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5

  • 작성자
    Lv.14 갱순이
    작성일
    17.12.24 18:19
    No. 1

    실존 인물이 소설에 등장하는 경우, 이는 매우 까다로운문 제입니다.
    무궁화꽃에서 이휘소가 나와서 소송으로 휘말렸죠.
    무엇보다 친고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법으로는(옛날에 인터넷으로 찾아본결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불법 처벌사유가됩니다
    하지만 이휘소의 경우 소설에서 좋은 쪽으로 나왔으니 죄가 성립이 안된거죠
    재가 그 호날두소설을 읽지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설령 불법이더라도 친고죄라서 호우패밀리에서 신고하지않는이상 처벌은안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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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4 갱순이
    작성일
    17.12.24 18:20
    No. 2

    예를들어 그 소설에서 호퀴벌레~ 호날두 비하하는 뉘앙스가 있거나 그러면 불법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도 판사가 판단하는거라서 제 지식은 여기까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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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9 RedRuby
    작성일
    17.12.24 18:25
    No. 3

    다른 스포츠 소설에서는 이름한글자씩 바꿔버리던대 이유가뭘까요 비하발언같은 거도없는데 게임하고 소설은 다르지만 게임같은 거보면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초상권에대한 로열티안준다고 고소하는 경우가있어서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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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2 Girlswin..
    작성일
    17.12.28 00:03
    No. 4

    실제로 법정에 세워봐야 알겠지만, 크게 두가지가 걸릴 가능성이 있겠지요.
    하나는 명예훼손, 하나는 퍼블리시티권.
    첫번째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해 사실,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며 명예를 실추 시키면 누구라고 고소 할 수 있어요. 친고죄가 아님.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에 아이유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 안해 주면 유죄일 경우 그냥 처벌 받는 것 입니다. 소설이 가지는 허구성이 있지만, 팬픽 특성상 아이유라는 특정인이 라는걸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묘사해 공연히(책의 출판이나 인터넷에 올렸으니 성립) 개제한것이 되고, 그 등장인물 아이유가 작가님의 임의로 하는 여러 행동이 아이유의 실제 행동이든 허구로 만들어진 상상이든 명예를 훼손 했다면 고소될 수 있죠. 허락도 없이 자신을 캐릭터화 해서 연예물이나 19금 까지 가 버리면 성범죄로 연류 될 수도 있겠죠.
    두번째는 퍼블리시티권인데,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특정법률이 애매한 상태이지만, 친고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아이유 팬픽이라면 아이유가 아닌 다른 인물로 치환 했을때 차이가 발생하는 아이유라는 인물이 쌓은(일한) 인지도에 기반하지 않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즉 팬픽은 아이유가 일해서 얻은 인지도를 작가가 허락없이 차용해 자신의 글을 읽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소녀시대 팬픽으로 출판된 '소보키'라는 작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경우도 원작과 달리 출판시 이름은 소녀시대 맴버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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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우걱쩝쩝
    작성일
    18.02.15 15:27
    No. 5

    원칙적으로는 안되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망 피해서 졸렬하게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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