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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궁금함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곳입니다.



작성자
Lv.13 임경주s
작성
14.04.16 14:50
조회
599

경찰이나 검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전자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인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 5

  • 작성자
    Lv.1 소나무야
    작성일
    14.04.16 14:53
    No. 1

    무단으로는 안되죠
    현장 보존같은 경우가 아니면 무단침입으로 위법행위고요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 집도 영장 있어야 수색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추적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3 임경주s
    작성일
    14.04.16 14:56
    No. 2

    소나무야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 피해자의 집도 영장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할까요? 다른 곳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신원이 파악되고 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 경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소나무야
    작성일
    14.04.16 14:56
    No. 3

    아 제목을 덜봤었네요;;
    혼자사는 집이었다면 가서 봅니다
    그냥 문 때려부수고 들어가는게 아니라
    처음에만 건물주나 주인댁같은 사람들이랑 동행을 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3 임경주s
    작성일
    14.04.16 15:03
    No. 4

    네, 감사합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해.
    작성일
    14.04.19 01:03
    No. 5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식이 다릅니다. 선후가 다르달까요.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신분'부터 조사합니다. 신분 조사 후, 피해자의 인척에게 우선 보고하고 동의, 혹은 대동하여 피해자의 집안 수색에 들어갈수있습니다.(이 같은 초동조사는 영장필요없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시각에 혹여 남을 흔적을 위한 조사로 정말 간단히 훑는 정도입니다.(뒤지지않는다는말). 만약 피해자가 당한 장소가 집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현장보호를 위해 우선 검사에 들어가죠. 사건의 형태에 따라 무수히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에 (살인, 강간, 절도 등 사건의 유형과 인적의 유무 등) 형사의 본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장 발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집을 정밀검사를해봐야하거나 안에 피해자를 제외한 인척이 살고 있는 등 특수성이 띨 때 입니다.(의외로 경찰은 잘파고듬)
    ---> 애초에 경찰의 수사 방식은 범인의 단서를 잡는 다는 식이 아닌, 무수한 덫을 놓고 걸리길 기다리는 방식이기에 이런 형식입니다. 즉, 소설이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추리물과는 달리 현실은 그물사냥방식이죠.

    검찰은 또 다릅니다. 애초에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사고는 특수범죄에 들어가는(특수절도,살인,연쇄살인,경제사범,마약밀매,조직폭력배조사 등등), 즉 정치적 영향이 끼칠여지가 충분한 사건에 개입을 주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건들은 경찰이 미리 초동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경찰이 미리 수사를 진행중이거나 들어가기 초입단계이기때문에 그 자료를 넘겨받습니다.(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건들, 주로 경제사범의 경우는 검찰이 최초 초동수사인 경우가 많기에 이완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사에 필요할(거주조사등에 필요한)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단서를 끌어모으죠. 그리고 그것을 단서로 검사부(검사와 검사 밑 모든 사람들)는 사건 전황판단에 들어갑니다. 그 후 1차적 사건판단을 내린 후에 피해자, 잠정가해자, 증인 등을 본격적으로 심문합니다. 경찰과는 완전 반대로 진행하는 것이죠.

    결론은

    경찰 --> 인물조사 => 주변조사
    검찰 --> 주변조사 => 인물조사(심문)

    사건의 특이성에 따라 변수는 항상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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