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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15.05.04 09:33
    No. 1

    흐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ㅅ; 그래도 보통 비영리목적 인용은 잘들 허가해주니 원 저작자에게 양해를 구하는편이 역시...

    부분인용도 걸려면 걸 수 있다는점은 조금 섬뜩하네요. 이건 몰랐던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이통천
    작성일
    15.05.04 09:31
    No. 2

    모범적인 태도시네요 글고 좋은정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5.05.04 09:54
    No. 3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만 한다면 쓰라고 하죠. 무단 도용만 아니면 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11:07
    No. 4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라도 교육과 같은 공익적 목적인 경우 인용 허락을 구하는 경우 허용하는 저작권자들도 꽤 있습니다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인용할 내용이 출판물인 경우 분쟁의 소지가 높다고 알고 있으며, 깨끗한 해결은 역시 이메일이나 전화로 허락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무료소설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출판물인 경우 상업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보지 않는 이상 내용을 살피기 어렵고, 구매를 해야 볼 수 있으니 수요대체에 현저히 침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언론뉴스나 공개된 사진은 저작권은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등의 목적으로 공정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소설을 집필하실 때 뉴스기사, 어떤 인물의 인터뷰 등을 인용할때 그리 어렵게 생각지 말고 자유로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컨텐츠든 저마다의 경우가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보도자료의 경우 전문이용이 가능하도록 애초부터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도자료 중에서도 뉴스와이드는 완전한 자유에 가깝고, 상업적으로 보도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몇몇 통신사들은 보도자료라 하더라도 전문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분 인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뉴스 프로그램 보실 때 어떤 출판물의 일부를 보도와 비평을 위해 일부 문구를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자에게 허락을 구한게 아닙니다. 그냥 쓰는 거죠. 문제될거 없습니다.

    한두줄 인용하는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한미FTA체결 이후 미국의 판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판례는 유사하지만 조금 달랐죠.

    쉬운 예를 들면, 제가 블로거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겪은 일로, MBC와 KBS는 방송프로그램의 캡쳐화면 활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방송사에 문의를 넣어도 관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SBS는 다르죠. 수시로 경고를 보내오고, 티스토리나 네이버블로그 팀에 삭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의할점은 MBC나 KBS라고 하더라도 캡쳐화면이 지나치게 많아 방송프로그램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대체해 버릴 수준(굳이 사서 안보는)이라면 이 두곳역시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의 인용한 쪽이 진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SBS는 캡쳐 한두개 가지고도 문제삼아 왔지만 이제 그것은 폭 넓은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미국의 판례를 따라가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 하는 예능 프로의 결정적 장면 몇부분을 캡쳐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완전히 자유롭다기 보다는 SBS는 되든 안되든 수시로 경고를 남발해 왔고, 앞으로 한동안은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이행과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남긴 제 블로그 글에 링크해둔 유명인사의 예만 보아도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공정이용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고, 대세는 보도와 비평 등의 목적이라면 부분발췌를 자유로이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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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9 ForDest
    작성일
    15.05.04 13:16
    No. 5

    이전 고3 때 EBS 과학 참고서들에서 다른 참고서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걸 본적이 있었는데 이 것도 다 저작권 침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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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13:48
    No. 6

    인터넷이나 기타 언론 보도 등에 공표되지 아니하고, 상업적 판매를 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자사의 판매목적으로 이용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저작권 침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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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5.05.04 15:11
    No. 7

    일단 이 글이 최신인 듯 하니 여기에 링크를 답니다. 시문 등의 저작권과 이용허락은 대부분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걸로 보이고, 아마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듯 합니다.
    http://www.copyrightkorea.or.kr/doc/copy_search.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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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5.05.04 15:12
    No. 8

    다만, 저작권사용료 기준이 서책 형태의 도서나 간행물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이 없는 소설연재에서의 인용은 저작권자 개별 연락으로 비용 없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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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5.05.05 14:59
    No. 9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문학작품 중에서 시가 인용하는데 지불하는 대가가 비싼 편입니다.
    가격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 한 편을 전부 인용할 경우 사용료는 6만3530원입니다.
    1연이 넘지 않게 인용해도 3만8120원입니다.
    2연은 넘지만 절반이 넘지 않게 인용하면 5만820원입니다.
    .
    셀먼님이 저작권자에게 개별 연락하라고 하지만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수익 배분도 시인 본인보다는 출판사와 협회 몫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시인 본인이나 그 시인의 유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웃긴 것은 세계적인 시인의 시 인용하는 비용이나 세계적인 히트곡의 가사를 소설이나 작품에서 인용하는 비용이 한국 이름모를 시인의 시를 인용하는 비용이 더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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