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일단 사적 복제조항엔 말 그대로 필사, 녹음, 복사, format shifting 같은 경우는 설령 그게 합당하게 얻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보호될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개인 및 가정내에서 소비할 경우.
공용 복사기를 이용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다운로드에 관해선 합법적 파일(예를 들어 웹하드의 제휴파일)에 관해선 사적 복제조항에 해당되더군요. 단, 불법파일임을 알면서도 다운받을시 사적복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왜 논란이 돼는지 알 수 있습니다.)이 나버렸고, 문체부에선 논란이 일자 불법 파일 다운로드의 경우는 사적복제조항에 해당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민사 책임은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 한해 부과
□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임을 안 경우’에 한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고소고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국민 대부분을 잠재적 범법자로 양상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사 책임도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바, 일반 국민들이 불법 복제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체부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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