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neblog.com/1387 이글을 먼저 보시구요.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등은 전부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는건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두줄의 문구 정도는 허용되는 것이고, 사진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능한데, 한장의 사진을 반으로 쪼개서 일부만을 가져다 인용하기 보다 한장의 사진을 온전히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출판물인 경우 공정이용의 제약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소설과 시가 이에 해당하며 다른 위 링크 글에 나온 예시 들은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는 반면, 출판물은 가장 엄격히 모는 쪽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정이용은 제약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더 자유롭게 인용 가능하도록 열어 두는 의미입니다. 저작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절충점에 해당하며, 공정이용이 저작권을 넘어서는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 대체를 해선 안되지만 몇몇 이용기준에만 따르면 자유롭게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가진다면 공정이용에 대한 개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췌해온 글은 풍운고월님의 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내세웠습니다.
-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
풍운고월님 블로그의 글, 경우에는 소설이 아닌, 매체를 통한 인용, 보도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 글에서는 소설에서의 시문 인용이라는 부분을 확실시 해뒀구요.
풍운님 덕분에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갑니다.
헌데 가능하다면, 풍운님의 해석이 아닌, 인증받은 사이트나 단체에서 적시된 문구를 인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저런 경우는 어떨까, 이런 해석은 어떨까.]
보다는,
정확하게 명시, 적시된 문구를 부탁드립니다. (__)
혹,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남기자면,
아래 질문을 하신 분이 [무료로 자신의 소설을 쓰고 있고, 또 해당 인용이 시문의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확인해서 문제없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유료로 소설을 쓰고 있으며, 해당 인용이 시문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다면 저도 안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어려운 주문이시네요. 사진 한장을 그대로 인용가능하다라는 점도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어서요. 말씀하신 부분은 근거가 이미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는 판례를 살펴야 하는데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없네요. 소설에서의 시문인용은 굳이 공정이용을 살피지 않아도 기존에 이미 관행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쓰여 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해본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대학교 교양관련 책에 보면 여러 시인들의 시 전문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구요.
비영리적이라고 해서 전문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저작권에 대해 너무 관용적인 태도입니다. 가장 핵심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이부분을 주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연재나 유료연재냐와 상관 없이 수요대체가 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인터뷰, 언론의 사진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 큰 발표된 영역에 속하니 공정이용을 위해 사진 한장을 그대로 인용해도 된다지만, 출판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된 컨텐츠이며, 영화같은 영상 컨텐츠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전문 혹은 전체영상은 공정이용에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설도 그렇고 방송컨텐츠, 영화 모두 해당합니다.
아닙니다;
한국 저작권 협회 - 상담 백문 백답 - 다른 저자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평론집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인가. 질답 내용입니다.
현재 논하는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해당 질답에 관련된 문구가 있어서 인용합니다.
-
인용의 분량적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등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판매 등 영리 목적을 위해 평론서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보다 좁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작과 평론 부분의 비율, 인용 대상 저작물의 판매량 및 유통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 인용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즉, 판매량과 유통 또한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 해당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풍운고월님이 말씀하신, [단편적인 지식으로 안내하면 안된다.]에 공감하기에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확인중입니다.
제가 한미FTA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이 미국쪽으로 따라가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 것이며, 인용의 분량적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컨텐츠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판매량과 유통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료연재라는 점 때문에 상업적 이용과 대비하여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애초에 무료 연재라고 해서 수요대체가 아니되는건 아닙니다. 이용자가 무료 연재를 통해 컨텐츠의 전부를 이미 보았기에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자체로 공정이용이 되지 않다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애니메이션이 좋은 예라고 생각하네요. 누군가는 10초 단위로 스샷을 찍어 블로그에 상당한 분량으로 모든 내용을 다 올려놓은 글을 보고도 영상을 구매하겠지만 그 정도라는게 사실 말씀하신 판매량과 유통이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선이라는게 에매하긴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 사례별로 미국의 판례를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답변을 확인했는데, 동일한 한가지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네요.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
-
즉, 풍운님이 말씀하셨듯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인정되지만.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지적재산권 제한 사유]에 속합니다.
아래 질문을 드린 분은 확실하게 [어느 누구의 시]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제한 사유]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제대로된 확인을 위해서, 제가 내일 해당 사이트 - 한국 저작권 협회-에 다음과 같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 무료로 소설을 게제할 경우, 타인의 시문을 확실하게 명시한 경우. 지적재산권에 침해되는가.- 라는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답변에서
-침해받는다- 라는 답변을 듣는다면, 안되는걸 확인했다는 글을 남기겠으며,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는다면, 새롭게 글을 남길 필요가 없기때문에 상담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한혈님, 제 생각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래되서 명확치는 않으나 주변에 보면 얼굴 한번 안보고 이메일이나 전화한통으로 허락 받은 경우가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노골적으로 이용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지만 그것은 출판을 하려 할 때 이야기고, 한혈님은 무료연재이고, 시집 전체를 가져다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어려운 허락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수고를 해야 한다고 꺼릴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볼때 90% 이상 허락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담을 이미 받으신다고 하니 그 결과가 궁금하지만은..
예카미엘님이 옮겨주신 본문을 근거로만 생각해본다면..
인용이란 자신의 학술논문 속에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온다든가, 소설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문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 목적과의 조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에서 느껴지는 늬앙스는 일부분만 이용해야만 하지는 않다.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데,
이것이 전부를 이용해도 괜찮다 라고 해석하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시는 예외로한다. 등이 삽입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다구요...
Commen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