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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3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21.12.14 10:17
    No. 1

    파산선고는 재판입니다.
    즉 법원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적어도 9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을 해서 이사람이 갚아야 할 금액이 벌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더 많아서 도저히 갚아낼수 없다는 확정이 파산선고입니다.

    반대로 분할하여 갚아갈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개인회생을 명령합니다.

    즉 파산은 재판이고, 재판은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떼는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개인이 서류 떼는 과정부터 골치 아파요.

    그냥 변호사에게 파산신청을 요구해도 그들은 서류 떼오라고 문자만 보내고 끝..


    스스로 서류 떼어서 변호사에게 넘겨줘야 하고, 재판에 필요한 여러 증거들을 스스로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파산신청 200만원도 채 안되어서 법무사들에게 떠 넘기고 그냥 서류만 보고 재판에 올리고 끝..


    뭐..
    그런 세상입니다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36 연필도토리
    작성일
    21.12.14 18:29
    No. 2

    파산도 6억이상 빚과 변호사 비용 330만원정도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66 ck*****
    작성일
    21.12.14 20:45
    No. 3

    아 맞다 파산은 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가진 모든 빛을 탕감하는 제도인데.
    그걸 모르고 잇는듯.. 싶네요.. 이걸 추가해야 하는데..
    깜빡햇다.. 진짜 파산이 뭔지도 모르면서 파산을 소설에 집어 넣다니.
    한심하더라구요

    찬성: 1 | 반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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