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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1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5.02.12 00:49
    No. 1

    사대보험 안넣었으면 상관없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2.12 01:03
    No. 2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대보험과 무관하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형식이 좀.. 이게 3개월 근무 형태인지, 아니면 일일 근무의 지속적 연장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전자면 받을 수 있겠지만(간이세액표는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데 단기간 근무시 소득이 연간소득 기준보다 적어서 원천징수시 원래 내야 할 것보다 많이 내었기 때문에), 후자라면 건설 일용직은 1년 이상 동일 고용주로부터 고용되어야 일반급여자로 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른 과세를 하기 때문에 3개월 근무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일용직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5.02.12 08:33
    No. 3

    제말은 사대보험 안넣었으면 굳이 연말정산 할 필요없다는 이야깁니다. 굳이 신청해서 돈 떼일 필요 있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5.02.12 08:33
    No. 4

    그리고 돌려받는다고하시는데 제주변 지인 30분중에 돌려받는분 단 한분도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그늘바람
    작성일
    15.02.12 10:58
    No. 5

    아마도 일일 근무 이지 않을가요?
    디략 일당 xx에서 출근일 oo를 곱한걸 15일에 사대보험 등 때고 받았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패스트
    작성일
    15.02.12 10:33
    No. 6

    지금 연말정산은 돌려받는 것 보다 토해내는 게 더 많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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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2.12 10:45
    No. 7

    1년 내내 근무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확률이 낮겠지만,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했지만 1년보다 적게 근무하여 연간 실제소득이 간이세액표에 의한 연간 총급여액보다 현저하게 적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매월 300만 원을 받을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면 3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적용하지만(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공제는 차후에 적용할 경우) 11-12월만 일하면 연간 실제소득은 600만 원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전에 내었던 것보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2.12 10:47
    No. 8

    이 분은..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두 달만 일하셨고,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할 때는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할 것보다 많이 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2.12 10:50
    No. 9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은.. 월급형식으로 받더라도 처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니..
    일용직이면 이 때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고, 일반급여로 간주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건설현장에서 일했을 때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의 세율이 낮다면 공장에서의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그늘바람
    작성일
    15.02.12 10:56
    No. 10

    건설현장애서는 사대보험? 암튼 그걸로 거의 20만원... 공장에서도 이걸로 15~20만원 떼어 가요..
    아.. 연말정산이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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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1 정재훈
    작성일
    15.02.12 11:31
    No. 11

    성인이시면 일반적으로 연소득 천만원정도까지는 소득세 거의 안냅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자의 공제범의가 커서 이천만원까지는 안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줄었다고 하니 감안해야 겠지요. 세금은 5월에 걷습니다. 다만 이때 모든 국민의 세금을 걷기는 힘드니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기업을 시켜서 자체내에서 1-2월에 정산하게 합니다. 기업내에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서 기업이 5월에 전체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때 기업에서 나중에 세금낼 목적으로 먼저 떼어내는 것이 원천징수라고 하고, 이직을 할 경우에는 그 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둬야 내년에 소득세 정산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첫 해에는 이걸 몰라 환급을 못 받았았습니다. 이전에 건설현장 일한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마도 특성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s. 실질적으로 세금은 5월에 내는 것이라 근로자도 5월에 세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 모르게 다닌 대학원 등의 학비나 특정 병원비 같은 경우에 5월에 따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공제를 신청하여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고, 이것은 5년간의 시효를 가지니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몰래 다닌 대학원 학비 공제를 5월에 따로 처리해서 받았습니다. 참고로 안경값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안경주인 명의가 아니어도 되니 잘 모아주면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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