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작품의 주인공이 자신의 애완거북이 이름을 쿠파라고 하거나, 애완쥐 이름을 미키마우스라고 하거나 하는 것처럼요.
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다른 작품의 캐릭터의 이름을 그 캐릭터에서 따왔다고 하고 붙이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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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2 Girlswin..
- 17.12.29 07:50
- No. 1
'따왔다' 라는 부분이 애매한데요...
저작권, 지적 재산권은 창의적 예술적 활동의 창의 생산물에 대한 재산(수익)권 보호 개념이라서
해당 거북이나 쥐가 쿠파나 미키마우스 라는 기존 창작물의 캐릭터 특성을 얼마나 유의하게 가져 왔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겠죠.
단지 내가 미키마우스를 좋아해서 내 애완쥐에게 해당이름을 붙이는 건 큰 문제 없을 수 있지만,
그 애완쥐가 미키마우스 캐릭터 처럼 행동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단지 이름이나 단어, 짧은 관용 문장만 가지고 권한을 요구하는 고소는 지적재산권이 추구하는 창의적 작품의 개발과 보호에 반하는 내용이라 성립되지 않는 다라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소녀시대라 이름 짓고 맴버 이름을 붙이고 각자의 성격이나 외모를 가져온 무엇을 만들면 고소감이지만,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중복의 위험이 있는 그룹명이나 관련 상호명이 아닌 소녀시대 라는 단어는 누구나 쓸수 있어야 맞지요. 그러니 이런저런 나의소녀시대 니 란제리소녀시대니 하는 게 가능. 가사 같은 것도 일정량 이상을 가져와 똑같이 쓰면 표절이나 도용이되지만, 단지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니 썼다고 문제가 되긴 어렵다는 것. -
답글
- Lv.83 AuEagle
- 17.12.29 09:10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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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소미
- 17.12.29 09:23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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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계정]
- 18.01.03 16:38
- No. 4
Commen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