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15

  • 작성자
    Lv.72 Milkymoo..
    작성일
    08.03.28 23:56
    No. 1

    전 연재분 읽을때도 음악 안들었답니다;;
    책으로 이미지가 그려져야 좋고, 또 안들어도 그려지는 소설이구요.
    오히려 거슬리기만 했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7 死門
    작성일
    08.03.28 23:59
    No. 2

    아아아,
    저는 그냥 감흥없이 소설만 들었습니다
    저도 노래가 약간 거슬렸고요
    무엇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랄까나...???
    하여간 우유달님의 의견이랑 비슷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파랗게
    작성일
    08.03.29 00:19
    No. 3

    전.. 매 회마다 음악과 같이 들었죠.
    덕분에 더 슬퍼하고 더 긴장을 했던듯싶군요.
    저는 더 좋았습니다. 음악과 같이 했던게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물방울편지
    작성일
    08.03.29 00:21
    No. 4

    음악을 같이 들으니 연주회에 앉아있는 청중이 된 기분이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풍류(風流)
    작성일
    08.03.29 00:31
    No. 5

    얼음나무숲의 연재글에 있는 음악은
    그 회마다의 분위기와 비슷한 음악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재밌게 즐길수있었습니다
    뭐..기회가 된다면 음악과 함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andantee..
    작성일
    08.03.29 00:41
    No. 6

    실제로 음악cd와 소설을 같이 판매하신분이 있죠
    개인적으로 하신분인데 림랑님의 다이안의저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황혼의문턱
    작성일
    08.03.29 01:10
    No. 7

    음악시디도 판매한게 아니라 걍 준거아닌가?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3 glm
    작성일
    08.03.29 02:55
    No. 8

    음악 같이 들을 때도 황홀했지만 책도 책 나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3 흑봉황
    작성일
    08.03.29 02:56
    No. 9

    판매했을걸요. +가격 붙여서. 그 분의 경우는
    음악이 오리지날이었기 때문에 파는데 저작권같은 문제는 없었죠.
    얼음나무숲의 경우는 클래식 음악이기 때문에 움악을
    묶어팔기는 무리가 있었을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달빛물방울
    작성일
    08.03.29 03:09
    No. 10

    저는 클래식 저작권이 지난게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 궁금해서 지식인 검색했더니 이런 글이 있군요

    ~~~~~~~~~~~~~~~~~~~~~~~~~~~~~~~~~~~~~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일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래식 음반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님이 클래식 사이트에 님이 갖고 있는 클래식 음반 중 베토벤의 운명을 넣으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음악저작권은 베토벤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베토벤이 죽은지 50년이 지났으므로 누구나 베토벤의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베토벤의 음악을 직접 연주해서 넣거나 컴퓨터 음악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음반으로 배경음악을 넣을 경우 그 음반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는 다른 권리이지만 역시 50년동안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남이 만들어놓은 음반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침해로 인해 님이 부담하실 위험은 저작인접권 사용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과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인데
    클래식음반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외국에 있고 연주자도 외국인 경우가 많아 그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저작인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뿐더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님은 그 음악 자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배경음악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사례로 검찰이 기소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침해는 침해니까 소정의 사용료를 내시는 것이 맘이 펴하실 것으로 압니다.
    아니면 만들어진지 아주 오래된 음반을 사용하시든지요. ^^

    출처 : <a href=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3&dir_id=30604&eid=f5V7VhR0em6J0AoBtqq97iV0DEHdPZXK&qb=xay3ob3EIMD6wNuxxw==
    target=_blank>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3&dir_id=30604&eid=f5V7VhR0em6J0AoBtqq97iV0DEHdPZXK&qb=xay3ob3EIMD6wNuxxw==
    </a>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다시보기
    작성일
    08.03.29 13:19
    No. 11

    지금이 2008년이니깐 1958년까지의 음반을 이용하면 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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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3 바람의책
    작성일
    08.03.29 19:31
    No. 12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절충해서 연재본으로 보다가, 음악이 안 맞는다 싶으면 책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Ruiner
    작성일
    08.03.29 20:24
    No. 13

    전 연재본을 볼떄 한편 보고 음악을 다 듣고 다음편 보고 음악을 듣고 했습니다 작가님의 센스인지 모르겠지만 그 편의 내용과 어울리는 음악들 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음악을 들으면 무언가 울컥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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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시험두달전
    작성일
    08.03.29 20:57
    No. 14

    전 음악들 중에 마음에 드는것 몇개를 틀어놓고 읽었는데 소설의 내용이 음악과 잘 어우러져서 좋았던것 같네요. 책만 읽어본적이 없어서 비교할수는 없지만 음악과 함께 읽는다고 해서 특별히 방해되는 일은 없을겁니다 ^^ 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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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2 베르나시스
    작성일
    08.03.30 16:19
    No. 15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읽는게 더욱 몰입감 있던데요. 글 분위기에 맞게 음악을 올려놓으셨기에 들으면서 읽는것을 더 추천하지만...
    연재글 몇 개 빼구 다 없어졌잖아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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