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했을 때에는 본인이 그것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버리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제30조로 커버 못 칩니다
하지만 혹시나 걸린다 해도 민사상 입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성립시키고 아니고는 본인의 연기 실력에 달렸습니다. 즉 나는 몰랐다, 제휴인 줄 알았다 등의 연기력을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냥 속 편하게 정품이 좋겠습니다ㅇ)-
박D님. 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은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법판결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 판결은 하급심판결에 불과하며 법의 해석이 아니라 마치 입법과 같은 확대해석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불법 업로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합니다.
잘 읽어주세요, 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이 해당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책임이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그 말이 바로 제가 한 말입니다.
애초에 '입증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말은 곧 '입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연기력 얘기를 한 거죠.
음. 박D님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다운 받는 경우는 그 다운로드 자체가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해서 합법인데 당사자가 착각해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 인지했더라도 합법이 불법이 될 이유가 없다 봅니다.
다운로드의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은 30조가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는가 이지, 당사자가 다운받으면서 합법이네 불법이네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께서 없다고 보시더라도 본인께서 그 존재를 알고 계셨듯이 '입증의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입증하면 처벌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유저가 처벌받는 일이 희소하고요. 하지만 어렵다 해서 존재도 없는 건 아니라서요^ㅅ^)7
다운로드와 복제가 분리된 개념이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복제 부분은 입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지만 다운로드는 아니라는 거죠
제30조에 너무 집착하시는데, 실제로 법을 적용할 때에는 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이 제30조에 해당한다 아니다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 실제로는 제30조로 해결 볼 수 있는 부분 외의 것도 생각을 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입증책임이며 연기력이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30조는 영리목적 없는 개인을 위한 만능 주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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