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일단은 문피아-작가와의 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신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내용으로 자문을 구해도 결과는 알수가 없습니다. 정확한건 문피아-작가사이에 계약서로 인한 내용증명이나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지를 해야했고 그래야 작가도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흔히들 실수 하시는게 정확한 계약서를 가지고 자문을 구해야지 대충 이런상황이다 라고하면 해석이 많이 갈려요.. 제가 지적하는건 문피아-작가 사이에서 내용증명이나 계약위반이라고 고지를 따로 했느냐 이거죠.. 따로 해석해보면 법인(문피아)-사원(작가) 식으로 보험에서 운영하듯이 보험사직원 뽑아놓고 실적에 따라 개인사업자처럼 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사원-법인-고객의 상황에서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어디에 손해배상 처리를 해야할까요? 당연히 법인에게 처리하고 법인은 사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겠죠? 근데 이게 법인은 쏙빠지고 사원-고객의 싸움으로 바뀌어 버리니 이상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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