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13

  • 작성자
    Lv.47 자전(紫電)
    작성일
    16.06.26 19:37
    No. 1

    무료라면 상관없겠지만, 유료로 하면 저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료로 해도 코카콜라에서 고소를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법에는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6.26 19:53
    No. 2

    역시 그런가요. 궁금했던 게 해결됐네요. 감사합니다, 지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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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6 안락사
    작성일
    16.06.26 20:16
    No. 3

    월야환담의 도라에몽이랑 미키마우스를 생각하면 뭐... 그리고 솔직히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인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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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6.26 21:57
    No. 4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떨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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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탈퇴계정]
    작성일
    16.06.26 20:46
    No. 5

    옛날 소설들이야 그런 개념이 없으니 있는대로 썼던 거고... 유료쯤부터 가면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무료때부터도 살짝 상표명을 바꿔서 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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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6.26 21:56
    No. 6

    그렇군요 어쩐지 요즘엔 그런 게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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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6 아르카잔
    작성일
    16.06.26 21:02
    No. 7

    도라X몽. 코X콜라.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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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6.26 21:57
    No. 8

    코x 콜라를 마신 후 x카 콜라병을 버렸다. 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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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27 설백(雪白)
    작성일
    16.06.27 12:45
    No. 9

    걱정되면, 그냥 "탄산음료를 마신후 음료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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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2 흠칫
    작성일
    16.06.27 10:21
    No. 10

    고양이 닮은 파란색 미래로봇 도라이몽, 아류작은 있으나 맛의 비교를 거부하는 빨간색 캔이 트레이드 마크인 코크콜라
    이런식으로 한 번 묘사한 뒤에 나중에는 도라이몽 코크콜라 이렇게 사용하는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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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6.06.27 12:46
    No. 11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닌이상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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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5 연두양파
    작성일
    16.06.27 16:22
    No. 12

    저촉되지않습니다. 상표권 침해하고는 다른 분야이며. 고유명사화된 것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않습니다. 서울대라는 이름을 그대로 소설에 써도 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zacks
    작성일
    16.06.27 16:57
    No. 13

    소설에서 상품(예:코카콜라)에 독을 타 사람을 죽이거나 그 회사가 부정부패를 일삼는 등의 부정적인 서술만 없으면 상관없을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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