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년 10월 04일 부터 판도라의 상자라는 사이트에
취미 삼아 올렸던 음애루주 라는 소설을 개재 하던중
몸에 이상이 와서
수술및 재활로 인해 소설개재를 중단하였고
재활과 갑작스런 생활고에 빠져 잊고 있다가 이제 슬슬 안정이
되었고 올리던 소설 마무리는 짖고 싶어서 의욕과 성욕을
펌프질 하기 위해 제 소설에 대한 반응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던중 출판했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
난 거기에 대해 어떤 연락도 금전적 이득도 본적이 없는데?
루비출판이라는 출판사에서 다크스카이 라는 작자명을
쓰는 사람이름으로 제목만 강호의 호색가 라고 바뀌어
e북으로 출판 되었다고
해서 살펴보니 제 글을 고스란히
복붙하듯 해서 제목만 바뀌어 판매중이더군요.
그것도 2014년 09월 05일에 말이죠. 아직 제가
글을 올렸던
판도라의 상자 사이트에는 제가 글을 올린 날짜와 내용이
남아있고 제 컴퓨터에도 당시 제가 쓴 글이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내용증면만 하면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판매중인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판매 화면과 미리보기로
내용은 캡처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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