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었거나 소득공제 중 세액공제로 바꾼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네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한 것이 있는데, 소득공제액의 평균 15% 정도를 세액공제액으로 설정하려고 했죠.
이러면 평균소득세율이 15% 이상인 사람들은 이전보다 세금을 더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액공제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연소득 4600만 원 이상부터 세율이 15%를 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고 이 이하는 세금을 덜 낼 것이라고 했던 것 같네요.
실제로 연말정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세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환이지,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아니었으니까요.
매월 근로소득 200만 원씩 벌었다면(연 2400만 원) 과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500*0.80+1000*0.50+900*0.15=1035만 원을 공제받아서 세금을 낼 때는 연소득 1035만 원이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구간별로 하락하여 500*0.70+1000*0.40+900*0.15=885만 원을 공제받아서 세금을 낼 때는 연소득 1515만 원이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세율이 적용되는 인정소득이 480만 원 정도 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기존보다 많이 내는 것이죠.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거에는 62.1만 원 냈지만(다른 공제항목이 없다면) 바뀐 공제제도 하에서는 119.25만 원을 내서 기존보다 57.15만 원 더 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세액공제항목이 있다면 이 정도까지 늘지는 않겠지만 동일소득이라도 내야할 세금 자체는 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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