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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5

  • 작성자
    Lv.86 저거광팬
    작성일
    15.02.26 23:56
    No. 1

    일부일처제보다는 기존에 간통죄로 처벌받은거에 관한 소송이 많겟죠... 간통죄 합의할때 돈준거 뱉어라던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5.02.26 23:57
    No. 2

    어느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결혼에 의해 부부가 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법적인 섹스를 위함이다, 라는 사람이 있었죠.
    위헌 판결이 났다고 그게 합법이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최소한 남의 아내, 남의 남편 꼬시고 그로 인한 외도가 증가하리라고는 확신해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5.02.26 23:58
    No. 3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뿐이지 민사쪽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통통배함장
    작성일
    15.02.26 23:59
    No. 4

    다른 나라에서도 간통죄는 형사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필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가 바람을 피우면 내 눈이 뒤집힐 것 같긴 하지만...... 한낱 법에 좌우되어 바람을 피고 안 필 사람이었으면........ 그냥 상종을 안해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민가닌
    작성일
    15.02.27 00:01
    No. 5

    민법에서 강화되겠죠.
    이혼을 위한 수순으로도 사용될것이고,
    형법으로서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없어지는거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정주(丁柱)
    작성일
    15.02.27 12:45
    No.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처럼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이혼 위자료로 개털을 만들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02.27 00:04
    No. 7

    이번에 결정 되었다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2 뒹굴보노
    작성일
    15.02.27 00:06
    No. 8

    폐지 찬성쪽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하면 민사로 더 권리 보장이 잘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딱히 민사쪽에서 보상이 더 나오고 그러는 보완적인 입법은 안되있다더라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그럴거 남겨뒀어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거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2 괴인h
    작성일
    15.02.27 00:07
    No. 9

    어차피 지금도 불륜하는 남녀는 수두룩 빽빽 합니다.

    개개인의 성생활을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이 문제지, 그걸로 특별히 결혼이 더 무너지고 자시고 할 일은 없습니다.

    블륜이 이혼 사유인건 변하지 않고, 민사로 털릴 것도 변할 것도 없고...
    위헌 판결 나기 전에도 불륜 하는 남녀는 흔해 빠졌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타나리
    작성일
    15.02.27 00:13
    No. 10

    간통죄가 위헌이 됬으면, 재산분할. 위자료 이런거에 + 더 줘야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의설
    작성일
    15.02.27 01:50
    No. 11

    네 외국처럼 간통죄 고소들어가면 자동이혼에 위자료랑 기타 분활강화 들어가겟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5.02.27 01:00
    No. 12

    간통죄 없어진다고 불륜안할사람들이 불륜하는건 아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플라워
    작성일
    15.02.27 01:07
    No. 13

    바람폈다고 형사처럼하는 건 진짜 웃기는 법이죠. 우리나라 전과자 1200만명이라고 하던데 ㅎㄷㄷ 법이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2.27 00:01
    No. 14

    저도 없어지는데 찬성..이라 위기감은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태윤(泰潤)
    작성일
    15.02.27 02:26
    No. 15

    바람 필 놈들은 간통죄가 있으나 없으나 피겠지만, 이젠 좀 더 대놓고 바람을 피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pascal
    작성일
    15.02.27 02:44
    No. 16

    사실,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원래. 인간은 한 98퍼센트는 쓰레기같이 어리석은 존재들이라. 상징성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간통죄 위헌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98퍼센트의 쓰레기같은 인간은 이 상징성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원래 세상은 다수의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상징성으로 인해서. 사랑의 순수성이나 정조나 이런것은 과거보다 많이 무너질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15.02.27 02:51
    No. 17

    파스칼님 말씀대로죠... 간통죄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의 의미는 클겁니다.
    지금도 불륜이 장난이 아닌데. 불륜이 해서 안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중 하나가 간통죄임을 생각한다면...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짧게 볼일이 아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5.02.27 03:49
    No. 18

    뭐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잘됐다 간통하자!"라는 인간들은 줄줄이 이혼소송 맞고 민사로 기존보다 과중한 위자료 물려주는 처지에 빠질 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플라나니아
    작성일
    15.02.27 06:06
    No. 19

    민사가 강화된다면 모를까..아무리 유명무실한 법이라도 법의 존재 유무는 많은 억제력이 존재합니다.그런데 그러한 울타리가 사라진다면 뭐 흔한 외국 할리우드화 되지 않을까 싶기도..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5.02.27 10:23
    No. 20

    ㄹㅇ...
    살인죄 있어도 살인하는놈들수두룩빽빽하다고 살인죄가 무용한법은 아니잖음?
    형사와 민사는 무게감이 다르니 형사처벌이가능할떄와 불가능할때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좀 더 다를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5.02.27 10:37
    No. 21

    기혼인임에도 외도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통죄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이 제기 되어 왔었는데
    보수적인 성윤리관이 약해짐에 따라서 그냥 받아 들인게 아닌가 싶네요.

    헌재의 구성이 상당히 보수적인데 저곳에서 조차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사회분위기가 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주변에도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외도는 어느정도까지는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사람도 꽤 되고, 배우자가 거부할 경우 밖에서 열심히 그짓해서 욕망을 해소하는게 전혀 나쁠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깨는 말도 듣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니 혼인을 했더라도 성의 결정권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 들여야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교공
    작성일
    15.02.27 10:44
    No. 22

    민법에서 강화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간통죄가 집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2008년부터 기소된 사람이 5000명이 넘는데 실형 산 사람은 22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5.02.27 11:39
    No. 23

    불륜증거 잡는게 더 어려워 지겠죠 경찰을 통한 수사가 어려워질테니 그런데 기사보니 이젠 문자 카톡도 기혼자에겐 함부로 보내면 안될거같습니다. 어릴때부터 친한 결혼한 여자와 모임에서 만난후 오늘 재미있었어 또는 좋았어나,직장상사에게 여직원이 이상한 문자라도 보내면 이혼사유가 될지도 몰라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4 선비홍빈
    작성일
    15.02.27 19:05
    No. 24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렇지않아도 개인주의와 물신주의가 확장되는 시점인데 배우자간 신의성실의 의무를 돈(민사)으로만 환산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아니겠지요.
    개인의 자유(성적결정권)와 충돌하는 법이긴 하나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이 그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간통죄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인데요. 형량보다는 그런 압박이 가정을 지키는데 일조한 부분도 많을겁니다. 그건 통계에도 안 잡히니 알 수도 없지만요. 이제는 유뷰남이나 유뷰녀와 관계를 해도 돈으로 때우면 끝이군요. 여러 이유로 소송을 못 하는 피해자는 눈물만 흘리겠고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3 가출마녀
    작성일
    15.02.27 20:49
    No. 25

    간통죄가 위헌이면 결혼제도또한 위헌으로 바야하는것아닌지?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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