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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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4 갱순이
- 17.12.24 18:19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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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4 갱순이
- 17.12.24 18:20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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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9 RedRuby
- 17.12.24 18:25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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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2 Girlswin..
- 17.12.28 00:03
- No. 4
실제로 법정에 세워봐야 알겠지만, 크게 두가지가 걸릴 가능성이 있겠지요.
하나는 명예훼손, 하나는 퍼블리시티권.
첫번째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해 사실,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며 명예를 실추 시키면 누구라고 고소 할 수 있어요. 친고죄가 아님.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에 아이유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 안해 주면 유죄일 경우 그냥 처벌 받는 것 입니다. 소설이 가지는 허구성이 있지만, 팬픽 특성상 아이유라는 특정인이 라는걸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묘사해 공연히(책의 출판이나 인터넷에 올렸으니 성립) 개제한것이 되고, 그 등장인물 아이유가 작가님의 임의로 하는 여러 행동이 아이유의 실제 행동이든 허구로 만들어진 상상이든 명예를 훼손 했다면 고소될 수 있죠. 허락도 없이 자신을 캐릭터화 해서 연예물이나 19금 까지 가 버리면 성범죄로 연류 될 수도 있겠죠.
두번째는 퍼블리시티권인데,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특정법률이 애매한 상태이지만, 친고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아이유 팬픽이라면 아이유가 아닌 다른 인물로 치환 했을때 차이가 발생하는 아이유라는 인물이 쌓은(일한) 인지도에 기반하지 않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즉 팬픽은 아이유가 일해서 얻은 인지도를 작가가 허락없이 차용해 자신의 글을 읽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소녀시대 팬픽으로 출판된 '소보키'라는 작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경우도 원작과 달리 출판시 이름은 소녀시대 맴버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우걱쩝쩝
- 18.02.15 15:27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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