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6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12.21 16:04
    No. 1

    안타깝지만... 반드시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으셔야합니다. 국내에서도 출판됐으니 저작권을 위임받은 출판사가 있을 겁니다.
    검색을 해보니 패러디 소설이나 만화등과 저작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은 법은 없지만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면 법에 걸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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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0.12.21 16:22
    No. 2

    으악!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도 저작권자가 고소하면 걸리는 거였나요!? 난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패러디 소설 다수를 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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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12.21 16:38
    No. 3

    친고죄라고 생각하면 된다더군요. 다시말씀드려서 이해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만... 마음먹고 소송을 걸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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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싱싱촌
    작성일
    10.12.21 17:21
    No. 4

    조아라에서 쓰시면 됩니다. 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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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1 단설빈
    작성일
    10.12.21 19:17
    No. 5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딱히 소송을 걸 이유도 없을 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 사이트에 널린 패러디 작품들은 다 고소고소고소크리 당했겠죠^^; 쓰셔도 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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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흐림
    작성일
    10.12.21 20:40
    No. 6

    보통은 소송을 안걸지만 혹시라도 소송이 걸리면 패소 확정이란 말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긴 하지만 저라면 허가를 못 얻을 경우 안 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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