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대보험과 무관하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형식이 좀.. 이게 3개월 근무 형태인지, 아니면 일일 근무의 지속적 연장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전자면 받을 수 있겠지만(간이세액표는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데 단기간 근무시 소득이 연간소득 기준보다 적어서 원천징수시 원래 내야 할 것보다 많이 내었기 때문에), 후자라면 건설 일용직은 1년 이상 동일 고용주로부터 고용되어야 일반급여자로 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른 과세를 하기 때문에 3개월 근무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일용직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성인이시면 일반적으로 연소득 천만원정도까지는 소득세 거의 안냅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자의 공제범의가 커서 이천만원까지는 안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줄었다고 하니 감안해야 겠지요. 세금은 5월에 걷습니다. 다만 이때 모든 국민의 세금을 걷기는 힘드니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기업을 시켜서 자체내에서 1-2월에 정산하게 합니다. 기업내에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서 기업이 5월에 전체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때 기업에서 나중에 세금낼 목적으로 먼저 떼어내는 것이 원천징수라고 하고, 이직을 할 경우에는 그 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둬야 내년에 소득세 정산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첫 해에는 이걸 몰라 환급을 못 받았았습니다. 이전에 건설현장 일한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마도 특성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s. 실질적으로 세금은 5월에 내는 것이라 근로자도 5월에 세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 모르게 다닌 대학원 등의 학비나 특정 병원비 같은 경우에 5월에 따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공제를 신청하여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고, 이것은 5년간의 시효를 가지니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몰래 다닌 대학원 학비 공제를 5월에 따로 처리해서 받았습니다. 참고로 안경값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안경주인 명의가 아니어도 되니 잘 모아주면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Comment ' 11