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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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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8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08.03.25 01:19
    No. 1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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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9 규염객
    작성일
    08.03.25 01:29
    No. 2

    d&d의 설정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 않나요? 가령 널리 알려진 파이어볼이라는 마법이나, 신화나 전설에서 따온 바하무트나 티아맷트같은 신들은 저작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돈법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노그같은 놀의 신이나 비홀더같은 몬스터는 명실상부 돈법사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위의 뱀파이어이릭 터치라는 마법은 뱀파이어라는 유명한 몬스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니만큼 돈법사에게 저작권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돈법사가 소송을 걸게 된다면 이걸 근거로 다툴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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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시몰락
    작성일
    08.03.25 01:34
    No. 3

    엉 비주류마법은 아니죠 판타지 쓸때 자주 나오는 클래스 마법이 바로 디앤디의 마법이니까요. 물론 디앤디에는 없는 마나라는 부분이 있지만 마법명의 대부분이 디앤디의 마법명은 물론 효과까지 따왔죠.

    그나저나 저 번에 저떤분이 디앤디문제로 곤혁을 치루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홍정훈 작가님인줄은 몰랐내요.

    그 쪽은 그런 쪽으로 매우 엄격하니 안걸리는 게 중책이고 안쓰는게 상책이죠. 걸리면 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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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시몰락
    작성일
    08.03.25 01:39
    No. 4

    파이어볼은 완벽하게 돈법사 물건입니다. 에 초에 이름은 상관안해도 불로 만들어진 폭발하는 마법이라는건 돈법사꺼니까요.
    그런게 재미있는게 이름으 같아도 효과하 다르면 저작권인정이 안된다는 거죠. 미스릴도 쓰는건 좋지만 그 설명이 은에 엘프가 나오면 돈법사한테 걸리죠. 예를 들면은 미스릴 하지만 색깔은 누런색이러면 안걸린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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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loud_Nine
    작성일
    08.03.25 04:01
    No. 5

    자세한 것이 알고 싶으시면 돈법사의 D&D SRD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 하지만, SRD에 적혀 있는 내용은 몇가지 명시만 한다면 아마 저작권에서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TRPG 룰 북 안본지 몇년 지났더니 가물가물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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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 임재영
    작성일
    08.03.25 11:42
    No. 6

    제가 알기로, D&D의 저작권은 '영문'에 있습니다. 불어와 독어 등 다른 국가의 언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글 표기'에 대한 저작권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설정을 그대로 쓰더라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번역본을 출간할 경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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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9 디다트
    작성일
    08.03.25 12:12
    No. 7

    디앤디 관련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파이어볼, 이라는 표현자체가 아니라, 불을 구 형태로 만들어 그것을 던져 공격을 하는, 이라는 파이어볼이라는 마법이란 의미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볼, 이라고 하고 실상 소설 내에서 파이어, 라는 표기가 물을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파이어볼이 디앤디가 표방하는 파이어볼과 비슷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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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9 규염객
    작성일
    08.03.25 19:13
    No. 8

    미스릴의 경우 톨킨의 것이라 돈법사가 그대로 못쓰고 미스랄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쓴다고 하던데, 위의 뱀파이어릭 터치도 영어로 번역할 때 vampire를 bempire로 바꾸고 이건 내 오리지날 몬스터마법이다라고 주장하면 저작권을 피해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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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2 asdfg111
    작성일
    08.03.25 21:06
    No. 9
  • 작성자
    SanSan
    작성일
    08.03.25 22:08
    No. 10

    규염객님 말씀에 일리가 있죠. 영문표기를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는 듯... 물론 문제가 되기 전에 조심하는 게 제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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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불멸의망치
    작성일
    08.03.25 23:01
    No. 11

    돈법사에서 이것 저것 궁리해서 세계관 설정등을 잔뜩 해줘 일반인들에게 편리함도 주었지만, 반대로 그 설정으로 옭아매서 창작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쥐나도록 하는 것도 있지요.
    전혀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또는 자신만의 독특한 설정이라 자신했음에도 나중에 확인해보면 돈법사의 마수에 걸려 퍼덕거리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쫘악 문어발 식으로 펼쳐놓으면 진짜 후대 사람들은 죽어나갈 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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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loud_Nine
    작성일
    08.03.25 23:11
    No. 12

    정말 나중에 저작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바꾸기 놀이를 해야할지도 모르지요. 비슷하게 만들고, 단어는 바꾸고..
    미래를 위해, 특히나 장르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단어, 특정기술 같은 것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등록을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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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08.03.25 23:52
    No. 13

    장르계에도 나이스, addidas, ssony가 판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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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4 Dainz
    작성일
    08.03.26 11:31
    No. 14

    이젠 한국작가들도 홍콩작가들에게 칠십이종무예니 매화검법이니 쓸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ㅋㅋ
    있지도 않은 무림세계의 토대를 세우고 만든게 홍콩작가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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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ron skin
    작성일
    08.03.26 16:16
    No. 15

    무협의 경우는 그런 일이 드물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은 작가가 순수하게 만들어낸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름의 검법이나 수련법들이 예전부터 있어 온 부분이 있기때문이고 작가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수용해서 창작해냈기때문에 작가만의 고유성을 주장하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판타지와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뭐 진짜 소림사에서 칠십이종절예 같은것에 특허를 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아마 문제가 되겠지만 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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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0 인의검사
    작성일
    08.03.26 17:15
    No. 16

    iron skin님 말씀대로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이은 경우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죠. Elf와 같이 말입니다.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elf의 이미지와 톨킨의 elf는 그 궤를 달리하지만, 톨킨 이미지의 엘프를 사용한 D&D의 경우, Elf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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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상좌
    작성일
    08.03.26 20:53
    No. 17

    저작권... 참 난해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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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3 한빈翰彬
    작성일
    08.03.26 22:53
    No. 18

    저는, 내 이름은 콘라드, 가 더욱 움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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