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14

  • 작성자
    ★미리내★
    작성일
    08.12.09 23:45
    No. 1

    상관없을 것같은데요..영화에도 가끔 쓰던데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5 네그
    작성일
    08.12.09 23:48
    No. 2

    저작권은 150년 동안만 지속된다고 알고있어요.
    그러니깐 그 이상 되는 건 쓰셔도 무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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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8.12.10 00:26
    No. 3

    150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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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1 사는게뭘까
    작성일
    08.12.10 00:28
    No. 4

    저건 쓸때 누구누구가 말했듯이...
    뭐 아니면 저런 말 써놓고 누구누구 가 한말
    이런식으로 쓰면 되지않을까요?

    그런거 많이 봤는데 =ㅅ=;;
    뭔가 기억은 안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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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5 키르히
    작성일
    08.12.10 00:41
    No. 5

    저작권은 작가 생존기간과 사후 50년 (미국은 70년?)정도로 알고있는데요? 사과나무 얘기한 스피노자는 이미 한참 지났으므로....ㅎㅎ
    그러고 보니 저도 궁금하네요. 명언의 인용은 그렇다치고 그것을 나름대로 바꾸는 패러디는 어떻게 될까요?
    케로로는 건담이나 에반게리온 같은 여러 에니 패러디 했다고 하던데(대사와 장면)... 그것들 전부 허락 받고 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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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7 레오메시
    작성일
    08.12.10 01:41
    No. 6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50년간 보장이 됩니다. 즉, 상속자가 50년간 그 저작권리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 상관없이 명언들은 인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_-;

    누가 뭐라할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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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 조뎁이
    작성일
    08.12.10 01:45
    No. 7

    저작권이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따지지 않는 이상 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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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2 라엘리
    작성일
    08.12.10 02:39
    No. 8

    인용을 할 때는 그 인용한 사람의 이름만 써 주면 별로 상관은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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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8 검은땅
    작성일
    08.12.10 05:46
    No. 9

    그럼 패러디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패러디는 사람들의 기억에서잊혀지기 전에 나타나게 되니 거의 50년 안쪽일 것인데 사전 양해를 구한다면야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 많겠지요..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랑 상관이 없나요? 네이버 검색이 귀찮아서 장황하게 쓰고 있는 1인....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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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8 검은땅
    작성일
    08.12.10 05:52
    No. 10

    패러디는 이미 널리 알려진 저작물을 이용해서 거의 흡사한 형태로 제작하는 대신 남다른 메시지를 추가하는 창작행위를 통해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선 패러디를 표절과 구분해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헌데, 우리나라에선 패러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표절이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여겨져 법적조치를 당하게 되어있다.

    라는군요.. 결국은 검색을 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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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1 파유예
    작성일
    08.12.10 06:50
    No. 11

    엥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2차적 저작물로 만들면 저작권법상으로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요건이 원작과는 다른 창작적인 기여가 있어야 하지만요 패러디도 2차적 저작물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작권법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일단 조문상으로는 2차적 저작물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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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성주[城主]
    작성일
    08.12.10 09:21
    No. 12

    사후 50 + 추가 100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즈니도 현재 150년 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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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이기기
    작성일
    08.12.10 14:36
    No. 13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지.. " 쓰고 싶은 인용 문구 " 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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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1 달을쏘다
    작성일
    08.12.10 16:03
    No. 14

    2차적 저작물들이 저작권을 인정받을수는 있어도 사용시에는 원저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차가 독립된게 아니라 원본이 있어야 했던거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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