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 같아도 바비 킴 같이 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뜬 상태에서의 난동과 활주로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사실 다릅니다. 활주로에 아직 있는 상태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바로 제압해서 경찰에 인도할 수 있지만 뜬 경우는 회항을 하거나 아니면 보안요원이 제지해서 구금해야 하죠.
사실 조현아의 경우 항공로이탈도 말이 좀 안 되는 게 비행기 시동 크고 탑차가 끌고 갔는데 항공로이탈이라고 주장하면 좀 문제가 있죠.
실제로 차로 사람을 쳤을 경우 그 장소가 도로냐, 주차장이냐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주차장은 보상금이 달랑 치료비만 나옵니다. 왜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거죠. 물론 급가속의 피해와 같은 경우 증명가능하면 달라지겠지만요.
조현아가 극혐이라도 비행기가 뜨지 않은 상태라 2심 가면 형량이 대폭 낮아질 것이 거의 확실하죠.
Commen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