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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병역거부...과연.....

작성자
Lv.1 조돈형
작성
02.10.22 01:22
조회
1,057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토론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나동혁"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다시 화제가 되었군요. 아래 글은 신문에서 퍼온 것입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분, 뒤에는 반대하는 분의 글입니다.

참고로 네티즌들의 반응은 장난이 아닙니다. 99.% 이상이  말도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들이지요. 저도 물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글이 상당히 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측

기고=김수정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공동변호인단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측 입장 보기

지난 한해동안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혹은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교의 신도 약 80여명을 변호하였다.

법정에서 마주친 그들은 "지금이라도 총을 잡으라는 상관의 명령을 이행한다면 용서해줄 수도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을 하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총을 잡을 수 없다, 3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을 가두어 놓는다 하여도 뜻을 굽힐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어린 그들이 감옥행을 결심할 만큼의 독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누구(부모나, 교단)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력하였고, 그들의 지식을 시험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부모 형제가 생명의 위험에 처하더라도 총칼을 잡지 않겠냐'는 식의 극단적인 질문을 통해 그들의 양심을 저울질하였고, 그들을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주는 군인들로 인하여 발뻗고 자는 무임승차자, 병역기피자로 외면했다.

지금, 내가 변호하였던 그들은 대부분 3년형을 선고받고 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사이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인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본질적 기본권과 의무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이냐 라는 극단적 선택의 문제로 가기보다는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 병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물론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례는 현재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립이 아닌 병존 가능성

미국은 1776년. 펜실베니아주 헌법에서 '집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 어떠한 사람도 그가 대체복무를 하려 한다면 집총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선언하여 남북전쟁 당시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 하도록 하였고, 이후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도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특히 분단국가였던 구 서독의 경우는 1949. 이미 헌법에서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하는 군복무를 강제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2000년 중국과 대치상황인 대만을 비롯 수많은 나라들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임무를 수행하며 징벌적 성격을 띄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라'는 결의문을 1987. 년 이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는 아니다.

세계 각국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갈등의 시간을 겪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의 자유 즉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 병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성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미덕이다

분단 국가에서도 양심은 다양하게 형성된다.

평화를 위해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양심, 평화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 등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양심이 형성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의 보장이 자유민주주의 미덕인 것이다. 오늘날 성인으로 추앙 받고 있는 간디는 영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조국 인도에서 그의 비폭력 사상을 완성하였고 실천하였으며 이 때문에 무장투쟁파에 의해 죽임까지 당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간디가 총칼을 들고 영국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는 지금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다. 위와 같이 우리는 간디를 비롯한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과 사례들을 통해 결국 양심이란 '현실상황'에 따라 저울질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이다.

그러나 다수의 지배는 소수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와 다른 소수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여성, 장애인 등)를 차별하고 심지어 처벌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다수의 권리와 자유라면 그것은 결코 자유나 권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측

기고=김두성 박사/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병역의무의 이행은 국가존립의 기초로서 이는 개인의 양심이나 신앙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민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양심과 종교적 신념은 내심에 가지는 자유이며,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과 희생 및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양심에 반한다고 해서 병역을 거부한다면 과연 누가 위기 시에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900여회의 침략을 받아온 국가이다.

그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킨 사람은 군인도 있고, 군인이 모자라면 의병과 의용군이 나라를 지켰다. 의병 중에는 승려도 많았음을 역사의 기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과연 그분들은 양심도 버리고 살생이 좋아서 전쟁에 참여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군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은 살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을 펴고, 양심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즉 군대는 꼭 총만 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병은 펜을 들고 일하고, 위생병은 환자를 돌보고, 또 군대 안에도 목사·신부·승려님도 있다. 따라서 군내에서도 얼마든지, 평화와 사랑과 양심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산업체라든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각종의 대체복무제도가 있다. 이 대체복무제도는 누구에게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양심을 조건으로 하여 대체복무제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은 국민의 부담이므로 어디까지나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특정 종교적 신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대체복무제를 인정한다면 이는 다른 종교인과 비 종교인에 대한 형평성 위배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양심에 반하는 병역을 대신하여 대체복무제를 인정한다면 내면적인 양심을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양심을 가장한 비양심적인 병역거부자의 양상을 막기는 어렵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말하는 젊은이에게 물어보면 그들도 양심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제가 있다면 대체복무제를 선택하겠다고 한다. 누가 군에 가기를 원할 것인가?

혹자는 대체복무기간을 길게하고, 환자 돌보기 등 근무하기가 어려운 분야를 지정한다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허울좋은 양심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양심의 저울질이라 할 수 있다. 군대가는 것하고 대체복무하는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를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법 논리상으로도 양심을 조건으로 하여 다른 대체복무자들과의 복무기간과 복무분야의 차이를 두는 것 자체가 또한 형평성에 위배되고 심지어는 병역에 대한 보복심리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징병제 국가중 대체복무를 입법화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대만 등 28개국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그리스, 멕시코, 칠레 등 43개국이다.

따라서 세계의 징병제국가중 오히려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더 많다. 중요한 것은 국가마다 정치·사회·문화적 전통이 다르고 그에 따라 법률과 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병역제도는 각국의 안보환경이나 군사력, 경제력 및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국의 입장에 맞는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은 인정하는데 우리는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제반 국가적 환경여건이 다르다 할 수밖에 없다.

병역자원의 제한

병역제도는 어디까지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제도 등은 어디까지나 병역자원의 잉여로 말미암아 군 복무대신에 국가적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병역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축소 또는 폐지 되어야할 임시 방편적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향후 2004년부터는 그 동안 핵가족화, 소산주의의 결과로 인구가 줄어 병역자원 역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므로 현재에 있는 다른 대체복무제도도 축소 및 폐지하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정책의 흐름과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Comment ' 14

  • 작성자
    Lv.52 군림동네
    작성일
    02.10.22 04:53
    No. 1

    양심적 병역 거부라.........
    난 거부에 한표......군인들은 다 비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군이 강하다면 그게 평화에 더 도움이 돼지 않을까..
    이 나라의 기본이 싫으면 떠나면 됀다.........
    징병제 하지 않는곳으로 가길 바라며...
    군은 의무지 권리가 아니다..
    언젠가 우리도 모병제가 돼겟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군은 누굴 지킨다는 의미지..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김하나
    작성일
    02.10.22 07:38
    No. 2

    양심이란 누가 안한다고 해서 비양심적이란게 아닙니다

    길가에서 1만원을 주웠을대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만 된다는 사람

    불우이웃돕기에 쓰는사람 자기가 쓰는사람여러 사람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어느 한가지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일까요?

    그렇게 말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흔히 제기 하는 문제가 양심적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은 군에 가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비양심적이냐?라고 묻는다는겁니다 자기 양심에 찔려서 묻는겁니까?

    한가지 예를 더들면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는 종교적 교리로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거와는 다른 기준때문에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의 도덕기준은 일반인에 비해 매우 엄격합니다 술취한다거나, 담배핀다거나, 선의의 거짓말 같은것도 하지 않도록 어려서 부터 교육받는다죠?) 그런 사람들과 평소에 선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교육 받은 사람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입장에서는 일반인이 선의의거짓말을 한다해도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교육을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교육받았고 자신의 양심을 속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선의의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것이 되죠

    그리고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것이지 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바뀌어야죠

    참고로 저는 현재 무교 -_-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대청수
    작성일
    02.10.22 09:29
    No. 3

    정말 웃기지도 않구만. 장난하나.
    문득. 경계근무한번 서보지않은 사람은 국방에대해 애기할 자격이없다는.
    국회에서 떠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그래!!! 열심히 신앙심키웠으면 떠나라.!!!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대청수
    작성일
    02.10.22 09:57
    No. 4

    아!!!!!!!!!
    결국 일간스포츠 싸이트가서 길게 한마디하고왔습니다. 어느정도
    속이가라앉는군요.. 설마가서 확인하진 마세요. 제 이미지가 흔들립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세이기온
    작성일
    02.10.22 10:56
    No. 5

    ......

    군대 솔직히 가고싶지는 않지만...

    가야하죠.

    어차피 가야할것 뭐 갔다와야죠...

    크으윽...

    가고싶지 않다!! ㅡ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0 흑저사랑
    작성일
    02.10.22 11:07
    No. 6

    대한민국 법에 아직 우리나라 성인남자는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몰랐다면 ...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자랐죠...
    그럼 중이 절싫으면 외국가서 누구처럼 살면 된다고 봅니다...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죠... 법을 안지키겠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것이 악법이라도 말이지요..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모병제로 바뀔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정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국방이 지켜지는 겁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실상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냥 위안 이라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있다는 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류정효
    작성일
    02.10.22 11:18
    No. 7

    군대라.. 난 재밌기만, 하더만.. 생각해보면, 참 괴로운 일도 많았는데.. 돌이켜보니 그런건 희미하고, 기억에 남는 것은 죄다 재밌었던 기억.. 물론 당시엔 엄청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누가 나 보고 군대 한번 더 가라!! 그러면, 절대로 못가지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김하나
    작성일
    02.10.22 12:13
    No. 8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한가지 착각하는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를 그냥 안간다는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냥 군대 안간다 이러면 그건 비양심적인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댓가 감옥을 가든 뭘하든 한다는거죠 그런 사람들에겐 욕을 할수 없죠

    욕을 먹어야하는 사람들은 그냥 군대를 안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혹은 비리를 저지르거나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mir
    작성일
    02.10.22 18:52
    No. 9

    군대 안가고 싶다면 단하나......

    하리수의 뒤를 따르라고 하고 싶군요. ㅡㅡ;

    군대 안가는 대신 다른 봉사활동을 몇년 더 해야 한다면, 봉사활동쪽을 택하겠습니다. ㅡㅡ;

    변태같은(이 아니라 진짜 변태) 상급자나 간부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아아 이 이유 한가지 만으로도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파, 10년을 해야 한다고 해도. ㅜ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김하나
    작성일
    02.10.22 20:26
    No. 10

    몇년으로는 그럼 안되겠네요 한 10년이라면 -_-? 형평성이 맞나요?

    아니면 15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죠 그럼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mir
    작성일
    02.10.22 21:36
    No. 11

    참고로 저도 22개월 꽉 채우고 나왔습죠.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일호
    작성일
    03.02.27 06:53
    No. 12

    나 혼자 캠패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3 張秋三
    작성일
    05.09.21 19:09
    No. 13

    마공 수련중...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冥王
    작성일
    06.07.22 22:52
    No. 14

    聖地巡例 中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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