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기혼인임에도 외도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통죄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이 제기 되어 왔었는데
보수적인 성윤리관이 약해짐에 따라서 그냥 받아 들인게 아닌가 싶네요.
헌재의 구성이 상당히 보수적인데 저곳에서 조차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사회분위기가 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주변에도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외도는 어느정도까지는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사람도 꽤 되고, 배우자가 거부할 경우 밖에서 열심히 그짓해서 욕망을 해소하는게 전혀 나쁠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깨는 말도 듣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니 혼인을 했더라도 성의 결정권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 들여야겠지요.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렇지않아도 개인주의와 물신주의가 확장되는 시점인데 배우자간 신의성실의 의무를 돈(민사)으로만 환산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아니겠지요.
개인의 자유(성적결정권)와 충돌하는 법이긴 하나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이 그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간통죄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인데요. 형량보다는 그런 압박이 가정을 지키는데 일조한 부분도 많을겁니다. 그건 통계에도 안 잡히니 알 수도 없지만요. 이제는 유뷰남이나 유뷰녀와 관계를 해도 돈으로 때우면 끝이군요. 여러 이유로 소송을 못 하는 피해자는 눈물만 흘리겠고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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