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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4

  •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9:25
    No. 1

    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했을 때에는 본인이 그것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버리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제30조로 커버 못 칩니다
    하지만 혹시나 걸린다 해도 민사상 입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성립시키고 아니고는 본인의 연기 실력에 달렸습니다. 즉 나는 몰랐다, 제휴인 줄 알았다 등의 연기력을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냥 속 편하게 정품이 좋겠습니다ㅇ)-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5.03.19 19:27
    No. 2

    오픈넷 기사가 확실히 효과를 보기는 보네요...
    뭐 고소 당하면 무료 변호 지원해준다니 부담 없이 받는 것도 방법일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빡글러
    작성일
    15.03.19 19:29
    No. 3

    전 그저 퍼기 영감님 1승 추가만 생각나더라고요 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5.03.19 19:36
    No. 4

    박D님. 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은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법판결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 판결은 하급심판결에 불과하며 법의 해석이 아니라 마치 입법과 같은 확대해석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불법 업로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입증책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9:44
    No. 5

    잘 읽어주세요, 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이 해당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책임이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그 말이 바로 제가 한 말입니다.
    애초에 '입증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말은 곧 '입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연기력 얘기를 한 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9:47
    No. 6

    제 첫 댓글을 읽어보니 맨 앞의 '불법으로'가 수식하는 것이 파일로 읽힐 여지가 분명히 있네요, 그 점 죄송합니다o(__)o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5.03.19 19:56
    No. 7

    음. 박D님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다운 받는 경우는 그 다운로드 자체가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해서 합법인데 당사자가 착각해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 인지했더라도 합법이 불법이 될 이유가 없다 봅니다.

    다운로드의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은 30조가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는가 이지, 당사자가 다운받으면서 합법이네 불법이네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20:50
    No. 8

    개인께서 없다고 보시더라도 본인께서 그 존재를 알고 계셨듯이 '입증의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입증하면 처벌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유저가 처벌받는 일이 희소하고요. 하지만 어렵다 해서 존재도 없는 건 아니라서요^ㅅ^)7
    다운로드와 복제가 분리된 개념이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복제 부분은 입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지만 다운로드는 아니라는 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20:57
    No. 9

    제30조에 너무 집착하시는데, 실제로 법을 적용할 때에는 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이 제30조에 해당한다 아니다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 실제로는 제30조로 해결 볼 수 있는 부분 외의 것도 생각을 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입증책임이며 연기력이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30조는 영리목적 없는 개인을 위한 만능 주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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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5.03.19 20:07
    No. 10

    첨언하자면, 오래전 학교앞 복사집에서 복사하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하여 30조 조문을 보면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복사집이나 도서관 등의 복사기를 이용한 복제는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조 단서에 없는 방법 즉 도서관 또는 친구에게서 빌린 책을 집에 있는 개인 복사기로 복제하면 30조 본문에서 규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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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9 ForDest
    작성일
    15.03.19 20:58
    No. 11

    나쁜 짓을 하려면 안들키게 해야한다. 김장훈씨의 미스포인트가 이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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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5.03.19 21:20
    No. 12

    그냥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나대다가 한방에 훅간다?? 등등이 김장훈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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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NaNunDa
    작성일
    15.03.19 22:12
    No. 13

    아래에 야동에 관해 길게 물었었는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4월되면 웹하드에서는 받기힘들테니...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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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 호운비
    작성일
    15.03.20 00:39
    No. 14

    오늘 마누라 몰래 외장하드 1테라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하하
    딸통법이 시행되기전에 제취향의 야구동영상을 1테라 채우려고 합니다
    힘들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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