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에는 호날두나 에이전트에게 허락맡았다없던대
예)아이유를 주인공의로한 소설이고 소속사나아이유 허락없이 유료화괜찬나요 ?
이름한글자 바꿔버린하면그만이한데 이름이 호날두 그데로임 호날두같은 사람이 패러디 소설에 신경안쓰겠지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공지에는 호날두나 에이전트에게 허락맡았다없던대
예)아이유를 주인공의로한 소설이고 소속사나아이유 허락없이 유료화괜찬나요 ?
이름한글자 바꿔버린하면그만이한데 이름이 호날두 그데로임 호날두같은 사람이 패러디 소설에 신경안쓰겠지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실제로 법정에 세워봐야 알겠지만, 크게 두가지가 걸릴 가능성이 있겠지요.
하나는 명예훼손, 하나는 퍼블리시티권.
첫번째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해 사실,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며 명예를 실추 시키면 누구라고 고소 할 수 있어요. 친고죄가 아님.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에 아이유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 안해 주면 유죄일 경우 그냥 처벌 받는 것 입니다. 소설이 가지는 허구성이 있지만, 팬픽 특성상 아이유라는 특정인이 라는걸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묘사해 공연히(책의 출판이나 인터넷에 올렸으니 성립) 개제한것이 되고, 그 등장인물 아이유가 작가님의 임의로 하는 여러 행동이 아이유의 실제 행동이든 허구로 만들어진 상상이든 명예를 훼손 했다면 고소될 수 있죠. 허락도 없이 자신을 캐릭터화 해서 연예물이나 19금 까지 가 버리면 성범죄로 연류 될 수도 있겠죠.
두번째는 퍼블리시티권인데,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특정법률이 애매한 상태이지만, 친고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아이유 팬픽이라면 아이유가 아닌 다른 인물로 치환 했을때 차이가 발생하는 아이유라는 인물이 쌓은(일한) 인지도에 기반하지 않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즉 팬픽은 아이유가 일해서 얻은 인지도를 작가가 허락없이 차용해 자신의 글을 읽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소녀시대 팬픽으로 출판된 '소보키'라는 작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경우도 원작과 달리 출판시 이름은 소녀시대 맴버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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