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합법이겠죠?
대여점에서 책을 구입했으니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에따라 사용, 수익, 처분은 대여점 업자의 자유라는 논거일 듯...
대여는 수익행위이니 당연히 소유권에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대여점의 대여를 합법화하는 논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법률로서 하게 되어있는 헌법규정에따라
얼마전까지 대여점에 관해서 법률이 활발히 논의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안했는지는 통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현재는 합법이니 그렇게 많은 수의 대여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한 기혁.
대여점은 물론이고 도서관의 장서마저 저작권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의 경우는 예외로 하자는 등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대여점의 대여도 사실은 저작권법을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대여점이 중고서점 노릇을 하면 되죠.
대체로 이런 과정입니다.
1. 독자고객이 책을 고른다.
2. 책에 표시된 책값(도서정가)을 대여점에 지불하고 구매한다.
3. 독자고객이 책을 다 읽고 대여점으로 온다.
4. 대여점은 독자고객이 가져 온 책을 1000원을 할인해서 구매한다.
5. 판매전에 대여점은 스티커를 붙여서 자신의 책임을 표시한다.
6. 매번 책값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 올 수는 없으므로 초기에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만 원 정도를 받아둔다.
5항이나 6항 처럼 몇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방법을 쓰면 현실적으로 저작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대여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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