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에 관련된 감상을 쓰는 곳입니다.
신아님 글 좀 제대로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은 임원이 아닙니다.
부장인가, 과장이었고, 임원은 입사할 때 "이 회사의 임원이 되겠다" 고 결심한 것일 뿐이지 퇴사할 떄는 부장인가, 과장같은 중간 직급이었습니다.
도대체 책을 읽고 댓글 다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에 말과 일맥상통하죠. 임원이 아닌 과장, 부장 직급에 퇴사된 사람들이 아무리 잘라봐야 빽 없이 다른 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요?
신아님 제발 글 좀 제대로 읽으세요.
30살 넘었는데 무슨 젊은 나이입니까,
그 나이에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쉬운 줄 아세요.
철제 님
좀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댓글좀 다시죠.
일단 제가 임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쓴거지 주인공의 직책이 낮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쓴겁니다. 그리고 과장도 부장도 아니고 차장입니다. 님도 똑바로 못 봤으면서 누구보고 책이나 읽고 쓰라는 겁니까? 그리고 34세면 충분히 다른 회사에 들어 갈수 있는 나이 입니다. 물론 대기업은 힘들지만 경력도 있겠다 중소기업은 충분히 들어 갈수 있죠. 적어도 경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 였습니다. 위자료 문제도 그렇고 초반 설정은 좀 억지 적인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아 님
님이야말로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임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후아유라는 글을 제대로 안 본 님 탓이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인가, 부장인가, 갈팡질팡한 글을 분명 썼습니다.
차장이어겠지만,
적어도 저는 확신하지 못하는 정보를 확신하여 그것이 진실인양 말하는 거짓말쟁이라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 왜 중소기업 이야기 들먹이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언제 중소기업 들먹였습니까? 왜 계속 중소기업 운운하는지 모르겠군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경비병 이야기는 왜 빼 드십니까? 저는 경비병에 대해서는 일절 글을 쓰지 않았는데, 엉뚱한 소재까지 끌어들며 자신을 정당화 시키려는 부분이 참으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철체님
네 임원 아니었고 그건 제가 잘못본건 맞습니다만 제 글의 요지인 퇴직금을 설명하는데 임원이 아니었다는 것은 해명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이야기도 마찮가집니다. 그 나이 그 경력으로 왜 다른 기업에 못들어가는지에 대한 의문 이었죠. 거기에 철제님은 그 30살 넘으면 젊은게 아니라 대기업에 못들어 간다는 말을 했죠. 제가 언제 대기업 못들어 간다고 의문 던졌습니까? 혼자 엉뚱한 이야기 하면서 자기 글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건 철제님입니다만.. 그리고 확실하지 못한 정보는 쓰지 마시죠. 남보고 책 똑바로 읽으라고 했던사람이 자기도 몰라 갈팡질팡 하는 모습은 웃기니까요. 또 경비원 이야기도 의문점이지 철제님 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자꾸 혼자서 착각을 잘 하시는지.. 특기 인것 같네요.
위자료 문제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해 안가시나요?
보통 이혼 위자료로 얼마를 줬다 라는건 실제로 법적으로는 재산분배 청구권이고 이건 상대가 바람을 피웠건 가정폭력을 저질렀건 상관없이 이혼시에 상대방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합의이혼이건 일방의 이혼소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혼이든 이 권리에는 상관없어요.
그외에 이혼시 양육비라든가(아이를 한쪽이 맡았을경우), 이혼위자료(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했을때 그에 대해서 정신적인 보상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의 위자료와 같은 의미로서 크게 책정되는 경우도 잘 없고 증여세도 부여됨)
이걸 전부 퉁쳐서 이혼위자료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거죠.
한쪽이 바람을 피웠든 말든 재산 나눠야 됩니다.
뭐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재산분배시 조금 조정할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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