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32

  • 작성자
    Lv.49 임꺽정2
    작성일
    18.07.09 21:29
    No. 1

    그냥 쌍방이 알아서 적법하게 해결하면 될걸 언제까지 연재한담에 끌고 올건지.. 참;

    찬성: 13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7.09 21:33
    No. 2

    그야 여기저기서 사실여부 상관없이 물어뜯고 마녀사냥 하니까 그러는 거죠. 애당초 마녀사냥하는데 불타지 않길 기다리는 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찬성: 10 | 반대: 20

  • 답글
    작성자
    Lv.6 PolarAli..
    작성일
    18.07.09 23:19
    No. 3

    이건 최대한 공론화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덮고 넘어가면 또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피곤하고 피로하지만 이런 지난함 없으면 반성도 없습니다. 진짜 반성요. 그게 누구든간에요.

    찬성: 6 | 반대: 23

  • 작성자
    Lv.41 눈나
    작성일
    18.07.09 21:44
    No. 4

    이분 사시패스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찬성: 7 | 반대: 6

  • 작성자
    Lv.41 눈나
    작성일
    18.07.09 21:44
    No. 5

    판사신줄

    찬성: 8 | 반대: 5

  • 작성자
    Lv.45 연두양파
    작성일
    18.07.09 21:45
    No. 6

    민사처벌이란 것도 있군요. 처음 봅니다.

    찬성: 9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1 눈나
    작성일
    18.07.09 21:49
    No. 7

    검사까지 출동할듯

    찬성: 6 | 반대: 3

  • 작성자
    Lv.26 검술매니아
    작성일
    18.07.09 21:51
    No. 8

    민사처벌은 뭔 소리임? 처벌은 형사처벌이 있어요~전문가 연기하려면 그럴 듯하게 하세요.

    찬성: 21 | 반대: 2

  • 작성자
    Lv.11 Arthus
    작성일
    18.07.09 21:52
    No. 9

    자기 뇌에서만 팩트

    찬성: 20 | 반대: 2

  • 작성자
    Lv.26 검술매니아
    작성일
    18.07.09 21:52
    No. 10

    그리고 특정성 요건에 관한 판례는 알고 이런 말 하는 거?

    찬성: 20 | 반대: 2

  • 작성자
    Lv.65 지나가는1
    작성일
    18.07.09 22:03
    No. 11

    팩트) 범죄가 성립하는것은 형법수준에서다. 민법은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처벌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1번 전제부터 헛소리이므로 읽을 가치조차 없는글이다

    찬성: 20 | 반대: 6

  • 답글
    작성자
    Lv.65 지나가는1
    작성일
    18.07.09 22:05
    No. 12

    글쓴이는 법조계에 종사하는지, 혹은 관련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학과라도 이수했는지 제시해주기 바란다.
    어차피 결론은 법정에서난다

    찬성: 15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65 지나가는1
    작성일
    18.07.09 22:12
    No. 13

    귀신같이 반대 하나씩 연속으로다가 꽃힌거보소ㅋㅋ 알만합니다 예

    찬성: 12 | 반대: 7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7.09 22:38
    No. 14

    저 아니니까 저열한 성급한 일반화는 저리 치우시고...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그게 저 내용 전체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증명되진 않을 텐데요? 아니면 논리력이 떨어지시는 건가? 하긴 선동하시는 분이 객관성이나 논리로 무장하고 오진 않겠지요.

    당연하게도 법적으로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써둔 것들은 당연히 법률에 적용되는 거고 재판에 판단 기준도 됩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어디까지 적용될 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재판에 참고하게 될만한 정보지요.

    글의 내용으로 비판하셔야지 한 단어만 물고 늘어지면 안 되죠. 어휴 유치해라

    찬성: 3 | 반대: 23

  • 작성자
    Lv.59 [탈퇴계정]
    작성일
    18.07.09 22:10
    No. 15

    뇌피셜을 팩트마냥 뿡뿡 싸네ㄷㄷ

    찬성: 13 | 반대: 3

  • 작성자
    Lv.56 뚱보고양이
    작성일
    18.07.09 22:34
    No. 16

    법률에 관해 무지한 분이시군요.


    제가 여기서 Gravitin 님의 명예를 훼손 (어떤 방식일 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Gravitin 님의 아이디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해도 한국의 형법상 특정성에 해당하지 않아요.


    얼굴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아이디는 이름이 아니죠) 사는 곳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아이디에 어떠한 행위을 남기더라도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거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온라인 상에서 아이디는 내 얼굴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가상인물일 뿐이죠.

    아이디 (캐릭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Gravitin 님의 본체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아이디(캐릭터)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니까요.
    반면, 필명을 걸고 활동하는 '작가'가 자기 필명으로 명예훼손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요건이 되긴 합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는지 확인을 못해서 ... 없다면 꽤 지루한 공방이 오가고 나서야 판례로 만들어지겠죠.


    찬성: 1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6 뚱보고양이
    작성일
    18.07.09 22:38
    No. 17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그 누구도 고소고발을 통해 '벌'을 주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형법은 터무니 없는 소리이고, 민사법으로도 근래 일어난 문피아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무언가 판결을 받기란 요연한 일 입니다.

    뭐, 문피아 측에서 해당 직원에게 '업무상 손배' 소송을 걸 수는 있겠죠.
    회사 이미지를 실추 시킨 것은 명명백백하니까요.

    찬성: 1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7.09 22:50
    No. 18

    1.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 아이디를 지칭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을 한 자를 특정할 계정 정보와 아이피 주소 등의 요소가 있다면요. 이중계정 사용자의 경우 문피아 측에서 "새내기 신입사원"이라고 인정하며 특정인을 명시해버렸으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글쓴이 논지로 보면 필명을 가진 작가라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는데요.

    유료연재 작가야 얄짤 없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면 작가가 아닌 유저나 무료작가나 위치는 똑 같아요. 근데 이곳에 벌어진 건 특정 이용자가 아니라 특정성이 어느 정도 성립되는 '문피아 직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냥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찬성: 0 | 반대: 21

  • 답글
    작성자
    Lv.56 뚱보고양이
    작성일
    18.07.09 23:29
    No. 19

    일단 사이버명예훼손죄를 논하시려거든 '2007헌마461' 판례를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A7%88461


    해당 판례 전문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1. 반박글

    특정 아이디를 지칭했어도 그 아이디가 '자연인' (사람) 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말하자면, 특정 아이디의 명예를 훼손한 상황인데 그 아이디를 갖고 특정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성립됩니다. 예를들어, 아이디 주인의 주변인물이 아이디만 보고도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될 여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꽤 광범위 하지만 이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 글쓴이 분은 핀트가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 논란의 그분과 문피아 직원과의 다툼의 문제에서 특정성은 문피아 직원에게 확실히 드러난 것은 맞습니다만 ...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문피아 직원은 아니잖아요?

    문피아 직원이 피해자라면 논란의 그분이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소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논조상 피해자는 논란의 그분입니다.

    그분의 특정성 여부를 문피아 '직원'이니까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논한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직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그 분에게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서버에 기록이라도 남지 않은 이상 '열람 여부'는 알 수 없죠.


    무엇보다 문피아 직원이 그 분의 '자연인'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댓글 논란만 보더라도 절대 특정성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궁금하면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해당 사건이 특정성 여부에 의해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는 지, 안 하는지.

    찬성: 1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9 백린(白麟)
    작성일
    18.07.09 23:32
    No. 20

    문피아 직원일 경우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고, 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면 양 측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특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문피아의 다른 직원들은 여기서 배제됩니다.)

    이 사건은 그냥 각자 할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예요.

    1. 피해자(?)는 처음부터 법적인 형식이나 규격화된 양식에 맞춰서 항의를 할 것.
    2. 문피아는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처벌을 확정하고 이를 알릴 것.(서비스 기업이니까)
    3. 담당 직원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문피아 측의 처분을 기다릴 것.

    사실 이것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냥 그게 잘 안 된 거죠.

    일단 2번이야 문피아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인데, 1번부터 뭔가 심각하게 꼬였죠. 이런 일을 무리하게 공론화했고, 뭐 사실 공론화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과정에서 꽤 큰 무리가 있었다' 라는 게 문제.......

    뭐 보상 요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개 과정이 좀.......

    저였다면(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런 일을 겪었을 경우 비공개적으로,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 형식에 맞춰서 항의를 했을 겁니다. 그 후의 반응을 살핀 후에야 공개적인 대응을 검토했겠죠.

    뭐 말을 하려면 할 말은 많지만 이런 일에 얽히고 싶지 않으므로 그냥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찬성: 11 | 반대: 1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7.10 00:48
    No. 21

    너무 뇌피셜인데요

    찬성: 10 | 반대: 0

  • 작성자
    Lv.39 화란지우
    작성일
    18.07.10 01:30
    No. 22

    덕분에 시원하게 웃고갑니다

    찬성: 12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7.10 07:11
    No. 23

    도대체 명예훼손은 어디서 걸고 넘어지는거임?

    찬성: 8 | 반대: 0

  • 작성자
    Lv.99 시원한파스
    작성일
    18.07.10 08:25
    No. 24

    아니 대체 왜 먼저 비아냥대고 불쾌한 발언을 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불리는 건가요

    찬성: 10 | 반대: 1

  • 작성자
    Lv.12 가시비
    작성일
    18.07.10 12:11
    No. 25

    민사 처벌은 뭔가요?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58 자후
    작성일
    18.07.10 12:58
    No. 26

    팩트란 단어 뜻부터 알고 오시지 좀...
    밑천드러나니까 저열하다는 둥, 성급하다는 둥 반박에 정신없으시네요 ㅎ

    찬성: 9 | 반대: 1

  • 작성자
    Lv.6 ha******..
    작성일
    18.07.10 20:45
    No. 27

    ㅋㅋㅋㅋㅋㅋㅋ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7.11 01:04
    No. 28

    댕청하면 아는 척을 하지 마셔야지;;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7.11 01:04
    No. 29

    잘 모르지만 입은 근질거려서 떠들고 싶고, 가방끈 탈로나니까 화내죠??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7.11 01:05
    No. 30

    통한의 [ 어휴 유치해라 ] ㄷㄷ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7.11 01:06
    No. 31

    아 탄로*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54 li******..
    작성일
    18.07.13 08:19
    No. 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사처벌에서 바로스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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