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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31

  • 작성자
    Lv.4 피아노숲
    작성일
    10.12.27 13:35
    No. 1

    아무리 생각해도 에르 쉬바 쿰은
    작가분이 에라 시바 꿈 ㅠㅠㅠ을 연상시켜 만든 주문같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천뇌공자
    작성일
    10.12.27 14:34
    No. 2

    작가 홈피 저번에 링크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건 작가님 댓글
    절때로~ 꿈이나 기타등등... 아닙니다. 리얼 판타지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염왕閻王
    작성일
    10.12.27 15:51
    No. 3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들 쎈스가 넘치십니다. '에이 쉬발 쿰' 이라닠ㅋㅋㅋㅋㅋㅋㅋ
    후아유 2권을 봤지만 정말 상상도 못했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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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2 어서다
    작성일
    10.12.27 19:01
    No. 4

    저주문이 그런 뜻이라니 ㅋㅋㅋ
    에라 ㅅㅂ 꿈 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최지건
    작성일
    10.12.27 19:05
    No. 5

    어째 그럴것 같더라.ㅋㅋ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8 하츠네미쿠
    작성일
    10.12.27 19:17
    No. 6

    에라 ㅅㅂ 꿈ㅋㅋㅋㅋ작가님이 아니라고 대답해서 망정이지 진짜 그런거면 ㅋㅋ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天劉
    작성일
    10.12.27 21:42
    No. 7

    아 슈발 쿰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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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6 래피즈
    작성일
    10.12.27 22:07
    No. 8

    모를 때는 상관없는데 자꾸 연상되서 실소가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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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3 어린쥐
    작성일
    10.12.27 23:36
    No. 9

    아 제목만 봐도 딱 떠오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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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3 동안청년
    작성일
    10.12.28 01:49
    No. 10

    우리동네는 이거 책값 천원비싸다고 안들여놓은거같아요.
    이지역에서 살아남은 가장큰 책방인데.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4 공법
    작성일
    10.12.28 02:03
    No. 11

    후아유 책값을 한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한스선생
    작성일
    10.12.28 03:55
    No. 12

    아 2권보고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아스달리아
    작성일
    10.12.28 16:12
    No. 13

    ㅋㅋ 안그래도 제가 빈들넷에 저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ㅇㅅㅂ 꿈인지

    작가님께선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2권 봤는데 매우 재밌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신아
    작성일
    10.12.28 18:55
    No. 14

    좀 의문나는게 있어서 그런데.. 초반 주인공의 고난 부분 억지 아닌가요? 아내의 바람으로 일방적인 이혼인데도 위자료를 떼이는것도 그렇고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다 퇴직 했는데도 퇴직금이야기가 없는것도 그렇고요. 젊은 나이에 대기업 임원 까지 지냈는데 그 경력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할수 없다는것도 이해가 안되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천사知인
    작성일
    10.12.28 22:31
    No. 15

    외국 학교 특히 인터네서널스쿨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거의 대학교 등록금에 육박합니다. 더 비쌀수도 있구요.
    그리고 바람난걸 증명할려면 또 오래 걸리고 외국에 산다면 더욱 어렵지 않을까요??
    충분히 현 시대에 일어날수 있는 일인거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天劉
    작성일
    10.12.29 01:27
    No. 16

    확실히 퇴직금이랑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는 건 찝찝하네요. 대기업 임원이로 6년이었던가.. 있었다면 중소기업은 꽤 들어가기 쉬울텐데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소봉
    작성일
    10.12.29 08:06
    No. 17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혼위자료는 실제로는 부부로서의 재산분배 청구권입니다. 재산분배 청구권은 이혼의 원인이 된 귀책사유를 가진 쪽에서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위자료 자체도 존재합니다만.. 이건 한쪽이 잘못했을때 다른쪽이 청구하는 정신적 피해보상 같은 거고 액수자체도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광명로
    작성일
    10.12.29 10:27
    No. 18

    신아님 글 좀 제대로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은 임원이 아닙니다.

    부장인가, 과장이었고, 임원은 입사할 때 "이 회사의 임원이 되겠다" 고 결심한 것일 뿐이지 퇴사할 떄는 부장인가, 과장같은 중간 직급이었습니다.

    도대체 책을 읽고 댓글 다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에 말과 일맥상통하죠. 임원이 아닌 과장, 부장 직급에 퇴사된 사람들이 아무리 잘라봐야 빽 없이 다른 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요?

    신아님 제발 글 좀 제대로 읽으세요.

    30살 넘었는데 무슨 젊은 나이입니까,
    그 나이에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쉬운 줄 아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淸流河
    작성일
    10.12.29 22:25
    No. 19

    철체님이야말로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대기업은 무리일지 몰라도 중소기업에선 경력자 취직시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일 잘했다는 평가를 들었다면 취직도 그만큼 쉬워지겠죠. 30살넘었어도 경력자 취직엔 심한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과장, 부장직급이 애이름도 아니고 그정도면 취직할수 있죠. 임원직에 있다 퇴사해서 다른회사에 들어간다는 게 오히려 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무혀비최고
    작성일
    10.12.29 23:51
    No. 20

    책사고.. 안아까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광명로
    작성일
    10.12.30 15:29
    No. 21

    淸流河 님이야말로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제가 언제 중소기업 들먹였습니까?
    왜 갑자기 중소기업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남의 댓글도 제대로 안 보고 댓글 다시는 것입니까?
    제발 淸流河 님도 정독 좀 해주시길 바라네요.

    그리고 왜 임원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그저 신아님의 못보고 지나친 부분을 집어준 것 뿐인데, 그것에 계속 연연해하시는 모습 보기 안 좋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신아
    작성일
    10.12.30 17:16
    No. 22

    철제 님
    좀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댓글좀 다시죠.
    일단 제가 임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쓴거지 주인공의 직책이 낮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쓴겁니다. 그리고 과장도 부장도 아니고 차장입니다. 님도 똑바로 못 봤으면서 누구보고 책이나 읽고 쓰라는 겁니까? 그리고 34세면 충분히 다른 회사에 들어 갈수 있는 나이 입니다. 물론 대기업은 힘들지만 경력도 있겠다 중소기업은 충분히 들어 갈수 있죠. 적어도 경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 였습니다. 위자료 문제도 그렇고 초반 설정은 좀 억지 적인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광명로
    작성일
    10.12.30 20:04
    No. 23

    신아 님
    님이야말로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임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후아유라는 글을 제대로 안 본 님 탓이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인가, 부장인가, 갈팡질팡한 글을 분명 썼습니다.
    차장이어겠지만,

    적어도 저는 확신하지 못하는 정보를 확신하여 그것이 진실인양 말하는 거짓말쟁이라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 왜 중소기업 이야기 들먹이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언제 중소기업 들먹였습니까? 왜 계속 중소기업 운운하는지 모르겠군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경비병 이야기는 왜 빼 드십니까? 저는 경비병에 대해서는 일절 글을 쓰지 않았는데, 엉뚱한 소재까지 끌어들며 자신을 정당화 시키려는 부분이 참으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수수한
    작성일
    10.12.30 20:33
    No. 24

    신아님, 天劉(천류)님

    불만을 표시하려면 해당소설을 제대로 읽고나서 해야하는게 기본 아닙니까?

    퇴직금 얘기가 없었던게 이상하다고 쓰셨는데 제가 읽은기억에는 퇴직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적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어디에 썼었는지는 생각이 안나는군요.)

    비평을 하시려면 해당책을 정독하는 기본소양은 가집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신아
    작성일
    10.12.30 21:18
    No. 25

    철체님
    네 임원 아니었고 그건 제가 잘못본건 맞습니다만 제 글의 요지인 퇴직금을 설명하는데 임원이 아니었다는 것은 해명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이야기도 마찮가집니다. 그 나이 그 경력으로 왜 다른 기업에 못들어가는지에 대한 의문 이었죠. 거기에 철제님은 그 30살 넘으면 젊은게 아니라 대기업에 못들어 간다는 말을 했죠. 제가 언제 대기업 못들어 간다고 의문 던졌습니까? 혼자 엉뚱한 이야기 하면서 자기 글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건 철제님입니다만.. 그리고 확실하지 못한 정보는 쓰지 마시죠. 남보고 책 똑바로 읽으라고 했던사람이 자기도 몰라 갈팡질팡 하는 모습은 웃기니까요. 또 경비원 이야기도 의문점이지 철제님 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자꾸 혼자서 착각을 잘 하시는지.. 특기 인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신아
    작성일
    10.12.30 21:28
    No. 26

    수수한님
    불만 표시가 아니라 의문점 입니다.
    그 의문점은 순수한 의문이지 비판하려거나 불만을 표시하려는게 아니죠. 당연히 제가 잘못 읽거나 잘못 이해해서 의문이 날수 있고 내용 설정이 잘못되어서 의문이 날수도 있는겁니다.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 의문점을 물어 보면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답해 주면 되는 것이고 책 설정상 잘못이라면같이 공감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한번 의문점 물어 보니 바이블 비판이라도 한듯이 미친듯이 물어 되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크크크크
    작성일
    10.12.30 21:35
    No. 27

    본인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의를 지킨 글인가.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여기는 인터넷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본인만이 압니다.

    만약 상대방이 님보다 연세가 훨씬 높으신 분이라면 그 때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소봉
    작성일
    10.12.30 21:43
    No. 28

    위자료 문제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해 안가시나요?
    보통 이혼 위자료로 얼마를 줬다 라는건 실제로 법적으로는 재산분배 청구권이고 이건 상대가 바람을 피웠건 가정폭력을 저질렀건 상관없이 이혼시에 상대방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합의이혼이건 일방의 이혼소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혼이든 이 권리에는 상관없어요.
    그외에 이혼시 양육비라든가(아이를 한쪽이 맡았을경우), 이혼위자료(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했을때 그에 대해서 정신적인 보상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의 위자료와 같은 의미로서 크게 책정되는 경우도 잘 없고 증여세도 부여됨)
    이걸 전부 퉁쳐서 이혼위자료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거죠.
    한쪽이 바람을 피웠든 말든 재산 나눠야 됩니다.
    뭐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재산분배시 조금 조정할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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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9 광명로
    작성일
    10.12.30 22:03
    No. 29

    네 임원 아니었고 그건 제가 잘못본건 맞습니다만

    -뭐 인정하셨으니 할 말이 없네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아님,
    굳이 그렇게 열폭하시며 다른 사람의 특기를 매도하게한 제가 나이답지 못했네요.
    신아님 마음푸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리치100
    작성일
    11.01.01 12:12
    No. 30

    뭐야 철제 이 사람 왜이리 예의가 없어?

    도대체 책을 읽고 댓글 다시는 것입니까?
    신아님 제발 글 좀 제대로 읽으세요.
    남의 댓글도 제대로 안 보고 댓글 다시는 것입니까?
    제발 淸流河 님도 정독 좀 해주시길 바라네요.

    당신이나 제대로 읽으세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농풍
    작성일
    11.01.01 13:09
    No. 31

    관계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한분은 이혼하면서 그냥 몸만 나왔답니다.
    물론 남자고 남자의 능력으로 집사고 다 한겁니다.
    그런데도 ....
    그냥 빈몸으로 허허로이 나왓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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