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런데 찾아보니 렌트비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 어떻게 변한게 있따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소송걸면 법원에서도 아무리 동급이라고 해도 과도한 렌트비는 인정 안해줄 것 같습니다. 가령 하루에 200 만원이면 그거 1년만 렌트해도 6억인데 차를 보통 몇년 탄다고 하면
감가상각에서도 말이 안되죠. 차라리 새차를 사서 주고 중고차로 같은거 사서 렌트사업 해도 일년에 그 돈 다 뽑는건데... 아마 변호사 지불 규정처럼 동급 렌트라고 해도 한도라는 게 잇을겁니다. 보험에서도 렌트를 안하면 교통비로 렌트비의 30%지급이라고 하니 그렇게 과도한거는 법원에서도 인정 안해줄테니.. 만일 렌트비도 알아서 물어내라고 하고 마음대로 렌트했다가 법원에서 물어줄 필요 없다 하면 자기 렌트비만 깨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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