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런건 대충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62조제2항(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을 적용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출이 가능
여기서 잡수입?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결론 경로당 운영비는 관리비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는건 싫어 하시면 아파트 관리에 관심은 가지고 직접 투표하러 가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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