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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5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5.02.11 17:28
    No. 1

    사스가 창조경제, 증세있는 복...지? ㅇㅅㅇ;;;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2 서하루
    작성일
    15.02.11 17:42
    No. 2

    증세, 없는 복ㅈ....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wnsdlwns..
    작성일
    15.02.11 19:39
    No. 3

    증세 없는 복지 자기 입으로 말한적 없다잖아요...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시우(始友)
    작성일
    15.02.11 17:29
    No. 4

    어라... 원래 연봉 7천만 이상인 사람들만 세금 내는거아니었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5.02.11 17:52
    No. 5

    이 분위기면 역대 최단기간 레임덕이 예상되능 ㅇㅅㅇ;;;; 뭐 푸른기와집에서 뭔 정책만 나왔다 하면 간접세가 오르네요 ㅇㅅㅇ;;;; 근데 아직도 증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푸른기와집 주인장은 진짜 이해가 불가 ㅇㅅㅇ;;;;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5.02.11 17:55
    No. 6

    연말정산 환급은 안 해주지만 세금은 오르지 않았다.... 응?! ㅇㅅㅇ?!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5.02.11 18:10
    No. 7

    저도 이때껏 내본 역사가 없는데 이번엔 좀 많이 나가겠다는 통보를.받음.. 맨붕...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02.11 17:14
    No. 8

    ㄷㄷㄷㄷ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플라워
    작성일
    15.02.11 18:46
    No. 9

    그렇다면 정부에서 발표 내용한 내용과는 달리 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두 내는 세금이 증가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도대체 왜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지닌 사람들은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정부 발표대로라면 평균 2만원정도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부담이 줄어든 사람이 있긴 한걸까요 ㄷㄷ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2.11 19:18
    No. 10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었거나 소득공제 중 세액공제로 바꾼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네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한 것이 있는데, 소득공제액의 평균 15% 정도를 세액공제액으로 설정하려고 했죠.
    이러면 평균소득세율이 15% 이상인 사람들은 이전보다 세금을 더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액공제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연소득 4600만 원 이상부터 세율이 15%를 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고 이 이하는 세금을 덜 낼 것이라고 했던 것 같네요.
    실제로 연말정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세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환이지,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아니었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플라워
    작성일
    15.02.11 19:31
    No. 11

    어렵네요 ㅠㅠ 정부의 정책 설명이 진짜 허접하다는걸 느끼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2.11 17:52
    No. 12

    근로소득공제율이 1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0% 감소했으니,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세금 더 내는 것은 맞겠죠. 45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도 감소했고요.
    소득공제액의 감소로 근로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인정소득 자체가 증가했는데, 세율이 동일하더라도 세금이 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5.02.11 17:54
    No. 13

    무슨 말인지 모르겠... ㅇㅅㅇ;;; 젠장 전공이 법이라(법대생들은 숫자에 매우 약함 ㅇㅅㅇ;;;) 숫자만 들어가면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먹이라 모드가 되네요 ㅠ_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2.11 18:15
    No. 14

    매월 근로소득 200만 원씩 벌었다면(연 2400만 원) 과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500*0.80+1000*0.50+900*0.15=1035만 원을 공제받아서 세금을 낼 때는 연소득 1035만 원이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구간별로 하락하여 500*0.70+1000*0.40+900*0.15=885만 원을 공제받아서 세금을 낼 때는 연소득 1515만 원이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세율이 적용되는 인정소득이 480만 원 정도 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기존보다 많이 내는 것이죠.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거에는 62.1만 원 냈지만(다른 공제항목이 없다면) 바뀐 공제제도 하에서는 119.25만 원을 내서 기존보다 57.15만 원 더 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세액공제항목이 있다면 이 정도까지 늘지는 않겠지만 동일소득이라도 내야할 세금 자체는 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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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2.11 18:20
    No. 15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소득(법인소득 등)에서는 공제해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에서는 공제율이 높고(인정되는 소득의 비율이 낮고) 높은 소득구간에서는 공제율이 낮습니다(인정되는 소득의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은 소득구간별로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정소득이 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인정소득증가율보다 근로소득세액 증가율이 더 높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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