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4

  • 작성자
    Personacon 시우림
    작성일
    16.06.07 00:27
    No. 1

    내용증명보내고 정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출판사에선 제대로 정산 안해줍니다.
    100만원어치 팔았으면 아마 50만원 해주면 많이 해주는 수준일 거에요.
    그럼 그때 10년치 판매내역서 전부 다 떼서 보내달라고 하심 됩니다.
    금액이 크면 민사까지 가셔도 됩니다만, 10년 전 글이면 그럴일은 드물겠죠.

    10년전 글을 팔아먹는다고 하니 아마 환x미디x에서 출판 하셨나보죠?
    출판사에 정식으로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해지서 보내달라고 하시고,
    이미 계약해지서를 갖고 계시다면 리메이크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악산(岳刪)
    작성일
    16.06.07 00:28
    No. 2

    계약서상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시 되어 있다면 창작자의 손을 떠난 경우지만, 10년전 통용되던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그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북으로 매출이 발생했기때문에 출판사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정산해야합니다.(보통 계약서상에 출판권및 2차저작권에 대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판사가 10년뒤 이북을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한다해도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북 정산에는 보통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해당 출판사에 판매내역을 내용증명(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합니다.)으로 요구하시고, 그에 따른 정산도 요구하세요.
    만약 출판권/전송권을 회수하시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리메이크는 출판권/전송권이 회수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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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6.06.07 01:53
    No. 3

    10년 전이면 제 경우로 짐직했을 때를 보면 의사표현 없으면 자동 계약 연장 조항이 있었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북 계약을 했었어요. 저도 하면서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아마 계약서 뒤쪽에 있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루살카]
    작성일
    16.06.07 02:51
    No. 4

    10년 전이면 인터넷에서 연재 또는 유통한다는 조항이 없을 텐데요? 그점을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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