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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위 : 1382년 명나라 때 황성(皇城)과 수도의 호위를 위해 설치한 금위군(禁衛軍)로서 의란사(儀鸞司)를 폐하는 대신 친군지휘사(親軍指揮司)에 설치하였다. 훈공(勳功)·혈연관계가 있는 도독(都督)을 장관으로 두고, 남북의 두 진무사(鎭撫司)·14소(所)를 통할하였다. 황제의 거둥 때 의장(儀仗)·궁정 수호, 경성 안팎 순찰, 죄인 체포·신문 등을 담당하였으며, 따로 조옥(詔獄)을 두어 형부(刑部)의 법률절차를 밟지 않고 투옥하였다.
병권(兵權)·형권(刑權)을 모두 가진 황제 독재권의 수족(手足)으로서, 영락제(永樂帝) 이후로는 환관(宦官)을 장관으로 하는 동창서창(東廠·西廠; 명나라 대의 첩보기관) 등과 더불어, 공포정치의 주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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