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34

  • 작성자
    Lv.1 라미넨
    작성일
    07.07.14 22:27
    No. 1

    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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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9 어리석은자
    작성일
    07.07.14 22:28
    No. 2

    컥빠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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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8 알파대원
    작성일
    07.07.14 22:29
    No. 3

    늦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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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라미넨
    작성일
    07.07.14 22:29
    No. 4

    근데 정답이 맞나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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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3 푸른나래
    작성일
    07.07.14 22:31
    No. 5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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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묵군
    작성일
    07.07.14 22:31
    No. 6

    엄청 빠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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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영[永]
    작성일
    07.07.14 22:31
    No. 7

    .......으아악, 결국 마지막까지도 이벤트 실패인건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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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 TheKhan
    작성일
    07.07.14 22:31
    No. 8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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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김인환
    작성일
    07.07.14 22:31
    No. 9

    저작권법 11장 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1장 제142조
    (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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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8 콜로서스
    작성일
    07.07.14 22:32
    No.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이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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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마들렌느
    작성일
    07.07.14 22:32
    No. 11

    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박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형별을 지우는 일)할 수 있다

    고 블루북 뒷면에 써져 있네요^^;

    맞나요? 틀리면 재빠르게 은둔(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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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라미넨
    작성일
    07.07.14 22:32
    No. 12

    ...그런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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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묵군
    작성일
    07.07.14 22:33
    No. 13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여기서 "공표"라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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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마들렌느
    작성일
    07.07.14 22:33
    No. 14

    헉 1,2분 사이에 이 많은 관련 법률이 사사삭!!=ㅁ=;;
    대단할 따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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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 샤이리오
    작성일
    07.07.14 22:39
    No. 15

    아 선착순이구나

    2분만에 답이나온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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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8 콜로서스
    작성일
    07.07.14 22:39
    No. 16

    법이라는게 때에따라 달라서 진짜 애매모호 하군요 ㄷㄷㄷ; 진짜 판례가 없다면 판사나름대로 주니.. 근데 법정 최고형은 상습범이거나 대량으로 하지 안는한 잘 안주기 때문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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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엿l마법
    작성일
    07.07.14 22:39
    No. 17

    어...어라....난 왜 마지막까지 늦지.;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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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 슈우君
    작성일
    07.07.14 22:39
    No. 18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
    이거는 아닌것같지만.(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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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狼血
    작성일
    07.07.14 22:45
    No. 19

    걍 모두덜 저처럼 마음을 비우시지요. 공수래 공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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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에위니아
    작성일
    07.07.14 22:47
    No. 20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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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0 염월(艶月)
    작성일
    07.07.14 22:50
    No. 21

    다들 빠르시구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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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2 금요일밤
    작성일
    07.07.14 22:57
    No. 22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위에 분들이 다 적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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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4 하루살이
    작성일
    07.07.14 23:04
    No. 23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가.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제92조).

    나.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91조).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제93조). 또한, 손해액이나 이익액의 산정시 저작권을 침해한 부정복제물의 수량을 저작재산권자가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판물인 경우 5천부, 음반인 경우 1만매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제94조).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95조).

    다.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후에 인격권을 침해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불법 복제된 외국 음반을 수입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친고죄로서 침해받은 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허위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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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4 하루살이
    작성일
    07.07.14 23:05
    No. 24

    많이.. 쓰긴 했는데... 먼산..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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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 만풍
    작성일
    07.07.14 23:14
    No. 25

    그냥 벌금 -ㄷ-...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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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묵군
    작성일
    07.07.14 23:14
    No. 26

    설마..아직도 답이 안나온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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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에위니아
    작성일
    07.07.14 23:19
    No. 27

    아마 136조가 맞지 않을까요.. 제일 먼저 언급하신 분은 The Man 님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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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눈깔바다
    작성일
    07.07.14 23:21
    No. 28

    법...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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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jin마스터
    작성일
    07.07.14 23:41
    No. 29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 제8101호, 2006.12.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조(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제6조(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제7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10조(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著作權法 第69條"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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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요타
    작성일
    07.07.14 23:50
    No. 30

    최고 5천만원

    해당 법률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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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4 통가리
    작성일
    07.07.14 23:55
    No. 31

    이거시 머시여.
    글 내리기 디지게 힘드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네임즈
    작성일
    07.07.15 00:23
    No. 32

    법쪽.........후덜덜!

    아무튼 누가 되셨든간에 정답자분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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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0 악플쟁이
    작성일
    07.07.15 13:55
    No. 33

    이벤트는 뒤로 재껴두고...

    연담님에 이어 금강님까지 몸이 좋으시다니...어쩌면좋습니까...
    ...혹시 전염병?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라이룬
    작성일
    07.07.15 15:15
    No. 34

    기냥..쉽게..5년이하나..5천만..후후후..가장 간단한 대답...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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