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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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5 매일글쓰기
- 14.09.03 15:43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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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75 아르케
- 14.09.03 15:50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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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45 매일글쓰기
- 14.09.03 15:53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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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75 아르케
- 14.09.03 16:02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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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0 魔羅
- 14.09.03 15:47
- No. 5
사채의 경우에는 현재의 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하면 좋을거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빛도 상속이라 상속을 거부하면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갑니다.
즉, 자식이 안받으면 부모의 형제자매에게 넘어가는거죠..
문제는 상속거부를 통해 상속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넘어가는데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한다는거죠..
차라리 이런 식으로 빛을 안았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당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식상한 면도 많습니다.
덧)파산신고때에 빌려준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서 파산신고 못하게 막는 것도 꽤 많다고 합니다.
자기 빚갚고 파산신고하라는거죠. 그래서 몰래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이런것도 하나의 소설속 에피소드로 만들라면 만들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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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75 아르케
- 14.09.03 15:53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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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3 패스트
- 14.09.03 15:48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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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75 아르케
- 14.09.03 15:51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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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탈퇴계정]
- 14.09.03 16:20
- No. 9
사채를 빌리려다가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조건이 선이자를 떼고 이자가 매일 일변이자로 나갑니다.
제가 상고 나와서 계산만 빠릅니다.
그런데 연이자로 따지면 적어도 365% 이상이더란 말이죠.
그것도 차용증에 월급통장에 비번에 도장까지요.
완전히 사람 뼈를 발라서 다 벗겨 먹어도 할말 없게 법적인 테두리를 활용했습니다.
1. 차용증에는 최고 한도의 이자를 명시하고 금액 얼마 라고 기록합니다.
2. 차용증과 별도로 월급통장의 돈을 모두 압수합니다.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 알길이 전혀 없습니다.
3. 그외에도 다양한 명의도용이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등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뭔소리인고 하니, 돈을 빌리러 갔다가 명의를 사용하라고 허락하게 유도하는 말입니다.
자발적인 명의 이용권을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게 생겨서 제가 포기를 했던것입니다.
문제는 이때가 1994년경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채업자는 법쪽으로 더 잘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순진해서 상대를 온전하게 믿다가 모든것을 처 발리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생활 제대로 겪어 보지 못한 공부만 했던 학생, 갓 군을 제대한 청년층은 그야말로 밥이었지요.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잘 나왔지만, 1993년 이전에는 정말 순진하면 독박이었죠. -
답글
- Lv.75 아르케
- 14.09.03 16:28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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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1 [탈퇴계정]
- 14.09.03 16:36
- No. 11
그 당시 법정 최고 이자가 69%에서 하양해서 66%로 전환될때였고, 더욱이 각종 추징비용이 용인되던 시기였습니다.
즉 사채업자가 추심인원 3명이 출장하면 출장비가 추가 되고, 각종 비용이 용인되던 시기 였다는 말입니다.
이자 이외에도 다양하게 돈을 뜯어낼 구석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1백만원 빌려서 선이자 20만원 떼고, 일변이자는 매일 1만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또는 100일 등 약속한 날자가 지나면 차용증을 다시 원금이자 합하여 계산한 전 차용증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즉 원금 100만원과 이자 부담을 하였던것은 무시하고, 다시 또 새로운 차용증을 쓰게 해서 별도의 빚이 새로 생기는 것이죠. 원차용증 100만원 + 이자 + 신규차용증 (대략 200만원상당)+ 이자 = 현재 원금 이자 총 금액이 되는 방식이죠.
이는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약한심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구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차용증을 써준 채무자의 과실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구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채업자가 돈을 억수로 버는것입니다.
순진한 채무자가 독박을 쓰죠.
더욱이 명의도용은 정말.....
차용증 써주고 몇백만원 빌리려다가, 자동차 할부구입하고 중고로 팔아서 할부금 떠앉는것은 명의 빌려준 채무자이고,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주택 팔아먹고 원금이자는 채무자가 갚아야 하고, 더욱이 단체 대출을 받아서 원금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명의도용을 용인해 주면 적어도 몇백만원 현금을 빌리고, 원금이자를 차용증대로 물어주면서 영수증 챙기지 못하면 원금이자는 늘어납니다.
+a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적어도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독박을 써서 아야 소리 못하고 물어줘야 하는 현실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
- Lv.58 휘동揮動
- 14.09.03 16:22
- No. 12
저도 요즘 고민중인 부분이긴 한데요...
과연 독자들이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파산을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파산을 못해서 빚이 늘어서 조폭이 와서 블라블라, 이런 과정을 좋아할까요?
그런 디테일은 그저 너무 이상하지만 않게 언급만 하고 얼른 메인 스토리로 넘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야기 진행이 스피디하고 사건이 벌어지고 주인공이 활약하고 이런 것을 빠르게 소비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아르케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디테일들에 집중하는 편인데, 요즘들어서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문피아에 연재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
답글
- Lv.75 아르케
- 14.09.03 16:30
-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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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8 휘동揮動
- 14.09.03 16:25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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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75 아르케
- 14.09.03 16:28
-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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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水流花開
- 14.09.04 13:14
- 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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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탈퇴계정]
- 14.09.03 16:55
- No. 17
개인 파산도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금치산자 선고 (파산)
2. 개인 회생 (원금 변제)
문제는 차용증이죠.
금치산자는 모든 금융거래를 최소 5년이상 못하게 막으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을 무효화 하는 법정에서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채무자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못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채권을 국가(신용회복기금)가 회수하여 원금만 갚아 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차용증은 애매 모호합니다.
차용증은 유효기간이 없고, 채권으로 등록하지 않는이상 파산기간이나 개인회생기간을 초과해서 나중에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 약속 증서이기에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채권중 차용증은 정말 애지중지 하면서 별도 보관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기간동안에 잘 보관하고, 그기간이 끝나면 청구하죠.
그게 법적으로 용인이 됩니다.
법의 맹점이죠.
차용증은 해당 유효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대물림 상속도 가능하고요.. 유가족이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는이상 자동으로 빚이 승계되는 현행법이죠.
더욱이 차용증 금액을 바탕으로 추심이 들어오면, 그 과정에서 얼마의 원금이자를 갚았는지 증명할 길이 없으면 차용증 발행일부터 법정최고이자를 물어서 원금+이자를 다 갚아 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빚이 2년에서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진것에 비하면 차용증은 죽어서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각서가 없는이상)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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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75 아르케
- 14.09.03 17:03
-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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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1 [탈퇴계정]
- 14.09.03 17:08
- No. 19
빚과 채권 그리고 차용증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빚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다는 증거만 있으면 빚입니다.
채권은 금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법인이 발행하면 되는것이고요.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빌렸다는 증서입니다.
여기서 빚은 외상값도 포함됩니다.
꾸준히 일정주기로 청구하면 유효기간은 늘어납니다.
채권은 역시 무조건 10년이 아니었고, 빚처럼 2년이었다가 최근 5년으로 늘었다가, '양심불량자'들에 대한 처벌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자세한것은 모릅니다. (옛날 기준이라서^^;;;)
차용증은 완전히 개인이 언제까지 갚아준다는 약속이 아닌 문서상으로 갚아주겠다는 기록이라 채권자가 청구할때 채권으로 용인됩니다.
즉 유효기간은 사실상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청구한 날부터 채권으로 전환되어서 2년일수도 10년일수도, 아니면 꾸준히 청구하여 상속까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채권이나 빚은 청구하지 않았을때 유효기한이 존재하지, 청구를 꾸준히 하면 유효기간은 청구한 날부터 새롭게 갱신 됩니다. -
답글
- Lv.1 [탈퇴계정]
- 14.09.03 17:11
- 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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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58 휘동揮動
- 14.09.03 17:29
- N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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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75 아르케
- 14.09.03 17:56
- N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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