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10

  • 작성자
    Lv.19 홍순빈
    작성일
    16.01.26 12:09
    No. 1

    자살방조죄 같은게 있다고 들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한예주
    작성일
    16.01.26 12:50
    No. 2

    알았다! 하고 뛰어내리는 게 허탈하면서 웃기네요. 사람 죽는 거에 웃으면 안 되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파마토
    작성일
    16.01.26 13:17
    No. 3

    제가 책에서 봤는데 a란 사람과 b란 사람은 결혼 했고 a는 c와 바람 폈어요 b가 화나서 c한테 기름과 라이터를 주고 자살하라고 말했는데 c가 실제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때 b는살인죄를 받지 않았어요 형법 판례에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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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5 진우서
    작성일
    16.01.26 13:21
    No. 4

    나가죽어 라는 말이 그냥 농담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렸다면 죄가없죠...
    나가죽어라는 말에 살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보통 법에서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아무런 인과관계없이 나가죽어라고 툭 던진말에 진짜 죽는사람은 없는게 보통이죠. 따라서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해도 살의 입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죄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판례도 파마토님이 써주신대로 거의 무죄죠

    윗분이 말한 살인교사죄는 다른사람에게 또다른 3자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경우에 발생하기때문에 써주신 글로는 살인교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나가죽어라는 말의 이면에 협박이 있었다면, 즉 나가죽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한다던지
    아니면 나가죽으면 가족에게 돈을 줘서 어려운생활을 피게 해주겟다던지 이런 협박이 있은후 나가죽으라고 한거면 당연히 살인죄입니다. 살의가 있으니까요~

    자살방조죄 또한 자살을 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을때 성립하는데 이른바 자살하는 장소를 마련한다던지 청산가리등의 독극물을 넘긴다던지..나가죽어 한마디 가지고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자살교사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상황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살교사죄는 자살할 마음이 없는사람을 자살하게 설득해서 자살하게만들경우 처벌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이런거는 다 법조항일뿐이지 실제에서는 자살하게 설득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입증할수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이죠. 위에 썻다시피 협박을 한 녹취라던지 이런게 존재하지 않는한 기소되어도 무죄나올가능성이 있고 일단 자살교사자체도 살인죄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전공하긴 했는데 형법은 어렵어렵 ...음.. 아무튼 글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쩌런
    작성일
    16.01.28 12:35
    No. 5

    오 자살교사죄가 있군요? 그냥 지나가다 궁금해져서.. 만약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어떤가요? \'저사람 내가 자살하라그래서 자살한거에요 ㅠㅠ\' 이러면.... 혐의가 입증되면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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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5 진우서
    작성일
    16.01.26 13:24
    No. 6

    PS2. B는 A에게 약점을 잡힐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우연히 A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 명령에 따르고 싶어졌습니다.
    남겨주신대로라면 살인죄 입증불가 ㅡ>무죄 , 살인교사 ㅡ> 해당없음 자살방조ㅡ> 해당없음
    자살교사 ㅡ> 협박같은것도 없었으므로 입증불가 무죄.
    결론은 현행판례상으로도 무죄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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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ID한승연
    작성일
    16.01.26 13:52
    No. 7

    법은 세가지를 묻습니다. 행위. 의도. 결과. 그럴 의도로 그런 행위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런 죄가 되는 거지요. 즉, 살인할 생각으로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게 살인입니다. 살인할 생각은 없이 그냥 겁만 줄려고 하다가 사람이 찔려서 죽으면 아마 상해치사가 될 겁니다. 의도가 빠지니까요. 살인할 생각으로 찔렀는데 다행히 남이 살면 살인미수가 되겠지요. 결과가 빠지니까요. 살인할 생각은 있었는데 마음만 먹고 아무일도 안했어요. 근데 그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그럼 아무죄도 아니겠지요. 행위가 빠졌으니까요.
    따라서 '나가 죽어'라는 명령으로 누가 자살을 해서 죽으면, 결과는 성립되었으니 의도와 행위라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견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립이 어렵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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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8 wwwnnn
    작성일
    16.01.26 14:49
    No. 8

    살인을 명령 했으니까 살인교사죄인데 자살은 모르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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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3 까막선생
    작성일
    16.01.26 18:01
    No. 9

    와 해박하신분들 많네요. 배드보이즈님이 잘 설명해주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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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7 뇌운(雷雲)
    작성일
    16.01.26 18:07
    No. 10

    그런데 저런 말을 듣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정상일수 있을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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