 하지마. 또 각하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거리를 지나다가 빵을 훔쳤습니다.
경찰이 잡아서 너 그럼 안돼. 하고 훈계, 방면합니다.
나가자마자 다시 빵을 새로 훔칩니다.
그럼 좀 전에 훈방했으니 아예 잡지도 않습니다.
.....
이게 가능합니까?
하다하다 못해 작년부터 웹하드 업체를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침해하고 있으니까요.
통상 100원을 받으면 업로더에게 30원을 주고 70원을 웹하드가 받습니다.
현재 1~5위의 웹하드 업체는 월 평균 변호사 비용으로 1억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1위는 월 3억을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으니까 하겠지요?
조금 남는 거 아닙니다.
아주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웹하드 업체를 고소했는데... 그 업체도 혐의없슴이라고 기소조차 안합니다.
항고를 해도 다시 기각합니다.
담당 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돈도 얼마 안받는 구만 뭘 고소를 하고 그래?
얼마를 안 받으니 고소를 하는 거지요.
차라리 1권에 만원.
이렇게 받는다면 고소 안할 겁니다.
무슨 소린지 뻔하니 부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다시 났습니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2949&g_menu=020900
저작권법, 창작의지를 꺾는다.
라는 제하입니다.
그 발신자는 역시 최문순 의원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은 참아라. 너 굶어도 그냥 다 내놔라. 내가 네가 만든 거 써줄테니, 그거 써주는 것만도 고맙게 알아라.
최문순 의원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오면 최문순 의원은 고맙다고 하겠지요. 지갑 뒤져서 돈 가지고 가도 괜찮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인배인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불펌은 저작권자들을 잡아 먹습니다.
창작의지를 꺾습니다.
불펌이 만연하면....
잘써서 뭐하나? 라는 자포자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좋은 글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장르의 좋은 글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최문순 의원은 재미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재미로 던지는 돌에 우리 개미는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서 반박할 수 없음이 정말 안타깝네요. 할 말이 태산처럼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쓸 시간이 정말 모자랍니다만, 이 부분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쪼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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