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29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2.05 21:51
    No. 1

    '거의 표절'은 표절인가요? 아니면 표절이 아닌가요?
    우선 이것 부터 명확히 해야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녹필(綠筆)
    작성일
    14.02.05 21:52
    No. 2

    아마 '출판되었다면 명백히 표절이라고 인정될 만한' 이 전제조건인 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02.05 21:55
    No. 3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되는 그 순간 발효됩니다.
    내가 혼자 일기장에 쓰고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안 보여줘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폐인산적
    작성일
    14.02.05 21:58
    No. 4

    저작권이야 쓰는 순간부터 작성자의 것이고 웹상에 올렸다면 누가 먼저인지도 명확하므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 할수 있을듯 한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렌아스틴
    작성일
    14.02.05 22:00
    No. 5

    엔띠님 말이 맞긴 한데요, 예를 들면 설희와 별그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1 불가불계
    작성일
    14.02.05 22:04
    No. 6

    그렇다면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가 먼저 2014년에 인터넷에 연재를 했는데
    B가 자기 일기장에 2010년부터 써왔다 라고 주장한다면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7 whitebea..
    작성일
    14.02.05 22:06
    No. 7

    재판이죠 뭐.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3 사생
    작성일
    14.02.05 22:13
    No. 8

    일기장과 같은 글은 언제든지 위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져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테면, 한쪽은 개인이 소장한 자료이고 다른 한쪽은 대중에 공개된 자료라면 사법부는 당연히 후자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지는 표절이라는 점인데, 표절은 이전에 공개된 적이 있으니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양자는 모두 외부에 공개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창작물이 공개 게시된 시점, 그리고 내용의 유사성 등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2.05 22:19
    No. 9

    과학에 맡겨야겠죠.
    Mn4590님이 그 시기의 다른 문서와 필적 대조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기도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렌아스틴
    작성일
    14.02.05 22:26
    No. 10

    하지만 본인만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 비공개 상태일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것 같지 않나요? 그것도 몇 백년 차이를 두고 쓰여진 작품이 아니라 5년 이내의 작품이면 말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검증까지 해서 증명하려면 시간과 돈이 꽤 많이 들기에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닐 듯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2.05 22:54
    No. 11

    그렇기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이죠.
    혼자 적었다고 하면 그게 망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통상 객관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하려면 힘든 길을 가야하죠.
    그게 아깝다면 포기하면 되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02.05 22:07
    No. 12

    B가 그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됩니다.
    증명할 수 없다면 그뿐이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렌아스틴
    작성일
    14.02.05 22:09
    No. 13

    혼자 썼을 경우엔 증명을 할 방법이 없겠군요.
    그렇다면 결국 출판이든 온라인 연재든 빨리 쓰는 사람이 가져가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2.05 22:11
    No. 14

    그것을 버렸다면 모르겠지만, 궁리한 흔적, 자필로 쓴 것이 증거가 되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렌아스틴
    작성일
    14.02.05 22:12
    No. 15

    왠지 과학 수사대가 출동해야 될 것 같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2.05 22:13
    No. 16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 받으려면 당연히 과학의 힘을 빌어야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맥린
    작성일
    14.02.05 22:25
    No. 17

    탄소동위원소를 통한 시간 추정을...쿨럭 죄송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02.05 22:13
    No. 18

    혼자 썼다고 해도 머릿속으로 구상한게 아니라면 증거는 다 남습니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종이에 연필로 적어도 과학적 분석으로 알 수 있고, 혼자 메모장 열어서 적어도 컴퓨터 로그에 남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2.05 22:10
    No. 19

    재판이 길어지면 돈 많은 쪽이 유리해지죠. ~_~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탈퇴계정]
    작성일
    14.02.05 22:13
    No. 20

    그 이전에 자산 많은 사람이 괜한 헛짓에 돈을 쓰려고 할까요 ㅋㅋ; 차라리 작가에게 돈 주고 저작권을 사겠습니다, 재판은 시간도 많이 들고 소환도 응해야 하니까 여러모로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2.05 22:16
    No. 21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길어질 수록 돈 없는 사람의 생활이 더 빨리 어려워지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탈퇴계정]
    작성일
    14.02.05 22:18
    No. 22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압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자신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만들지 못한 작가의 잘못도 있겠죠. (묵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탈퇴계정]
    작성일
    14.02.05 22:12
    No. 23

    불가불게님이 말한 손필 자작글의 경우, 해당 시기 필적을 대조하는 것으로도 증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 시험지는 있을 것이며, 사회인이라면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니 자신이 그 해년도에 쓴 글씨를 찾는건 어렵지 않은 일이구요.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첫 게시글의 작성일자를 캡처하는 등의 자신 소유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작가 본인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뭣보다 필적 재산권 보호 요청은 날짜를 쓰는게 가장 좋다고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3 사생
    작성일
    14.02.05 22:21
    No. 24

    표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가 본인의 글을 보고 베끼는 행위이므로, 본인의 글이 일반 대중, 혹은 상대에게 공개되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본인의 글과 상대의 글이 유사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일 뿐, 실제의 상관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기장 처럼 공개되지 않은 글을 표절한다는 논쟁은 애초에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가령 일기장으로 대중에 공개했다면 얘기는 다릅니다만, 그렇다면 그 게시 일자를 비교할 수 있으니 시비의 여지도 적어질 것이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02.05 22:25
    No. 25

    아니요......
    공개하지 않았어도, 불법적인 통로(해킹이라던가, 가택침입) 등의 방법을 통해 비공개의 것을 보고 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냥 산업스파이죠 뭐)
    반대로, 내가 공개했어도 상대측이 그것을 보거나 듣지 않아 결코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100% 동일해도 표절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3 사생
    작성일
    14.02.06 03:45
    No. 26

    음...불법적인 통로가 등장한 시점에서 이미 표절이라 칭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특히 가택침입은 표절 이전의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일기의 표절 성립 여부를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4.02.05 22:55
    No. 27

    출판여부와 저작권은 관계없습니다. 비영리 목적이어도 권리는 형성되고요, 비영리 목적이어도 침해가 발생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글도둑
    작성일
    14.02.06 00:11
    No. 28

    개인 일기는 사실 저작권 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무근하게 '내가 원래 이 작품 보다 먼저 똑같은거 생각 했는데?' 라고 나오면 저작권의 틀이 무너지죠.

    저작권은 공표한 사람의 것입니다.
    기술적인 저작권의 경우에는 공표만이 아니라 실제 등록을 한사람의 것이구요.
    [간혹 TV에서 기발한 저작권 방송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등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쪽의 경우에는 누구나가 인지 가능한 형태로 드러내면 지적 저작권이 발생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면 당연히도 지적 저작권이 성립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북북이
    작성일
    14.02.06 06:18
    No. 29

    돈과 시간이 많은쪽이 이깁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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